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척골신경 신경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43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척골신경 신경병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7월에 ○○○○에 입사하여 생산부 제관반 부서에서 근무하던 도중 2016년 5월경 섬유염색기의 제작과정에서 노즐파이프를 동료와 함께 기계 안으로 넣기 위해 어깨에 들쳐매고 높이 1500mm정도 되는 계단을 올라가 동료는 파이프를 기계 안으로 약간 밀어넣어 걸쳐놓고 밖에서 어깨에 올린 상태로 대기하던 중 동료가 기계 안에서 들었던 파이프를 놔버려서 어깨 충격으로 2017년 10월 경 병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근육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회사에 복귀하였고, 통증이 점차 심해져 ○○○○에 방문하여 회전근개의 파열로 봉합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수술한 이후 업무에 복귀하던 도중 2019년 3월에 부서 이동을 한 이후 업무의 특성상 팔에 부담이 더 가중되어 왼손으로 작업하다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척골신경 신경병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7년 5개월) 섬유염색기 제조 업무중 sus용접과 프렌지 운반, 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3.20. ○○ ○○ 어깨가 아파도 회사 복귀해서 일했다 아픈건 괜찮은데 특정동작에서 움직임이 안된다. 2)2020.04.03. ○○ ○○ EMG There is no electrophysiologic ev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or radiculopathy at this time. 3)2020.09.09. ○○ ○○ EMG Very mild ulnar neuropathy at the elbow on the right side. ○ 주치의사 소견 좌측 주관절 통증, 우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제4,5수지 저림 증상 있음. 충격파 치료 등 유지하며 경과관찰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확인함. 우측 팔꿈치의 척골 신경 신경병증은 근전도 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보여 최종 확인 상병에서 제외하였음. 최종확인 상병명: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 염색기와 염색가공기 전문 제조업체) - 근로자수: 33명 - 입사일자: 2013.7.1 - 담당업무: 용접공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00 ~ 20:50 (점심시간 12:20 ~ 13:00) (저녁시간 17:50~18:20) -휴게시간 : 오후 15:00 ~15:10 ○ 이전 근무이력 -2013.7~2020.11(7년 5개월)/○○○○/용접공/4대보험 -2020.4(3일간)/□□/물건분리작업/일용근로내역 -2013.6(1일간)△△△△△/용접공/일용근로내역 -2013.1(2일간)○○/용접공/일용근로내역 -2006.6~2011.10(5년 4개월)□□□/용접공/산재보험 -2003.7~2004.12(1년 6개월)△△/용접공/4대보험 -2002.3~2003.5(1년1개월) ◇◇◇◇◇주식회사/용접공/4대보험 -2000.11~2001.9(10개월)☆☆☆☆/용접공/4대보험 -2000.1~2000.6(5개월)♤♤/용접공/4대보험 -1997.8~1999.5(1년 10개월)○○○○/용접공/4대보험 -1995.7~1997.2(1년 8개월)○○○○○/용접공/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1) 용접공(4대보험, 국세청, 일용근로내역서) : 20년 1개월 2) 아르바이트(일용근로내역서) : 3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용접작업 → 그라인더작업 → 망치질작업 - 작업인원 : 현장 직원 19명 - 작업량 : 신청인과 담당자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근무일수 및 자재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사업장 방문 : 신청인과 사측 담당자(차장)와 함께 업무관련성 조사 실시 하였음. - 특이사항 : 사측에서 제공한 평균 1인 작업량은 다음과 같음. (16년,17년 자료 제공) 2016년 : 플랜지 4.2개/일일 , 용접봉 2.2kg/일일 2017년 : 플랜지 4.6개/일일 , 용접봉 2.1kg/일일 - 총 취급 중량물 : 54.51kg/일일(1인 작업) 플랜지(11.9kg) ×평균 플랜지 갯수 4.4개/일일 + 평균 용접봉 무게(2.15kg) = 54.51kg/일일 제작 크기에 따라 플랜지 및 용접봉 사용량은 차이가 있음. 염색기계(1000kg) 이하 : 플랜지 200kg이상 용접봉 100kg 이상 염색기계(1000kg) 이상 : 플랜지 500kg이상 용접봉 200kg 이상 -신청인 측 진술: 재해날 파이프를 2인 1조로 어깨에 짊어지고 기계에 운반하다가 파이프를 동료가 놓쳐 신청인 어깨에 부딪혀 충격이 가해진 뒤부터 견관절에 부담이 오기 시작했다고진술함. 40~60kg 정도 되는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한시적 작업).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힘을 많이 주어 용접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 주관절에 큰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 주관절을 많이 이용하는 용접작업이 팔에 부담감이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 주장함.(위빙작업은 용접작업 시 ww zz 등의 움직이는 모양을 넣는 용접 방법)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_○○○○_운반작업) -작업내용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가락 굴곡하여 자재를 잡고 핸드카 적재대로 운반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플랜지(11.9kg) -총 취급 중량물 : 121.15kg/일일 플랜지(11.9kg/개) × 평균 플랜지 갯수 10개/일일 + 평균 용접봉 무게(2.15kg) = 121.15kg/일일 -이동거리 : 적재장소 → 작업위치 5미터 내외 -핸드카 높이 : 손잡이(103cm), 적재대(22cm) -작업량 : 1) 평균 10회/일일 운반 작업 수행 2) 1회 운반 시 5분 내외 소요. -참고사항 : 플랜지는 탱크의 사이즈에 따라 무게 및 형태가 변동됨. ②용접 작업(동영상_○○○○_용접작업1,2,3,4,5,6) -작업내용 : 1) 자재와 자재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내회전한 상태로 좌측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홀더를 잡아 용접한다. 2) 서서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홀더를 잡아 용접한다. 3)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홀더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여 용접한다. 4)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용접봉을 잡아 