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근(견갑하건 극상건)/수근관 증후군(좌)/수근관 증후군(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51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근(견갑하건 극상건),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약 9년 8개월 동안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증후근(견갑하건 극상건),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신체 과사용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9. 18. ○○) - C.C) both hand tingling sensation - P.I) 수개월전 증상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수술 요함 - 근전도상 우측 중증도, 좌측은 경도의 수근관 증후군 ○ 자문의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의 견갑하건 파열 소견 확인함. 또한 진료기록 및 근전도 검사상 양측 수근관증후군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제2공장 - 입사일자: 2011. 3. 10. - 담당업무: 사상 - 근무형태: 3조 2교대 근무(주간 4일-휴일 2일-야간 4일-휴일 2일) - 근무시간: (주간) 8:00~20:00, (야간) 20:00~8:00 - 식사시간: (주간) 점심 40분, 저녁 40분 (야간) 야식 40분, 조식 30분 - 휴식시간: (주간) 20분씩 2회, (야간) 1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0. 8. 19. ~ 2011. 3. 10. ㈜□□□□□-△△△△ - 2010. 1. 1. ~ 2010. 7. 31. ㈜◇◇◇◇◇ - 2010. 1. 1. ~ 2010. 7. 31. ㈜◇◇◇◇◇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전체 작업공정: 가공-표면처리-외관검사-도장-외관검사-출고 - 신청인 업무: 휠 가공설비로 가공 후 나온 제품의 버를 제거하는 표면처리 사상 업무임. 2) 신체부담 작업(사상작업) - 작업방법: 휠을 들어 사상대에 올린 후 바이트칼, 삼각칼을 이용하여 휠의 버를 제거한 후, 휠 뒤집고 PCD를 내려 제품에 맞는지 확인한 후 망치와 펀지를 들어 배면을 타각 한 후 리머를 들어 휠을 회전시키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목을 돌리면서 모양에 따라 사상함. 이후 페이퍼를 이용하여 닦아주고 불량확인 후 휠을 들어 컨베이어에 올리는 방법. - 동영상은 동료근로자 촬영으로, 재해자 의견은 2번 동영상의 제품보다 큰 제품으로 작업을 많이 했으며(제품이 크고 무거움), 작업 방법은 1번 동영상에서 작업 횟수가 많다고 함. - 작업량 ·재해자 주장 작업량: 제품에 따라 나오는 속소, 수량이 다르며 기본 제품 평균 115초대(1개수량), 하루 300개 정도로 수행한다고 함. ·사업주 주장 작업량: 6월~9월 일평균 수량 인당 230개며, 187초당 1개의 휠 사상작업 수행. (6월~9월 작업량 자료 첨부) ○ 신청인 주장 - 제품에 따라, 나오는 수량에 따라 작업의 강도가 바뀌고 버의 유무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다르고, 수량 초에 따라 디자인면을 따거나 S/P측면을 페이퍼로 닦을 때, 작업의 형태에 따라 손에 느끼는 통증이 다르며 줄을 사용할 때, 에어공구의 진동이 심할 때는 손과 어깨의 통증이 더 심함. - 과거에는 연합사상(적은 인원으로 제품을 수행하니까 1인 작업량이 훨씬 더 많음)으로 진행을 해서 개수를 더 많이 처리해서 업무 부담이 더 심했다고 함. 컨베이어에 제품이 안내려가는 경우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사상한 후에 제품을 쌓고, 옮기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함. 또한 과거에는 라인이 비어있는 경우, 비어있는 라인의 업무도 수행하였음.(50~100개 정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해당 작업은 어깨의 명확한 거상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어깨 부위의 내회전/외회전, 외전/내전 등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손과 손목을 이용한 휠(13kg 이상)의 뒤집기 등의 작업, 전동공구를 이용한 사상 작업 등의 과정에서 어깨 및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약 9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진료기록 및 자문의 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으며,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견갑하건 극상건), 양측 수근관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3. 29. ○○○ 손목터널증후군 - 2011. 9. 13. ○○○○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 2014. 8. 4. ○○○ 관절통,손 - 2014. 10. ○○○ 관절통,손 4회 - 2017. 1. 1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5. ~ 2017. 10.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17회 - 2017. 12. 30. ○○○ 기타명시된관절염,손 - 2018. 3. ~ 2018. 7. ○○○ 어깨의충격증후군 5회 - 2018. 8. ~ 2018. 1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6회 - 2019. 2. ~ 2019. 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10회 - 2019. 8. 31.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 9. 18.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 9. ~ 2019. 1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8회 - 2019. 12. 20.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1. 3.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4. 20. ~ 21.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4. 27.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6. 2. ○○○ 어깨의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 2020. 7. 23. ○○○ 어깨의충격증후군&어깨의석회성힘줄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 체중 52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2. 15.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입사하여 약 9년 8개월 동안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증후근(견갑하건 극상건),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사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신체 과사용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9년 8개월간 사상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발병일 이전 2011년부터 손목터널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9년 8개월 간 제품 사상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명확한 거상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어깨 부위의 내회전/외회전, 외전/내전 등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13kg 상당의 휠을 손의 힘으로 뒤집는 작업, 전동공구이용시 진동에 노출에 되는 등 작업 전반에 거쳐 어깨 및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근(견갑하건 극상건),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