sarcoidosis of lung and lymph node(폐의 사르코이드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037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sarcoidosis of lung and lymph node(폐의 사르코이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재해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화제, 시나, 코팅염료 등 화학제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sarcoidosis of lung and lymph node(폐의 사르코이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경화제, 시나, 코팅염료 등 화학제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환자는 2016년 6월 상기 질환 진단받고 2016년 7월 12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약물치료 받았고, 2018년 2월 재발하여 2018년 2월 20일부터 약물치료 유지 중임. ○ 자문의사 소견 - 육아종증은 그 발생 원인이 불명확한 병으로서 일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작업 환경과의 명확한 인과 관계는 입증 된 바가 없어 역학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이용해서 원통형 플라스틱 관을 생산하는 사업장 - 채용일자: 2015. 11. 5. - 담당업무: 반제품 및 완제품 포장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직업력(4대보험 기준) 1) ○○○○○㈜ / 2015.11.05. - 2018.10.31. / 3년(상병 최초 진단 전까지 7개월 근무) / 2016년 6월 상병 최초 진단 /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이용해서 원통형 플라스틱 관을 생산하는 사업장 2) ○○○○○ / 2015.6.25. - 2015.9.9. / 2개월 / LCD 프레임 등 금속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 3) 주식회사 ○○○○○ / 2012.4.1. - 2013.7.12., 2014.1.20. - 2015.6.4. / 4) ◇◇◇◇ / 2011.1.1. - 2012.3.31. / 5) ○○○○○ / 2010.8.10. - 2010.12.31. / 4년 4개월(3,4,5 통합) / 사업자번호와 소재지가 동일(3,4,5 통합) 6)○○ / 2008.9.22. - 2008.12.31., 2010.1.1. - 2010.7.31. / 10개월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없음 - ○○○○○, ◇◇◇◇, 주식회사 ○○○○○에서는 사실상 같은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하 ‘○○○○○’로 표기), 석재연마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주로 생산하는 사업장. ○ 근로자 작업공정 및 직무 1) 근로자가 약 4년 4개월간 근무한 ○○○○○는 석재연마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만드는 사업장으로, 주요 작업공정은 “원자재 투입-분말 배합-분말 성형-반제품 면취-접착-반제품 면취-열 마킹-포장-검수-출고”이었고, 이 중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작업은 금속 분말 계량 및 배합, 성형프레스 작업이었다. 사업장에는 액상배합, 건조 성형, 도장 등의 공정도 있었으나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2) ○○○○○에서는 LCD 프레임 제작 과정 중 후가공 공정에서 볼트체결작업을 하였다. 3) 근로자가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근무한 사업장은 ○○○○○㈜이다. 유리섬유 소재 원사를 원통에 감고 합성수지액을 연속적으로 반복도포하여 필름을 감기 위한 원통형의 플라스틱 관을 만드는 것이 주된 공정인데, “원자재입고-와인딩-건조/탈형/절단-선삭(선반가공)-버핑(습식가공)-코팅-버핑(습식가공)-제품검사/포장-출하”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중 근로자는 반제품 및 완제품 포장작업을 하였다. 포장작업은 제품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물걸레로 닦아내고 비닐을 씌운 다음 종이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실제 작업을 수행한 장소는 2층 반제품 보관장 쪽이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회신 요약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2020.11.20.) - 근로자 ○○○(남, 1986년생)은 만 30세이던 2016년 2월 유육종증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약 4년 4개월 동안 석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생산 공정에서 금속 분말 계량 및 성형프레스 작업을 하였다. - 유육종증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적 요인으로는 감염성 요인, 유기분진, 무기분진, 금속 등이 있다. - 근로자는 작업 중 다양한 종류의 금속분진(분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출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유육종증과 관련된 금속 노출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유육종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단, 유육종증의 발생이 극히 드물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개인력 및 질병력 (역학조사 자료 발췌) -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 자료 등으로 볼 때 최초 입국은 2008년 하반기로 보인다. -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2009년~2012년 흉부방사선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이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기능 검사 수치가 다소 높은 것 외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 2014년 1월에도 취업비자로 입국하였는데 당시 건강검진에서 특이할만한 소견은 없었다고 하였다. - 건강보험수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상병을 진단받은 2016년 6월까지 유육종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없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재해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화제, 시나, 코팅염료 등 화학제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sarcoidosis of lung and lymph node(폐의 사르코이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중 경화제, 시나, 코팅염료 등 화학제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진단 당시 재해 사업장에서는 원통형의 플라스틱 관을 만드는 공정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 포장작업 3년, 과거 작업으로 LCD 프레임 등 금속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2개월, 석재연마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금속분말 계량 및 성형프레스 작업 4년 4개월 등 근무력이 확인되고,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이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기능 검사 수치가 다소 높은 것 외에는 이상소견 없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및 역학조사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 유육종증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적 요인으로는 감염성 요인, 유기분진, 무기분진, 금속 등이 있다. · 근로자는 작업 중 다양한 종류의 금속분진(분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출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유육종증과 관련된 금속 노출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유육종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단, 유육종증의 발생이 극히 드물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상기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인의 경우 인천 제조업체에서 경화제 및 코팅염료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반제품 및 완제품 포장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 제품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고 보관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유해 화확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보기는 어렵고, 한편 포장하는 곳은 2층 작업장과 일정거리가 있는 상황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가 의무이고 조사결과 해당 장치가 설치 및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크롬 및 주석, 니켈, 구리 등 검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 업무과정에서의 다양한 금속분진 노출은 인정되나 그 수준이 높지 아니하여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은 업무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질환으로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sarcoidosis of lung and lymph node(폐의 사르코이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