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 인대 만성 파열./우측 손목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045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 인대 만성 파열’ , ‘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으로 전자부품 배송, □□에서 □□으로 이동식운반대차 운반, 원팩에서 ○○○○로 전자부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8. 31.신청 상병 ‘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 인대 만성 파열’ , ‘우측 손목 관절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제품을 운반한 뒤 반도체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해당 손목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19-4-10 (○○)
- pain shoulder Rt
- 어제 넘어지면서 부딪힘
2) 2020-5-28 (○○)
- pain 1st CMC jt. hand Rt - 두달전부터 아프다
3) 2020-7-29 (○○○○)
- 우측 손목통증, 심해진지 2개월 경과.
- 1년전 회사에서 리프트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음. 그 당시 타원에서 어깨치료 받으면서 손목염좌로 물리치료만 받았었다.-> 아파도 참고 지냈다
- 현재는 힘줄 때 통증
- 최근 타원에서 주사치료?(last : 1개월전) 호전 없었다.
- chronic SLD wrist Rt(static)
Wrist x-ray
Right positive ulnar variance
some widening at right scapholunate joint
4) 2020-8-31 (○○○○)
- Rt wrist MRI
5) 2020-9-1 (○○○○)
- 우측 근위수근열 절제술 및 골절제술 시행
○ 자문의소견
- 제출한 자료 검토한 바 positive ulna variance 있으며 , 수상당시 손목에 대해 증상 호소한 기록이 없고 수상시기가 1년이 경과 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불인정.
- 관련 진료기록 등 검토한 바 2020.8.31. 이후 적극적인 요양을 시작한 것으로 사료됨.
○ 특진의사 소견
- 2020년 8월 MRI 상 수근골 탈구 및 관절염 관찰되나 진구성 탈구 및 관절염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배송기사 (반도체 제품 상/하차)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4조 3교대)
- 근무시간: 평균 7.5시간
- 휴게시간: 평균 0.5시간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각 타임마다 식사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재 직업력
- 2018년 3월 ~ 2020년 7월/ (2년 4개월)/ ㈜△△/ 반도체제품 상/하차 - (4대 보험)
2) 과거 직업력
- 2017년 6월 ~ 2018년 2월/ (8개월)/ ◇◇◇◇◇/ 주유소 주유업무
- 2010년 4월 ~ 2013년 9월/ (3년 5개월)/○○○○○ / 인테리어 (개인사업)
- 1997년 2월 ~ 2013년 9월/ (16년 7개월)/ ㈜♤♤♤♤/ 장판 도/소매(개인사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배송기사로서 □□ ○○○○를 왕복하며 반도체 제품을 상/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하차및운반작업 → 전자제품박스적재작업 → 운전작업 → 운반및상차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2) [작업순서]
① ○○○○에서 박스를 상차 해 놓고 이전 근무자는 퇴근함 (차량에 박스만 실려 있는 상태)
② 출근한 신청인은 ○○○○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으로 이동하여 이동식운반대차를 상차 (차량에 박스와 이동식운반대차가 모두 실려 있는 상태)
③ □□에서 이동식운반대차 상차 후 □□으로 이동하여 □□에서 실려 있는 박스와 이동식운반대차를 하차 후 □□에서 박스와 이동식운반대차를 상차 (차량에 박스와 이동식운반대차가 모두 실려 있는 상태)
④ □□에서 1공장으로 이동하여 이동식운반대차만 하차 (차량에 박스만 실려 있는 상태)
⑤ □□에서 ○○○○로 이동하여 박스를 하차 한 뒤 □□으로 납품 할 박스를 상차 (차량에 박스만 실려 있는 상태)
⑥ 1~5 항목을 일일 3~4회 반복 (마지막에 신청인이 박스를 상차 해 놓고 퇴근하게 됨)
3) [작업량 및 참고사항]
① 작업량:
· 상차 = 이동식운반대차 6회 / 박스 6회
· 하차 = 이동식운반대차 6회 / 박스 6회 (박스 상차 총 6회 중 3회는 적재작업 수행)
② 참고사항:
· 오전, 오후조에는 3회 왕복으로 납품하며 야간조에는 4회 왕복하여 납품
· 2019년 이전에는 근무형태가 12시간 맞교대(4일 근무, 2일 휴무)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
① 하차 및 운반작업: 이동식대차 또는 파레트트럭을 하차하는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 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손잡이를 잡은 뒤 밀고 당겨 약 10 ~ 70m 이동 및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운반거리:
· ○○○○: 하역장 → 하차장소 (운반거리: 60 ~ 70m / 층수: 4~5층)
· □□: 하역장 → 하역장 (운반거리: 10 ~ 20m / 층수: 1층)
- 총 취급 중량물 :
