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상골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050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원상골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12.17. ○○○○○(주) □□□에 입사하여 표면처리반에서 2019년 7월까지 근무하였고 2019. 8월 2공장으로 부서이동되어 근무 중 손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원상골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휠을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손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15. ○○○○○
- Rt wrist pain o/s 최근 sx agg, 무리하면서 Td (+)Ulnar fovea, DRUJ/wrist joint
kienbock disease(cTFCC injury)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원상골 무혈성괴사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 상병(우측 수근부 월상골 무혈성괴사)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12.12.17.
- 담당업무 : 사상
- 근무형태 : 3조 2교대 근무(주간 4일 휴일 2일 야간 4일 휴일 2일 반복)
- 근무시간 :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 점심시간 : (주간) 점심 40분 저녁 40분 (야간) 야식 40분 조식 30분
- 휴게시간 : (주간) 20분씩 2회 (야간) 1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
- 2012.12.17.~2020. 9.15.(진단일)/○○○○○(주)
- 2008. 5.14.~2012.12. 1./○○○○/조리사
- 1988. 5.18.~1991. 2.18/□□□□/완제품 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주)는 자동차 휠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2012.12. 7.부터 재해발생일 2020. 9.15.까지 약 7년 11개월동안 근무하였음.
- 신청인이 동 사업장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사상 업무로, 제 5공장으로 입사하여 날카로운 표면을 다듬는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9. 8. 9. 2공장으로 이동하여 동일하게 표면처리 사상 업무를 하다가 2020. 1. 1.부터 출고 2반으로 부서를 옮겨 사상 작업을 하였음.
- 전체 작업공정 : 가공 - 표면처리 - 외관검사 - 도장 - 외관검사 - 출고
2) 신체부담 작업
① 사상작업
- 작업내용 : 품질 검사자가 외관 검사 후 불량품 구분 및 위치 표기하여 사상 컨베이어로 놓으면, 사상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제품을 끌어다가 불량 표기된 부위를 도구(에어그라인더, 에어 틀, 샌더기 등)를 사용하여 샌딩 작업 후 컨베이어에 놓는 작업.
- 작업량 :
. 신청인: 2공장에서는 하루 800~1000개 정도 많을 때는 1300개 이상 작업함.
. 사업주: 2공장의 사상 작업은 당일 불량품의 개수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 900개 작업을 수행하며 휠의 무게는 12~14kg임.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A,B,C 표시한 부분이 하루 작업량으로 최소 450~최대 1100 이상의 개수를 작업함.
② 기타 관련사항
- 2공장 사상 작업 시 진동그라인더 6개 정도 사용하는데 그 중 3kg정도의 그라인더가 무겁고, 진동이 심함.
- 5공장 근무 기간 동안 사상 후 제품(휠13~18kg)을 들어다가 쌓는 일을 했는데, 6단 중 사상 작업자가 4단까지 쌓아야 해서 부담이 되었다고 함. 하루 12~15kg 휠을 평균 250~300개 작업함.
- 라인작업이며, 제품이 내려오는 데로 처리를 해야 하는 작업으로 밀리면 앞 공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상 작업인 경우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작업을 수행해야함.
- 불량 부분을 표시해서 내려오는데, 사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견되는 불량부분도 사상 작업을 하였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걸림.(제출된 동영상 보다 실제로는 컨베이어에서 오는 제품이 많았다고 주장)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담당 업무는 불량 판정된 휠이 컨베이어를 통해 본인 앞으로 오면 작업대로 당겨 도구를 이용해 사상 작업 후 다시 컨베이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작업량은 당일 불량품의 개수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하지 않으나, 하루 평균 900개 정도의 작업하며 휠의 무게는 12-14kg입니다. 작업대에는 롤러를 설치하여 해당 라인 작업자가 휠 취급 시 신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작업 시 사용하는 도구는 1kg이하로 휠을 취급하거나 공도구를 취급할 때 신체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퇴행성 및 개인 사유로 인한 지병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본 건에 대해 사측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양 손을 이용한 휠(12~15kg) 이동작업, 전동 공구를 이용한 그라인딩 작업으로, 하루 250~300개 작업하였음.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진료기록 및 자문의 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경우 우측 손 부위가 전동 공구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작업임이 확인되며, 휠 이동 및 사상작업 과정에서 우측 손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확인됨.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7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 작업이 손 부위에 미치는 신체 부담 정도, 전체 근무기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월상골 무혈성괴사’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3.25.,2020. 3.26.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3.28. ○○○○○, 뼈의특발성무균괴사,아래팔
- 2020. 4. 4.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아래팔
- 2020. 4. 9. ○○○○○, 뼈의특발성무균괴사,아래팔
- 2020. 6. 9. △△△△,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팔
- 2020. 6.16. △△△△, 성인의킨뵉병
- 2020. 7. 3. ○○◇◇, 성인의킥뵉병
- 2020. 8. 7. ○○◇◇, 성인의킥뵉병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7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12.17. ○○○○○(주) □□□에 입사하여 표면처리반에서 2019년 7월까지 근무하였고 2019. 8월 2공장으로 부서이동되어 근무 중 손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원상골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동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휠을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손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7년 9개월간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 3.25.~2020. 8. 7. 기간 동안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뼈의특발성무균괴사,아래팔,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팔 관련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수술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알루미늄 휠을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우측 손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반복동작으로 인한 우측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근무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원상골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