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44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근로자로 2013. 7. 1.부터 2017. 8.22.까지 자재 운반, 그라인더 작업, 용접 작업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였고, 2016년 5월경에는 동료가 놓친 파이프에 어깨를 맞아 심한 통증을 느껴온 채로 계속 근무하였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발생하여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어깨 부위 통증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7. 8.22._○○ ○○ - Rt sh painful LOM. 무거운 물건 든 후 ○ 주치의사 소견 - 환자 2년 전 일하며 무거운 것 들던 중 발생한 rt shoulder pain으로 통증 심하였으나 약을 복용하며 경과 관찰했던 분으로 통증 지속되어 금번 타원에서 초음파 시행 후 근육 찢어졌다고 들어 내원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33명 - 입사일자: 2013. 7. 1. - 담당업무: 용접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20:50 - 휴식시간: 1시간 2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3. 7. 1. ~ 2017. 8.22./○○○○/용접/고용보험 - 2013. 6. ~ 2013. 6./(주)□□□□□/용접/일용근로내역서 - 2013. 1. ~ 2013. 1./○○/용접/일용근로내역서 - 2006. 6. ~ 2011.10./□□□/용접/고용보험 - 2003. 7. ~ 2004.12./△△/용접/고용보험 - 2002. 3. ~ 2003. 5./○○○○○/용접/고용보험 - 2000.11. ~ 2001. 9./◇◇◇◇/용접/고용보험 - 2000. 1. ~ 2001. 6./(주)☆☆/용접/고용보험 - 1997. 8. ~ 1999. 5./○○○○/용접/고용보험 - 1995. 7. ~ 1997. 2./○○○○○/용접/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용접 업무 약 17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 - 용접 - 그라인더 - 망치질 작업 - 사업장은 염색기와 염색가공기 전문 제조업체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 손가락 굴곡하여 자재를 잡고 핸드카 적재대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및 중량물 취급: 하루 평균 10회 수행, 일일 121.15kg 취급 ② 용접 작업 - 작업내용: 자재와 자재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내회전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 홀더를 잡아 용접한다. 그 후 서서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 홀더를 잡아 용접한다.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 홀더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여 용접한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용접봉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 홀더를 잡고 우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며 용접한다. 바닥에 앉아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손으로 용접봉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 홀더를 잡아 고정한 뒤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여 용접한다. 바닥에 앉아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 척측 꺾임 상태로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접 홀더를 잡아 우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여 용접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중량물 취급: 용접 홀더 1kg ③ 그라인더 작업 - 작업내용: 용접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양측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작업장 바닥에 앉아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그라인더를 붙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그라인더를 붙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작업장 바닥에 앉아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그라인더를 붙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그라인더를 붙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작업장 바닥에 앉아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고정시킨 뒤 자재를 다듬는다. 서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우측 손목 굴곡-척측 꺾임 상태로 그라인더를 잡아 자재를 다듬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중량물 취급: 그라인더 2kg ④ 망치질 작업 - 작업내용: 망치질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 좌측 손으로 자세를 고정시킨 뒤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망치를 붙잡아 망치질을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중량물 취급: 망치1 1.5kg, 망치2 2kg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점(15년 이상),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3.16. ~ 2016. 3.30./○○○○/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차례) - 2016. 3.19./□□/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4.17./△△△/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7.31. ~ 2017. 8. 2./△△△/근육긴장,어깨부분(2차례) - 2017. 8.22. ~ 2017.10.17./○○○/회전근개증후군(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71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라는 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7. 1.부터 2017. 8.22.까지 자재 운반,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망치질 작업 등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는 작업들을 다수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 08:00 ~ 20:50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염색기와 염색가공기 전문 제조업체인 ○○○○라는 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업무로 자재 운반,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망치질 작업울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121.15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 2016년 5월 경 동료가 놓친 파이프에 어깨를 맞아 심한 통증을 느껴온 채로 계속 근무를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용접 업무를 약 17년 10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어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의 업무 수행 기간이 약 17년 10개월로 길다는 점, 용접 업무의 특성 상 어깨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들기 등의 동작이 수반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의 누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