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L3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제2-3 요추간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56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L2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L3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18.12.10. ~ 2019.11.13.까지 조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거운 써포트, 폼, 각재를 짊어지고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도 허리통증이 심해져 2020.9.8. 진료결과, “ L2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L3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제2-3 요추간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조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짊어지고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8.) 허리통증, facet Sx, L2-3 old Fx. lithesis, 6년전 파이프 많이 들고 나서 통증, MRI상 L2-3 lumbar kyphotic angulation, Lt.>Rt. foraminal stenosis ○ 주치의사 소견 - 외상 또는 스트레스성으로 인해 요추2-3번 압박골절 발생후 L2-3번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 진행중임. ○ 자문의사 소견 - (자문1) 요추 MRI(2020. 9. 8.)에서 제2-3요추 진구성 골절 및 변경 소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 - (자문2) 진료기록지(○○○○○), 2017. 10. 6. 요추 X-선, 2019. 9. 8. 요추 MRI 확인. 재해전 X-선 상 최근 MRI와 동일 소견 확인되어 신청상병 진구성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주)_(사업명 생략) 현장 - 근로자수: 157명 - 입사일자: 2018.12.10. 건설일용직 - 담당업무: 형틀목수 조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8.2. ~ 현재까지, (유)○○ / 아파트 경비 - 2019.11.14.(1일), (사업명 생략) 공사 / 형틀목수 조공 - 2018.12.10. ~ 2019.11.13.(259일), (사업명 생략) 철근콘크리트 공사 / 형틀목수 조공 - 2012. 10월 ~ 12월(55일), 2015. 8월 ~ 2019. 9월(868일), (사업명 생략) 등 여러 사업장 / 형틀목수 조공 - 2013.8.12. ~ 2015.9.22.(1년 10개월), ㈜○○○○○외 2 / 보험설계사 - 1979.2.5. ~ 2011.7.29.(25년 7개월), ㈜○○○○○ 외 1 / 사무직(프로그램코딩) - 사업자등록이력: 2012.2.20. ~ 9.13.(7개월) 당구장 운영 ※ 형틀목수조공으로 총 1,190일, 보험설계사 1년 10개월, 사무직 25년 7개월, 자영업 7개월 이력 확인되며, 2015년부터 3년정도 배관설비 조공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형틀목수 조공으로 자재 운반작업, 형틀 구조물 용접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주장) 형틀 구조물 용접작업은 1달 기준 3일만 전담하여 수행함. - 근무인원: 총 6~7명으로 팀장, 신호수 2명, 형틀기공 2-3명, 형틀조공 신청인 1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자재 운반작업(주작업) -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장소 부근까지 이송된 형틀(19kg/장), 형틀 핀(12-14kg/자루), 써포트(12.8-14.2kg/개), 각재(6.9-11.1kg/개), 솔저(41.5-68.6kg/개, 간헐적)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해당위치에 놓거나 위층 혹은 아래층의 형틀기공에게 전달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 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일일 누적중량 > 250kg으로 총 취급중량 7,894 ~ 10,484kg ② 용접작업(간헐작업, 3일/월) - 형틀 구조물이 흔들리는 상부 및 하부 부위와 핀 부위 등에 아크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 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신청인 주장 - 솔저는 개당 50-60kg로 중량이 무거워서 1개씩 운반하며 약 20m 짊어지고 운반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전 현장(△△△△ 현장)에서 형틀 자재 운반량이 많았으며, 야간작업도 수시로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2015년도에 배관 설비 조공으로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배관(6m)을 1인으로 인력 운반 시 허리의 충격을 받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 L2부위의 골절(진구성) - 신청인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 2012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1,190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2020년 8월부터 경비원으로 근무중이며,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약 25년 7개월(1979-2011년)의 사무직(프로그램 코딩) 직력, 약 1년 10개월(2013-2015년)의 보험설계사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건설현장 형틀목공(조공) 및 배관공(조공) 업무 중, 특히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요추 골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발생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6.6.24. ~ 2020.7.1. 요통, 기타 척추증, 상세불명의 추간판염, 척추의 피로골절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1cm, 몸무게 64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당구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조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거운 써포트, 폼, 각재를 짊어지고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도 통증이 심해져 2020.9.8. 진료결과, “L2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L3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제2-3 요추간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건설현장에서 조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짊어지고 나르는 업무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수 조공업무를 수행한 자로 자재운반, 형틀구조물 용접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2012. 10월부터 1,190일정도 업무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보험설계사 및 사무직으로 업무이력이 있으며, 2016.6.24.부터 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L2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L3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으며, ‘제2-3요추간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재운반 등 작업과정에서 굴곡,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허리 신체부담정도가 높으며, 작업강도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 ‘제2-3요추간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상병 ‘L2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L3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L2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L3 부위의 압박골절 및 스트레스성 골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