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P(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42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2. 18. ○○내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 중 중량물 취급이 잦았으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8. 11. 21.부터 진료시작하였으나 증세 나아지지 않아 2020. 5. 13. ○○○○○에서 MRI 검사 후 신청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약 2년 5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년 2월 20일 : 3일전부터 Rt. lower leg pain. 감기약 먹으면 조금 좋아지는 양상
- 2020년 5월 13일 : both lower leg radiating pain. 진통제 타 병원, 호전이 없다.
- 2020년 5월 14일 : PEN L3-4-5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통증에 대한 보존치료 및 경과 필요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신청한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이 뚜렷하게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 12. 18.
- 담당업무: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18:30
- 식사시간: 아침시간: ( 80 )분 07:40-08:50, 점심시간: ( 45 )분 12:15-13:00
- 휴게시간: 1일 ( 1 )회, 1회 ( 110 )분 14:00-15:50
○ 이전 근무이력
- 2017. 11. 1. ~ 2017. 11. 30.(7일근무) ○○, 주방보조(일용근로내역)
- 2017. 7. 25. ~ 2017. 11. 12. ○○, 주방보조(4대보험)
- 2012. 6. 19. ~ 2016. 12. 31. ○○○, 일반부품조립(4대보험)
- 2009. 4. 2. ~ 2012. 5. 8. ㈜○○○○○, 일반부품조립(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작업순서: 준비 작업 → 조리 작업 → 설거지 및 잔반 처리 작업 → 세팅 및 배식 작업
- 근무인원: 총 3명
- 업무 분장(일단위 로테이션): 전처리 담당(1명), 조리 담당(1명), 당일 휴무자(1명, 로테이션하여 일단위로 휴무함.) =>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전처리 담당이 밥솥에 쌀을 세미하여 안치고 채소를 세척하여 당일 조리 담당에게 주면 칼로 써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전처리 담당이 밥솥에 쌀을 세미하여 안치고 야채류를 세척하여 당일 조리 담당에게 주면 칼로 해당 야채류를 써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첨부자료 참조
② 조리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조리 담당이 반찬(2-3가지)와 국을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조리 담당이 반찬(2-3가지)을 웍 등의 조리 도구를 이용하여 화구를 이용한 조리 작업을 수행하고 국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육수를 내어 들통에 끓이는 형태의 국 조리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첨부자료 참조
③ 설거지 및 잔반처리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전처리 및 조리 담당자가 해당 작업을 분담하여 식기류 삶기, 조리 도구 및 환자식, 직원식 그릇류 및 식판, 쟁반 등을 애벌 세척 후 식기세척기를 이용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조리 담당이 점심, 저녁 식사 후 발생하는 식기류를 삶고 식사 후 발생하는 잔반을 처리함. 당일 전처리 담당은 아침 식사 후 발생하는 식기류를 삶고 그 외 발생하는 그릇 및 식판 등을 애벌 세척 후 식기세척기를 사용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첨부자료 참조
④ 세팅 및 배식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환자식을 쟁반에 해당 그릇에 세팅하고 직원식은 해당 실에 음식이 담긴 바트 및 식기류, 식판 등을 운반하여 세팅한 후 2, 6층에 각 해당 층의 환자식이 담긴 배식카를 운반하여 해당 환자에게 전달해주는 형태의 배식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전처리 담당이 환자식(아침, 점심, 저녁)을 쟁반에 해당 그릇에 세팅하고 직원식은 바트에 해당 음식을 담아서 식판과 식기류를 카트에 실어서 운반 및 세팅함. 이 후 조리 담당은 6층으로 환자식이 담긴 배식카를 운반하여 해당 환자에게 전달하고 전처리 담당은 2층의 환자식이 담긴 배식카를 운반하여 해당 환자에게 전달해주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첨부자료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의 해당 업무 수행 기간이 2년 9개월로 짧은 편이고 이전 직력 상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HNP(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이 급성기 소견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기타 비직업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신청상병 ‘HNP(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신청 재해일 이전 2019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9년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 ‘요통, 요추부’ 상병에 대한 병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 체중 64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 12. 18. 한방병원내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8. 11. 21.부터 진료하였으나 증세 나아지지 않자 2020. 5. 13. MRI 검사 후 진단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약 2년 5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 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로한 이력이 확인되고, 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발병일 이전 2019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증’ 상병에 대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한방병원내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동종업무의 수행기간이 2년 9개월 가량으로 짧은 편이고 이전 직력 상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나, 영상학적 검사상 현 상병 상태가 급성기 소견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업무로 인해 기존 요추부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