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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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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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054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 01.부터 ○○ 소속으로 거리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손목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발병일까지 약 10개월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양손에 든 채로 하루 8시간씩 쓸고 담거나 쓰레기봉투를 들고 묶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온 점
2) 특히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엔 넉가래를 사용해 미는 작업이 추가되어 손목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 11. 05. ○○○○ 의무기록
- C/C: both hand numbness
- P/I: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하면서 통증/저림 악화
- P/E: phalen±
- 외부 EMG NCV: CTS positive
○ '20. 11. 18. 우측 손목횡인대 유리술 실시
○ 주치의 소견
- 초음파 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20.11.18. 우측 손목횡인대 유리술 시행 후 석고 고정 상태이며 보존적 치료 요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가로환경미화)
- 상시근로자: 1명
- 입사일자: '20. 01. 02.(발병일까지 약 0년 10개월)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5.5일, 하루 약 6시간(05:00∼17:00)
- 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180분(09:00∼12:00), 1회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4년 5개월
- 재해사업장: 약 0년 10개월
· '20. 01. 02.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13년 7개월
· '19. 06. ~ '19. 11. 중 약 0년 5개월 / 병원 접수 / ○○ □□□
· '17. 10. ~ '18. 02. 중 약 0년 4개월 / 교육수료 / ○○○○
· '16. 11. ~ '19. 04. 중 약 2년 5개월 / 약 조제 보조 / ○○
· '14. 08. ~ '16. 11. 중 약 2년 3개월 / 약 조제 보조 / □□□□□
· '13. 03. ~ '14. 08. 중 약 1년 4개월 / 약 조제 보조 / □□□□□
· '08. 08. ~ '13. 01. 중 약 4년 6개월 / 사무보조 / ㈜○○○○○ ○○○○○
· '06. 07. ~ '08. 04. 중 약 1년 10개월 / 약 조제 보조 / △△△
· '95. 07. ~ '96. 01. 중 약 0년 6개월 / 사무보조 / △△△△△(주)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작업 공정) 가로 청소 작업 → 쓰레기봉투 묶기 작업 / (간헐적) 쓰레기봉투 수거 작업
-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방문 조사 불가하여 신청인 동의 하에 기존 촬영 작업영상을 사용
2) 신체 부담 작업
① [가로 청소 작업]
- 작업 방법
·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 손잡이를 쥐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 손잡이를 잡아 바닥을 쓸며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5.5시간
- 취급중량물: 빗자루(0.7kg), 쓰레받기(1.3kg)
- 작업량
· 하루 약 1.5km 구간 청소
· 하루 약 50L 쓰레기봉투 6개 분량 작업
- 그 외 참고 사항
· 한시적으로 가을철에 넉가래를 사용해 밀면서 낙엽을 모으는 작업을 수행함
· 가을철 낙엽 수거 작업 시 100L 쓰레기봉투 25개 정도 발생된다고 진술함
② [쓰레기봉투 묶기 작업]
- 작업 방법
· 선 자세로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쓰레기봉투 손잡이를 잡아 묶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작업량
· 하루 약 50L 쓰레기봉투 6개 묶는 작업
· 봉투 1개당 1분 미만 소요
- 그 외 참고 사항
· 아래 간헐 작업(쓰레기봉투 수거 작업) 수행 시 하루에 쓰레기봉투 약 12개 묶는 작업 수행
② [간헐적(주1회) 쓰레기봉투 수거 작업]
- 작업 방법
·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봉투를 잡고 들어 올려 반출
· 새 쓰레기봉투를 편 후 수거통에 넣어 고정하는 작업
· 수거통을 본체에 체결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취급 중량물: 쓰레기봉투 1개(약 2∼10kg)
- 작업량
· 쓰레기통 내 쓰레기봉투 50L 6개(쓰레기통 1개당 2통 설치)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예’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약 10개월간 손과 손목에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 움직임 등 부담 요인이 있으며
- 특히 가을철 1개월여 동안은 넉가래를 이용하는 작업이 있어 정중신경의 눌림이 가중되었음
- 정중신경 주위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근과 내의 활액막에 염증과 부종 등으로 수군관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19년도, 1회)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57cm / 44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 01.부터 ○○ 소속으로 거리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손목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발병일까지 약 10개월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양손에 든 채로 하루 8시간씩 쓸고 담거나 쓰레기봉투를 들고 묶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온 점
2) 특히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엔 넉가래를 사용해 미는 작업이 추가되어 손목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총 0년 10개월 근무하였고, 그 외 ○○ ○○○(병원 접수 업무), ○○ 약국 등(약 조제 보조 업무), ㈜○○○○○ ○○○○○ 등(사무 보조 업무)에서 약 13년 7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업무 기간 동안 고정 주간 근무 형태로 빗자루로 쓸거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묶는 도로 환경미화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
·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엔 기존 도구 외에 넉가래를 추가로 사용하여 낙엽을 모으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
· 아울러 신청인이 수행했던 가로 쓸기, 봉투 묶기 및 수거 작업 전반에서 양 손 및 손목, 팔 부위의 반복적인 부담 자세가 관찰되어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 신청인의 해당 업무 종사 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