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05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매장 자재정리 및 상품 진열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2020년5월9일 부터 12일 사이 재고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5월 11일 18:00~23:00 사이에 신청 상병 부위에 최초 통증을 느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5. 11.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중량이 있는 상품이나 무거운 카트, 팔렛잭, 사다리 같은 다량의 작업도구들을 팔이나 어깨로 들고 나르는 일이 약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1) 최초 진료개시일: 2020.8.5.(09:43)
2) 초진차트내역:
- C.C: Trapezius pain, Rt U/Ext radiating pain
- ONSET: 2 Mos ago, 카트를 밀고 나서
3) 종합소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 조사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9. 9. 1.
- 담당업무: 매장정리, 고객응대, 제품입고확인 및 입고 준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스케쥴 근무로 근무시간 변동이 잦음. 주 16시간/1일 4시간 근무
- 식사시간(휴게): 1일 1회 30분, 근무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 변동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재 근무력
- 2019.9.1.~ 재해발생일(2020.5.11.)까지 약 8개월 정도, 자재정리 및 상품진열 등 업무
※ 2013.9.2.~2019.8.31. 근로사실 없음(신청인 유선확인)
2) 과거 근무력
- 2012.8.6.~2013.9.1. 약 1년 1개월 정도, 영업업무
- 2012.5.10.~2012.7.25. 약 2개월 정도, 수입업무
- 2011.4.1.~2012.4.1. 약 1년 정도, 해운수입업무
- 2007.4.9.~2011.4.1. 약 4년 정도, □□□□□ 세일즈 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재해자 주장>
① 물품적재 업무(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박스나 팔렛에 담겨 있는 상품들을 카트에 적재.
- 작업방법: 박스나 팔렛에 담겨 있는 상품들을 꺼내서 카트에 담는다. 진열선반에 있는 상품들을 옮겨두고 공간을 확보. 진열 선반의 높이가 바닥일 경우 쪼그려 앉고 팔을 뻗어 선반 깊숙이 손을 넣은 상태로 물품을 꺼내 옮김.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통증을 최초 느낀 2020.05.11. 제품 리스트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취급제품 리스트 첨부)
· DUKTING N toy cookware s5 stainless steel col(어린이용 조리도구 세트) : 수량 14개/ 단위무게 0.608kg/ 취급무게 8.512kg
· MALA paint/draw stor AP CN(그림용품) : 수량 10개/ 단위무게 1.279kg/ 취급무게 12.79.kg
· MALA NNN drawing paper roll AP(그림도구 종이) : 수량 77개/ 단위무게 0.98kg/ 취급무게 75.46kg(낱개 수량으로 카트에 옮겨서 이동함)
· PATRULL corner bumper white 8-p AP(모서리 충격방지 범퍼) : 수량 60개/ 단위무게 0.142kg/ 취급무게 8.52kg
· SANDING NN snad mould, sea creatures AP(모래놀이 도구) : 수량 80개/ 단위무게 0.12kg/ 9.6kg
· KALAS NNN spoon mixed colours 4-p AP(숟가락) : 수량 40개/ 단위무게 0.06kg/ 취급무게 2.4kg
- 작업 도구: 안전장갑, 안전 칼, 카트, 팔렛잭, 안전화
- 작업 자세: 선 자세나 허리를 숙인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 시간 및 작업량: 1.5시간/ 카트작업은 오전출근의 경우 5~6회/1일/ 야간출근의 경우 2~3회/1일 수행함. 카트로 보통 5~10m 이동.
② 물품운반(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물품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카트에 실은 물품들을 좁은 통로에서 여러 번 방향을 틀며 운반함. 빈 카트 7대 가량을 한 번에 좁은 통로에서 여러 번 방향을 틀며 운반해 다른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 팔렛 단위의 물품은 팔렛잭으로 좁은 통로에서 여러 번 방향을 틀며 운반.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통증을 최초 느낀 2020.05.11. 제품 리스트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취급제품 리스트 첨부)
· DUKTING N toy cookware s5 stainless steel col(어린이용 조리도구 세트): 수량 14개/ 단위무게 0.608kg/ 취급무게 8.512kg
· MALA paint/draw stor AP CN(그림용품) : 수량 10개/ 단위무게 1.279kg/ 취급무게 12.79.kg
· MALA NNN drawing paper roll AP(그림도구 종이) : 수량 77개/ 단위무게 0.98kg/ 취급무게 75.46kg(낱개 수량으로 카트에 옮겨서 이동함)
· PATRULL corner bumper white 8-p AP(모서리 충격방지 범퍼) : 수량 60개/ 단위무게 0.142kg/ 취급무게 8.52kg
· SANDING NN snad mould, sea creatures AP(모래놀이 도구) : 수량 80개/ 단위무게 0.12kg/ 9.6kg
· KALAS NNN spoon mixed colours 4-p AP(숟가락) : 수량 40개/ 단위무게 0.06kg/ 취급무게 2.4kg
- 작업 도구: 안전장갑, 카트, 팔렛잭, 안전화
- 작업 자세: 선 자세
- 작업 시간: 1.5시간
- 비고: 해당 작업 중 다친 부위에서 찌익하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작열감을 처음으로 느낌.
