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및 아탈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47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및 아탈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11.24. 입사하여 납품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약 25~30kg 박스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에 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및 아탈구”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후 08:00~18:00까지 제품 상하차 등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22.) both shoulder pain(Rt > Lt), 1mon. 뒤로 제끼면 아프다. Rt. shoulder MRI, severe RC tendinosis. - (2020.9.7.) both shoulder pain(Rt > Lt), 오래됨, 2개월 전부터 심해짐, 다른곳에서 Rt. shoulder MRI 찍고 80%정도 힘줄이 찢어졌다고 했다, 2주전 다른곳에서 어깨 주사 맞은 후 많이 아픈 것은 좀 나아졌다. Trauma Hx, 일하다, ROM_nearly full, TPI전에는 IR때 많이 아팠다. - (2020.9.17.)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최소절개 이두박건 고정술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2020.9.17.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최소절개 이두박건 고정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 입사일자: 2016.11.24. - 담당업무: 납품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00~18:00), 1주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5분(총 30분) ※ 납품업무시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기는 어려워 틈틈이 휴식하거나 현장에서 조기퇴근 등 탄력적으로 운영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11.24. ~ 재해발생일(3년 9개월), ○○○○○ / 납품업무 - 2010.1.4. ~ 2010.3.31.(3개월), ○○○○○ / 세탁물 수거 및 배달 - 2009.11.19. ~ 2009.12.11.(1개월), ㈜△△ / 홍보차량 운전 - 2008.1.1. ~ 2008.12.31.(1년), ○○○○ ◇◇◇◇◇ / 차량 정비 - 2000.6.1. ~ 2001.8.1.(2개월), ㈜☆☆☆ / 제품 밴딩 및 호이스트 조작 ※ 2010. 4월부터 현 사업장 이전 직력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납품 및 생산업무 수행함. - 동일업무: 2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납품 작업(상시작업으로 상하차 및 운전) - 작업내용: 생산된 제품(박스)을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로, 박스를 1.2톤 또는 3.5톤 차량에 지게차 이용하여 상차한 후 거래업체에서 지게차 또는 인력으로 하차함. - 작업자세: 어깨가 들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2020. 8월 차량 운행일지 상 일 평균 3.35개 업체에 납품, 차량운행시간 3시간 44분, 제품 하차시 소요되는 시간 일 평균 1시간 9분 확인됨. ② 생산작업(간헐작업, 납품업무가 없는 경우로 유선상 주 1회 1시간정도 보조함) - 작업내용: 납품업무가 없는 경우 생산작업 수행하며, 박스 생산 자재를 기계 투입구에 올려주고 기계에서 나온 박스를 밴딩기계 이용하여 밴딩 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및 생산 박스의 테두리를 손망치를 이용하여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손망치 500g 3)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① 박스 상하차관련 - (보험가입자) 상차시 100% 지게차 이용, 하차시 80%이상 지게차 이용으로 인력은 20%정도로 이또한 다른 직원과 동행하거나 거래업체 소속 직원들과 함께 작업함. → (신청인 주장) 가까운 거래업체 납품시 1일 평균 9개 업체, 먼 거래처는 1일 평균 2~3개 업체로 이중 지게차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업체는 80% 미만이며, 납품업무는 홀로 수행하고, 2020.9.4. 퇴사 2주전 작업의 어려움으로 다른직원과 동행 및 하차 도와주는 업체는 20% 정도임. → (조사자 확인) 어깨 부담주장 후부터 다른직원과 동행함. - (보험가입자) 신청인은 주로 3.5톤 차량으로 많은 제품을 납품시 사용하는 차량으로 지게차를 이용하는 거래업체에 배차함. → (신청인 주장) 2018년에 3.5톤 차량 구매하였으며, 이전에는 1.2톤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수작업으로 납품업무 수행함. → (조사자 확인) 2018년 이전 1.2톤으로 수행함. - (보험가입자) 취급중량은 1묶음 기준으로 1kg미만부터 최대 10~15kg정도임. → (신청인 주장) 박스 묶음 기준 5~30kg → (조사자 확인) 1뮦음 최대 10-15kg이며, 여러묶음을 들어올릴 때 최대 30kg 중량임. ② 생산작업 관련 - (보험가입자) 납품업무가 없는 경우 월 3~4회가량 1회 30분 이내로 골판지박스 납품 운전이동 60%, 지게차 상하차 30%, 수작업 하차 5% → (신청인 주장) 유동적이긴 하나 납품과 생산 비율은 6:4임. → (조사자 확인) 신청인 유선 확인상 주 1회 1시간 가량 현장업무 보조 - (보험가입자) 박스 테두리 제거는 80% 이상 기계로 작업하고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며, 신청인은 수행한 적 없음. → (조사자 확인) 테두리 작업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확인되고, 현장업무 보조시 대부분 자재투입작업이고, 아주 간혹 테두리 제거작업을 수행함. ③ 운동(헬스) 관련 - (보험가입자) 입사전부터 사고로 운동해야 한다며, 헬스클럽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야간작업이나 지방 납품업무가 있어도 헬스클럽 가야한다 해서 배려하는 등 장기적인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질병으로 생각됨. → (신청인 주장) 과거 5~6년 간 꾸준하게 운동(헬스 이용)을 해왔으나 2017년경부터 그만두었으며, 야간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임.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6.11.24.부터 주된 작업은 납품과 생산작업(6:4비율)으로, 납품은 생산된 제품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한 후 거래업체에서 지게차를 대략 80%정도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이며, 생산작업은 박스 생산자재를 기계투입구에 올리거나 기계에서 나온 박스를 밴딩기계에 올리는 작업으로 이때 어깨에 부담작업으로 확인되고, 지게차 없이 하차 작업시도 부담이 되는 등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9cm, 몸무게 66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영화 및 음악 감상 - 흡연 및 음주: 무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200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박스업)에 2016.11.24. 입사하여 납품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약 25~30kg 박스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에 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및 아탈구”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후 08:00~18:00까지 제품 상하차 등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납품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상하차 및 운전 등 납품작업과 박스생산 작업으로 총 3년 9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은 없으나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2000년에 산재이력이 1회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박스 하차 및 기계투입과정에서 견관절의 거상과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및 아탈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