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39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1993.1.1. 입사하여 자동차정비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0.5.12. 15시경 자동차 엔진의 트랙션 모터와 감속기를 무리하게 힘을 주어 매칭하는 작업과정에서 양측 어깨에 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대략 27년 10개월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14.) C.C: Pain shoulder Lt.→팔을 올릴때 통증있어요 / Onset: 10년, Aggra 2-3년 By 넘어지면서 / P.I.: 10년 전 ○○○○ 검사 후 인대파열 수술, 2014. 9월 Rt. clavicle Fx로 Op / P.Hx: 협심증(아스피린 ○), 혈압약
- (2020.10.26.) C.C: Pain shoulder Rt.→뜨끔뜨끔 하면서 움직일 때 아파요, Onset_2년, Aggra_지속적, By_no truma hx.
- (2020.11.3.) 우측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상병명으로 2020년 11월 3일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우측)을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인정됨. 작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입사일자: 1993.1.1.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3.1.1. ~ 재해발생일(27년 10개월) ㈜○○
○○ / 자동차정비
○ 업무상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서
① 직업력조사표: 회전근개파열
- 근무기간: 1993.1.1. ~ 재해발생일(2020.10.14.)
- 사업장명칭: (주)○○
○○
- 직종: 자동차정비
- 구체적 업무내용: 자동차 엔진, 조향장치, 하부, 내부 정비업무
·에어컨부품 교환(에바코어 등) 상시
· 타이밍 체인 교환 상시
·조향장치 MDPS 컬럼 교환 상시
·오토미션 탈거 후 리어 오일씰 교환 간헐작업(주 1회)
·구동모터 교환 간헐작업(한달 2~3번)
·AVM 메인 하네스 교환 간헐작업(한달 2~3번)
-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직종해당 여부: 자동차제조 관련 종사자
- 판단근거: 인사기록, 고용보험자격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여부 검토서
- 상병 확인(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M751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 직업력 조사: 자동차제조(자동차정비), 1993.1.1. ~ 2020.10.14. 총27년 10개월
- 평가 결과 및 의견: 상병명 및 유효기간, 노출기간 확인되고 인정됨.
- 종합의견: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검토자: 2021.1.6.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1.10.26.~ 2020.7.18. 어깨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 산재이력: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골 관절탈구 및 오구쇄골 인대파열 등(2008.6.1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1993.1.1. 입사하여 자동차정비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0.5.12. 15시경 자동차 엔진의 트랙션 모터와 감속기를 무리하게 힘을 주어 매칭하는 작업과정에서 양측 어깨에 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7년 10개월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7년 10개월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1회의 산재요양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동차 엔진, 조향장치, 하부 및 내부 정비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27년 10개월의 노출기간, 유효기간, 확인된 상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이 되며, 이는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