③ 매장 진열 및 정돈 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정돈.
- 작업방법: 진열이나 전시 상태가 흐트러진 상품(이불 등) 개켜서 정돈(허리를 굽힘). 사다리에 올라가야 손이 닿는 위치에 진열된 상품 정돈. 고객이 흐트러뜨린 제품 정돈(서서, 또는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아서)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통증을 최초 느낀 2020.05.11. 제품 리스트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취급제품 리스트 첨부)
· DUKTING N toy cookware s5 stainless steel col(어린이용 조리도구 세트): 수량 14개/ 단위무게 0.608kg/ 취급무게 8.512kg
· MALA paint/draw stor AP CN(그림용품) : 수량 10개/ 단위무게 1.279kg/ 취급무게 12.79.kg
· MALA NNN drawing paper roll AP(그림도구 종이) : 수량 77개/ 단위무게 0.98kg/ 취급무게 75.46kg(낱개 수량으로 카트에 옮겨서 이동함)
· PATRULL corner bumper white 8-p AP(모서리 충격방지 범퍼) : 수량 60개/ 단위무게 0.142kg/ 취급무게 8.52kg
· SANDING NN snad mould, sea creatures AP(모래놀이 도구) : 수량 80개/ 단위무게 0.12kg/ 9.6kg
· KALAS NNN spoon mixed colours 4-p AP(숟가락) : 수량 40개/ 단위무게 0.06kg/ 취급무게 2.4kg
- 작업 도구: 안전장갑, 안전 칼, 만능클리너, 안전화
- 작업 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 시간: 1시간
<사업장 주장>
① 매장 정리
- 진열된 제품 청결 유지: 물티슈, 먼지털이개를 이용하여 서서/구부린 자세로 제품을 닦기(업무 수행 시간: 30분 내외)
- 고객이 구매하지 않는 제품 제자리에 두기: 카트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카트로 이동하며 제자리로 비치(카트 무게: 10kg 미만/ 업무 수행 시간: 30분 내외)
- 파손된 제품 수리를 위해 해당 부서로 이동: 파손된 제품(1kg 미만)을 카트(평균 10kg미만)로 옮겨 담아 수리부서로 이동. 하루 평균 1회(1회 30분 내외 소요)작업
- 사다리 이용 홍보 커뮤니케이션 부착: 사다리 이용 줄에 메달린 홍보지 교체 부착. 평균 주1회 1회 당 5분 정도 소요됨.
- 룸셋(방처럼 꾸며둔 공간) 정리 정돈: 어지럽혀진 쿠션/이불/의자/어린이 제품 정리 정돈/ 1일 평균 1~2회(1회 30분 내외 소요) 수행.
- 어린이 제품 창고 공간 정리: 파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 카트 정리. 빈 카트 정리의 경구 1일 10~20분 정도 카트를 미는 업무를 수행함. 파지수거의 경우 바닥에 버려진 파지를 카트로 이동 후 파지수거용 카트에 옮겨 담고(10~20분소요) 파지수거용카트를 폐기물 반출장소로 이동(1일 10~20분 정도 소요)
② 고객응대
- 주문서 작성 및 고객 문의 응답 : 매장을 둘러보며 고객 및 제품상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응대. 근무중 수시로 수행.
③ 제품입고확인 및 입고 준비
- 익일 입고 예정 제품 수량 확인 : 매장 안을 이동하며 육안 점검(30분 이내 소요)
- 입고제품 적재공간 확인 및 준비 : 입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제품을 들어 이동하여 공간 확보. 제품 무게는 대략 0.2~3.5kg/개당 사이이며, 작업시간은 1일 1시간 정도 소요됨.