고정시킨뒤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홀더를 잡고 우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며 용접한다. 5) 바닥에 앉아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손으로 용접봉을 잡아 고정 시킨뒤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홀더를 잡아 고정한 뒤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여 용접한다. 6) 바닥에 앉아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 척측꺽임상태로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홀더를 잡아 우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여 용접한다. -작업시간 : 8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홀더(1kg-알곤 및 CO2용접) -작업 높이 : 1) 100cm ~ 130cm 2) 130cm ~ 180cm -작업량 : 1) 1구간 7.5m 용접 작업 수행(섬유염색기 1구간 사진 참조). 2) 1구간/일일 용접시 약 20kg 용접봉 소요 3) 1구간/일일 용접 시 2시간 소요. 4) 4구간/일일 용접 작업 수행. -참고사항 : 1) 1구간은 첨부파일 섬유염색기 1구간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임. 2) 1구간은 지름 2.4m 로 원주 7.5m 임. 3) 위빙용접과 일반용접 방식은 5:5임 4) 위빙용접은 견관절과 주관절을 회전하여 ww zz 등 모양으로 용접하는 방 법임. ③그라인더작업(동영상_○○○○_그라인더작업1,2,3,4,5,6) -작업내용 : 1) 용접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2)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양측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3) 작업장 바닥에 앉아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그라인더를 붙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그라인더를 붙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4) 작업장 바닥에 앉아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5) 서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고정 시킨 뒤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우측 손목 굴곡-척측꺽임상태로 그라인더를 잡아 자재를 다듬는다.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라인더(2kg) -작업 높이 : 1) 100cm ~ 130cm 2) 130cm ~ 180cm -작업량 : 1) 1구간 7.5m/일일 그라인더 작업 수행.(1인 작업) 2) 1구간/일일 그라인더 시 30분 소요. 3) 4구간/일일 그라인더 작업 수행. ④망치질작업(동영상. 작업1,2) -작업내용 : 망치질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 좌측 손으로 자세를 고정시킨 뒤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망치를 붙잡아 망치질을 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1.5kg), 망치2(2kg) -작업 높이 : 1) 100cm ~ 130cm 2) 130cm ~ 180cm -작업량 : 1) 1구간 10회 망치질 작업 수행.(1인 작업) 2) 1회 망치질 작업 시 10초 소요. 3) 4구간/일일 망치질 작업 수행.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확인함. 우측 팔꿈치의 척골 신경 신경병증은 근전도 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보여 최종 확인 상병에서 제외하였음.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재해일 이전 특이 사항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현재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현재 업무의 좌측 팔꿈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우측 팔꿈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대부분의 작업이 팔꿈치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힘을 사용하는 동작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용접 작업 시 위빙 동작을 할 때 팔꿈치의 회전과 동시에 누르는 힘이 필요한 점, 그라인딩 작업 시 아래팔의 누르는 힘과 함께 국소 진동에 노출되는 점, 일 평균 업무 시간이 11.5시간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0년 1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팔꿈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부담 정도가 양측 모두 ”중등도“ 이상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점(20년 이상),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175cm/71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3년 7월에 ○○○○에 입사하여 생산부 제관반 부서에서 근무하던 도중 2016년 5월경 섬유염색기의 제작과정에서 노즐파이프를 동료와 함께 기계 안으로 넣기 위해 어깨에 들쳐매고 높이 1500mm정도 되는 계단을 올라가 동료는 파이프를 기계 안으로 약간 밀어넣어 걸쳐놓고 밖에서 어깨에 올린 상태로 대기하던 중 동료가 기계 안에서 들었던 파이프를 놔버려서 어깨 충격으로 2017년 10월 경 병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근육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회사에 복귀하였고, 통증이 점차 심해져 ○○○○에 방문하여 회전근개의 파열로 봉합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수술한 이후 업무에 복귀하던 도중 2019년 3월에 부서 이동을 한 이후 업무의 특성상 팔에 부담이 더 가중되어 왼손으로 작업하다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척골신경 신경병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7년 5개월) 섬유염색기 제조 업무중 sus용접과 프렌지 운반, 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6년9개월간 용접공으로서 운반 및 용접 작업 수행해왔으며,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1995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약 20년 1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용접 및 운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척골신경 신경병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