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048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12일 (사업명 생략)에서 한국으로 도착, 2주 격리 중 COVID-19 검사 양성반응으로 ○○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감염경로는 3국인(필리핀 국적)과 작업현장에서 접촉하여 전파된 경위로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파견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06.27. 경과기록 복부 불편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이지리아에서 코로나 감염되었을 때, 심한 FEVER, 냄새 못맡고, 맛 못 느끼고하셨다고 하심. 현재 그런증상은 없으심. 양성에 대해서 인정함 - 2020.06.30. 퇴원요약 현병력: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근로자 - 비료공장 나이지리아 있을 때 COVID-19 양성판정.. 이후 negative conversion 되었다고하심. 이후 특별기를 타고 한국내원. ○○○○에서 재검사; negative 자가격리 마지막날 검사; positive 입원결정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받음. 지금은 회복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코로나 바이러스) 인지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해외파견 사업(파견국가: 나이지리아) - 파견기간: 2019.03.15.~2020.06.10.(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내역, 재해자 확인서, 역학조사자료 등 참조) - 담당업무: 비파괴검사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코로나 19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 확진일 : 2020.06.23. - 추정감염경로 · 해외방문 : 유 · 입국일 : 2020.06.10. · 나이지리아에서 6~7년 정도 해외 파견 근무하였으며 휴가 때 (이하 주소 생략) 방문/마지막 방문 후 출국일 2019년 12월, 현지에서 담석증 발생으로 치료차 입국(입국시 공항에서 검사 음성) - 역학조사 결과 · 조사대상 유증상자 2~6월 10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 · 입국시 공항에서 검사(음성) · 6월 11일 09:45분 (이하 주소 생략) 에서 KTX로 출발하여 11:00경 (이하 주소 생략)착 · 6월 11일부터 자가격리 시작(격리기간: 6.11.~6.24.) · 6월 23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09:30 ○○○ 선별진료소) : 양성 ○ 귀국 후 코로나19 확진일까지 경로 등(재해자 확인서 참조) - 2020.06.11. ○○○○ 검역소에서 코로나 검사 후 호텔 1박후 음성 판정받은 후 (이하 주소 생략)에서 KTX로 (이하 주소 생략) 도착, ○○○에서 자가격리 지침받고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동생집에서 혼자 자가격리하였으며, - 2020.06.23.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 후 11시경 ○○으로 이송되었음 ※ ○○에서 전세기를 요청하여 전세기를 타고 와서 e-티켓이 없으며, 항공권은 분실하여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해외파견근무 중 현지인등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여부 - 사업장 의견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 현장관리 소장으로 비파괴 검사 관리·감독 및 비파괴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현지에서 출국 전 이미 현장에서 코로나 발생으로 작업이 Shut Down된 상태로 신청인은 숙소에서 약 2주 이상 대기하다가 출국하였음 · 숙소대기 중 한국인은 외국인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외국인과 접촉이 없었고, 현지공장 Shut Down 전 외국인 동료근로자 중에 필리핀 근로자들과 접촉이 많아서 감염경로는 필리핀 근로자로 추정되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음 ※ 사업장에 수차례 현지 코로나19 감염근로자(외국인) 관련 자료 요청하였으나, 현지 공장 확인한 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음으로 확인됨(2020.06.02. 신청인 현지 처방전 첨부) - 신청인 의견 · 근무지는 (사업명 생략)현장으로 ○○에서 시공하고, 당 현장에서 비파괴 검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미 현장에서 코로나 발생으로 출국 전 2주 이상 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숙소에서 대기중이었음 · 현장 인력들 중 한국인을 제외한 인도 국적 및 필리핀 국적 인력 등이 코로나 양성으로 다수 격리되었고, 숙소대기 중에는 작업자와 접촉이 없었으며, 감염경로는 현장에서 나이지리아 현지인들이나 필리핀 인력과 접촉이 있어서 필리핀 인력으로 추정하나 누군지는 특정할 수가 없어 현장에 확인해보았지만 알 수 없고, 한국에 와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인의 밀접촉자 중에 코로나 양성 판정받은 사람은 없음 ○ 기타 확인사항 - 근무환경 : 숙소 및 식당은 한국인, 외국인 분리사용하고 있으며, 현장 사무실은 같이 사용하였음(사업장 확인서 참조)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6월 12일 (사업명 생략)에서 한국으로 도착, 2주 격리 중 COVID-19 검사 양성반응으로 ○○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감염경로는 3국인(필리핀 국적)과 작업현장에서 접촉하여 전파된 경위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해외파견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해외파견 업무 수행 중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