· 이동식운반대차 Push-Pull(5.5kg) x 평균 10회/일일 = 평균 55kg/일일
· 파레트트럭 Push-Pull(11kg) x 평균 8회/일일 = 평균 88kg/일일
· ① + ② = 평균 143kg/일일
② 전자제품 박스 적재작업: 반도체 제품박스를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박스 손잡이를 잡은 뒤 들어 올려, 1.5m 높이의 선반에 올려놓은 뒤 밀면서 적재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운반거리 및 적재높이: 1m 내/외 / 4단 선반 (바닥 ~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자제품자재박스 개당 평균 무게 18kg (15~20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전자제품자재박스 (18kg) x 평균 125박스/일일 = 평균 2,250kg/일일
③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2.5톤 트럭 마이티 (탑차)
· 변속기어: 수동 (스틱)
- 작업량: 일일 평균 150km 운전함
④ 운반 및 상차작업: 이동식대차 또는 파레트 트럭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손잡이를 잡은 뒤 밀고 당겨 약 20 ~ 70m 이동 및 운반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이동식운반대차 Push-Pull(5.5kg) x 평균 10회/일일 = 평균 55kg/일일
· 파레트트럭 Push-Pull(11kg) x 평균 8회/일일 = 평균 88kg/일일
· ① + ② = 평균 143kg/일일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한 결과, 손,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동식 운반 대차 및 파레트 트럭 이동 시 손목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밀고 당기는 업무는 손목 부위 부담 작업임. 특히 박스 적재 작업 시 양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평균 18kg의 박스를 잡고 일일 125개 정도 운반하는 업무는 손가락 및 손목 부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손, 손목 부담 작업이 전체 작업 시간의 50% 이상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반도체 제품 상/하차 종사 기간은 2년 4개월 정도로 확인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업무에는 손,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신청인의 상/하차 업무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로 길지는 않으며, 영상 검사,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주상월상 해리(Scapholunate Dissociation[static SLD]) 확인되며, 2019년 수상 당시 손목에 대한 증상 호소한 기록 없으며, 수상 이후 1년이 경과한 2020년 5월경부터 손, 손목 부위 관련하여 치료 받은 사실 확인됨. 따라서 우측 손목 부위의 부정정렬은 급성기가 지난 어느 정도 진행된 형태로 보이며,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추정됨. 추가로 정적 고정 해리가 지속되면서 손목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20년 5월부터 손목 부위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8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4. 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 사고성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에서 □□으로 전자부품 배송, □□에서 □□으로 이동식운반대차 운반, 원팩에서 ○○○○로 전자부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8. 31.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 인대 만성 파열’ , ‘우측 손목 관절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제품을 운반한 뒤 반도체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해당 손목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반도체 제품 상하차 업무 종사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년 4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목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20년 5월부터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8. 31.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전자부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이동식 운반 대차 및 파레트 이동 시 손목의 굴신이 반복되고, 박스 적재 작업 시 양측 손목의 굴곡 척측 꺾임 및 중량물 작업 등 손목 부위의 부담 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미만으로 부담 정도에 비해 짧아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 인대 만성 파열’ , ‘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