○ 동료 근로자 진술
1) 부서매니저 진술: 9월 입사, 교육 진행시기를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하고 있는 일반 세일즈 업무를 시작한 시기는 12월 중순입니다. 하여 업무 진행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무 시간이 주당 16시간으로 짧아 기본적인 매장 정리 및 고객 응대, 입고 준비 등의 기본 업무 진행 이외에 특별한 업무 수행의 예는 없었습니다.
2) 동료근로자 진술(○○○)
- 어린이 ○○○○○의 제품특성상 무거운 물건이 많지 않아 들고 나르는 것으로는 부상을 입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품 전시 교체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스트리머를 달게 되면 사다리를 옮기거나 스크리머 작업시 어깨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해자는 자주 사다리를 타지는 않았지만 종종 스트리머 교체 및 디스플레이 판매를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플로어에서 재해자 혼자 크게 무거운 물건을 쌓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고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혼자하지 ㅇ낳고 주변 다른 직원분들과 같이 해왔습니다.
3) 동료근로자 진술(△△△)
- ○○○○○ 세일즈 어린이 팀은 다른 팀과는 조금 특별하게 쇼룸(가구판매), 마켓홀(악세사리, 소품판매)의 업무를 모두 다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박스를 치우는 등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어린이 매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창고에서 물건을 카트에 싣고 매장으로 가져가 진열하는 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재해자의 경우 어린이팀 내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근무하시기도 하고, 워낙 똑똑하시고 컴퓨터도 잘 다루시다보니 힘을 쓰는 업무보다는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메일 혹은 팀즈, 재고와 물건 특이사항 확인(delivery issue와 같은 것들), L23과 같은 업무)를 많이 부탁드렸었기에 병가를 내신다고 하셨을 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 하지만 아예 일을 안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마다 조금씩 몸의 내구도는 다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 보험가입자 의견
- □□□님(이하 재해자)이 주장하는 부상이 발생한 5월 9일 ~ 12일 사이 이후 정상근무를 소화함.
- 5월 9일 ~ 12일 사이 □□□님을 포함 3명 정상근무를 소화하여 한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재해자의 근무 시간은 주 16시간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업무시간에도 육체적인 근무를 하는 시간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적음.
- 동료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출근 시간 동안 컴퓨터를 잘하는 재해자를 동료 분들의 배려로 몸을 쓰는 업무보다는 컴퓨터로 하는 업무(메일, 사내 채팅창 확인, 재고 특이사항 확인 등)에 업무를 주로 수행하셨으며, 혼자 물건을 쌓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은 많이 보이지 않았음.
- 근무부서의 판매 제품(어린이 용품)의 무게의 경우 개당 3.5kg을 넘지 않으며, 다량으로 드는 행위의 경우 동료들과 같이 작업을 실시함.
- 목이 꺾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근무시 일반적 먼지 청소나 재고확인을 위한 진열장 공간 확인시 고개를 숙이는 정도이며, 이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체에 큰 부담이 가는 작업 형태는 아님.
- 제품/폐기물(박스)의 이동은 카트, 파렛트 자키, 폐기물 운반통을 이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수행되며, 직접적으로 들고 이동하는 경우는 발행하지 않음.
- 현재 입사교육을 제외한 근무구역에서의 실질적인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며, 주 16시간 근무, 동료들의 배려로 몸을 사용하는 근무보단 컴퓨터 업무 주로 담당, 평시 작용이 일반적으로 목에 부담을 주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 재해자가 신청한 산재내용과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여, 37)는 2019.9.-재해일(2020.5.12.)까지 ○○○○○에 매장 및 자재 정리, 상품진열 및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함. 카트에 물건을 실어 이동 후 매대에 진열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목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젖히는 작업은 많지 않아 목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55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매장 자재정리 및 상품 진열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2020년5월9일 부터 12일 사이 재고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5월 11일 18:00~23:00 사이에 신청 상병 부위에 최초 통증을 느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5. 11.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중량이 있는 상품이나 무거운 카트, 팔렛잭, 사다리 같은 다량의 작업도구들을 팔이나 어깨로 들고 나르는 일이 약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19.9.1.~ 재해발생일(2020.5.11.)까지 약 8개월 정도 자재정리 및 상품진열 등 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경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5. 11.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경추 부위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 매장에서 자재정리 및 상품진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내용 상 경추부위에 부담을 줄만한 요인은 관찰되지 아니하며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이 짧고 누적부담요인도 낮다고 판단되며 염좌 상병은 일반적으로 업무력 보다는 급성재해나 외상과의 관련성이 높은 상병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