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관절 내측 연골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49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슬관절 내측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형틀 조립, 슬라브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8.26. 진료 결과, ‘우슬관절 내측 연골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부터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형틀 및 슬라브 조립 등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8.26 ○○○○: 양 슬관절 불편감(10일전), 작업 도중 삐끗한 이후 불편감 발현(무거운 물건 들다가 휘청), 우>좌, 걷는데 불편감은 없으나 자다가 우측 내측이 떨어져 나가는듯한 느낌 있을 때가 있다고 함. → 당일 MRI → 2020.08.27 수술적 치료
○ 주치의 소견
- 우슬관절 통증 및 내측 관절면 압통호소
○ 특진 소견
- 2020.08.26. 타병원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MFC chondral injury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1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18.2.28.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5시간(07: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오전, 오후 각 15분)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3.30.~발병일(114일), 주식회사 ○○ / 형틀목공
- 2004.1.4.~2020.3.26.(1,425일) 다수 건설현장 / 형틀목공
- 2000.6.23.~2000.11.30.(6개월) □□(주) / 형틀목공
*(신청인 주장) 1996년부터 약 24년간 형틀목공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건설현장에서 형틀 자재 운반 및 조립, 슬라브 자재 운반 및 조립 등의 업무 수행
② 작업공정
-형틀 조립(전일 작업): 자재운반(2시간) → 형틀 조립 및 설치(6시간 30분)
-슬라브 조립(전일 작업): 자재운반(2시간) → 슬라브 조립(6시간 30분)
*형틀과 슬라브 작업은 하루 중 동시 작업 아니며 각각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형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 등 형틀 작업 시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자재 보관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유로폼 2장을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각각 1장씩 파지하여 형틀 조립 장소로 직접 운반함.
- 총 취급 중량물: 1,472.kg/1인
- 보행수: 2867보
② 형틀 조립 및 설치 작업
- 작업내용: 벽체 및 기둥 등의 형틀 조립 및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유로폼을 가로에 10장씩 5단으로 전용 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하여 연결 후 10장씩 5단으로 조립 완료된 형틀 위에 파이프를 격자무늬로 배열하여 연결고리에 체결함. 조립이 완료된 형틀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위치까지 운반하여 망치로 못 박는 작업을 수행함.
- 총 취급 중량: 1894.8kg/1인
- 보행수: 9077보
③ 슬라브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 작업에 사용할 자재(파이프, 각재, 콘판넬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슬라브 작업을 위한 각 파이프, 각재, 콘판넬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채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 작업 장소에 위치시킴.
- 취급중량: 1,803kg/1인
- 운반 거리: 평균 20m, 보행 수 환산 거리: 1,720m
④ 슬라브 조립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와 각재를 배치한 후, 그 위에 콘판넬을 못으로 고정함
- 작업방법: 시스템 동바리 작업이 완료되면 파이프를 격자무늬로 배치시킨 후 콘판넬을 고정하는 부분에 각재를 위치시켜 그 위에 망치를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함.
- 총 취급중량: 1,803kg/1인
- 보행 수: 9,077보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총 1,539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6개월(2000년)의 건설현장(형틀목공) 직력, 그리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3개월(2006년)의 요식업체 운영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199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음을 주장함(1996년부터 형틀목공).
- 2020년 8월 중순경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 악화되어 8월 26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8월 27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형틀 조립 작업, 3) 형틀 해체 작업, 4) 슬라브 설치 작업, 5) 슬라브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중,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2시간 이상),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등짐을 지거나 어깨로 운반)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3회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7, 2020년)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0cm,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9.11.26. 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 제2요추 불안정 골절, 제5요추 압박 골절)
- 2020.8.26. 업무상 사고 (신청상병 :우슬관절 내측 연골손상) 진구성 소견(퇴행성파열)으로 불승인처분 후 질병으로 재신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무릎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슬관절 내측 연골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6년부터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및 형틀 조립, 슬라브 조립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1,539일정도 자재 운반, 형틀 조립 및 설치, 슬라브 조립 및 설치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양측 무릎의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3회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등 중량물 취급과 무릎의 굴곡, 비틀림, 쪼그리기 등 무릎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근무력과 작업강도,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무릎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슬관절 내측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