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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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041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특발성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4년부터 2018년까지 ♧♧♧♧♧에서 근무해오면서 지속적으로 금속 분진과 용접흄에 노출되어 기침, 가래, 목이 쉬는 증상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난 45년간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근무해오면서 금속분진, 용접흄 등에 다량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역
* 2018. 6.15. (○○○○)
- S: 객담-노랗다, 목이 쉰 소리가 난다. 기침(+) mMRC 1
- O: BLL crackle
- A: CPFE bronchitis
- P: 3차 병원 진료 권고드림.
* 2018. 6.26. (○○○○)
- S; 객담은 좀 옅어졌다. 목이 답답하고 기침은 줄었다.
- A: ILD
- P: 고대 호흡기내과 연결해드림.
* 2018. 6.27. (○□□)
- 주 호소: 기침가래, 운동성 호흡곤란
- 현병력: ○○○○ R/O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 진단명: Interstitial pulmonary disease, unspecified
○ 주치의사 소견
- 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진단. 현재 항섬유화제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중. 증상 유지되고 악화소견은 없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서
- 소견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2018년 6월 특발성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음. 1974년부터 금속가공업체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업무를 수행함. 금속분진은 특발성폐섬유화증 발생 위험을 높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금속분진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업무상역학조사 회신서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IP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3월 2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IPF의 영상의학적 소견인 보통간질폐렴(UIP)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고,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음성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폐확산능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조직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요양신청 상병인 IPF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24세 때인 1974년부터 약 3년간 굴삭기 그래버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드릴링 머신으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IPF의 위험인자인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노출 수준이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③ 1977년부터 약 39년간 여러 감속기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조립작업 자체로는 금속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④ 인접공정에서 CNC 선반가공 작업이 있었더라도 이로 인한 금속 분진 노출량 역시 미미한 한편,
⑤ 조립작업 중 용접/선반가공/연마 작업이 포함된 수정 작업에서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업빈도와 작업시간이 적어 전반적으로 IPF가 발생하기에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주생산품 : 기어드 모터, 각종 감속기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10. 9.
- 담당업무 : 감속기 조립
○ 근무경력(4대보험 자료)
- 2017.10.19.~2018. 2. 1./(주)○○○○○/감속기 조립
- 2016. 3. 1.~2016.10. 4.[7개월]/(주)○○○○○/감속기 조립
- 2012. 3.12.~2015. 5. 1.[3년 2개월]/(주)○○○○○/감속기 조립
- 2002. 6. 1.~2012. 3.13.[9년 9개월]/(주)○○○○○/감속기 조립
- 1988. 7.17.~2001.12.19.[13년 5개월]/△△△△/감속기 조립
- 1984~1987[약 4년]/○○,◇◇◇◇◇/감속기 조립/소득금액증명원
- 1980~1983[약 4년]/○○○○○/감속기 조립/소득금액증명원
- 1977~1980[약 4년]/♤♤♤♤/감속기 조립/신청인진술
- 1974~1976[약 3년]/♡♡♡♡/금속가공/신청인진술
○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7~2019년 ㈜○○○○○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조립공정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고, 인근 CNC 공정에서는 금속가공유, 도장공정에서는 유기용제에 대한 측정을 하였음.
- CNC 공정의 금속가공유 농도 : 0.04012~0.34760mg/㎥
- 도장공정 혼합유기용제 농도 : 0.00044~0.68543
○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 내용
- 신청인은 24세 때인 1974년부터 약 3년간 ♡♡♡♡에서 굴삭기 그래버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1977년부터 약 39년간 여러 업체 소속으로 감속기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금속 분진과 용접흄 등에 다량 노출되어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화증’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2018. 6. 5. 상세불명의 천식 (○○○○)
- 2018. 6.15. 상세불명의 페기종 (○○○○)
- 2018. 6.26.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 2012. 3.24.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2. 5. 4.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0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 1일 1갑, 55년간
. 읍주 : 부
- 가족력 및 특이사항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74년부터 2018년까지 ♧♧♧♧♧에서 근무해오면서 지속적으로 금속 분진과 용접흄에 노출되어 기침, 가래, 목이 쉬는 증상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지난 45년간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근무해오면서 금속분진, 용접흄 등에 다량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4년부터 약 3년간 ♡♡♡♡소속으로 굴삭기 그래버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1977년부터 여러 업체 소속으로 감속기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2017.10. 9. ㈜○○○○○에 입사하여 감속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상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인이 24세 때인 1974년부터 약 3년간 굴삭기 그래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에 노출가능성이 있으나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노출 수준이 미미하다는 판단이며, 1977년부터 약 39년간 수행하였던 조립작업 자체로는 금속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수행해 온 작업 전반적으로 금속분진 및 용접흄에 노출된 작업시간 및 작업빈도가 적어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누적 노출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특발성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