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40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20년 2월부터 사업장 도장1팀으로 전보되어 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7.29.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주)에서 프레스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통증이 발생해 2013년 업무상질병으로 요양 이력 있으며, 2020년 2월부터 도장1팀으로 전보되어 도장 작업을 수행하며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등 상병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후유증상치료 대상자분으로 통증조절 및 재활치료 진행해오던 환자분으로 고강도 업무를 진행하며 다리 땡김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환자입니다. 2020.7.29. 작업 중 죄하지 방사통이 너무 심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MRI결과 ruptured disc at L2/3, L5/1진단되어 discestomy in L2/3 left, foraminotomy L5/1 left op 후 경과관찰, 물리치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상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병에서 작업으로 인한 파생적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9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5.1.7.
- 담당업무: 도장(왁스/패드)
- 근무형태: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7.7시간(전반조: 07:00~15:40, 후반조: 15:40~01: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저녁식사 30분
○ 근무이력
- 2020.2.19.~발병일 (5개월) 도장 업무
- 1985.1.7.~2020.2.18. (35년 2개월) 프레스생산 업무
*2013.11.6.~2014.4.30. 업무상 재해(질병)로 요양, 2015.12.1.~2016.12.25. 재요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1985년 입사 후 프레스 업무 수행하였으며, 현재 도장 작업(2020.2월부터)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 도장작업(왁스 RH 작업)
- 작업 자세: 서 있는 자세에서 왁스 건으로 왁스 도포 작업을 함.
- 작업 내용: 후드, 도어, 텔게이트 부위에 방청 왁스 도포, 엔진룸 부위 어스캡/플러그 탈거, 후드거치대 탈거
- 작업량: 시간당 25.6대
- 작업 공정:
· 후드부위로 이동하여 LH 작업자와 함께 후드를 연다.
· 후드거치 스테이를(300g, 2개) 탈거하고 적치한다.
· 어스 플러그 탈거 공구를 잡고, 탈거 작업을 하고 적치 한다.
* ○○○/○○○○○ 6개, ○○○ 5개
· 후드 손잡이를 탈거하고 손잡이를 정리대로 이동하여 적치한다.
· 왁스건 거치대로 이동하여 왁스건을 든다.
·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후드부에 왁스를 도포한다.
· 프론트도어를 열고 도어부에 왁스를 도포한다.
· 리어도어를 열고 도어부에 왁스를 도포한다.
· 휠하우스부에 왁스를 도포한다.
· 왁스건 거치대로 이동하여 왁스건을 거치한다.
· 수거한 후드손잡이로 이동하여 적치된 후드손잡이를 라인사이드 적치함에 적치한다.(5개 수거 시)
· 원위치 한다.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입사 후 프레스 업무(1985-2015, 2017.-2020.1월)에 종사하였으며, 현재 도장 작업(2020.2월부터) 수행하고 있음.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결과 프레스 업무의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1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9cm,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1.7.13. 업무상 재해 - 급성요추부염좌,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
- 2013.11.5. 업무상 질병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 2015.12.1. 재요양 중 2016.3.30. 추가상병 승인(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 2020.11.18. 추가상병 승인(추간판 탈출증 L2/3(파열형), 추간판 탈출증L5/S1), 재요양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85.1.7. 입사하여 프레스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 2020년 2월부터 도장1팀으로 전보되어 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7.29.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요추부위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13.11.6.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되어 2014.4.30.까지 치료하였으며 2015.12.1.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재요양하여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승인받고 2016.11.25.까지 치료 후 프레스 생산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2월부터 도장1팀으로 전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7.29. ‘추간판 탈출증 L2/3(파열형), 추간판 탈출증 L5/S1’ 진단받아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요양(수술)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재요양 이전에 허리 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 받고 다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프레스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부위 상병 발병해 2013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이력 있으며, 이후 2020년 2월부터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 발병 및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주)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인사기록카드 상 현 사업장에서 약 35년간의 프레스 업무 이력 및 약 5개월간의 도장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요추 부위 다수의 진료 내역 및 2회의 산재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나 ‘13년과 ’20년 의학영상을 비교하여 판단하였을 때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파열된 상태로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며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그 정도가 거의 동일한 상태로 크게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허리 상병으로 요양 후 업무 복귀하였고 이후 프레스 생산 및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허리부위 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담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근무력 등으로 보아 허리 부위 누적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파열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복귀 이후 프레스 생산 및 도장업무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부담요인이 상병상태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제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 상병 상태와 비교할 때 추가 업무부담으로 인한 악화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