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 far-lateral 디스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57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far-lateral 디스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철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far-lateral 디스크)’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7년간 철근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0.1.15.~2020.5.16.까지 ○○ ○○○○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증)으로 진료 받음
- 2020.5.18. ○○○○에서 MRI촬영
- 2020.5.23. □□ 내원
- 2020.6.3. 제5요추 - 제1천추간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수술
- 2020.6.16. 제4-5요추간 디스크 제거수술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1월부터 일하다가 발생한 요통 및 방사통 증상 있었으며, 2020.5월 악화된 방사통으로 타병원에서 수술 권유받고 내원한 환자로 2020.6.3. 제5천추-제1천추간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수술 받은 환자임. 수술 후 방사통 증상 남아있어 6.11. MRI 사진 재검토결과, 제 4-5 요추간 측외성디스크 확인되어 2020.6.16. 제 4-5 요추간 디스크 제거 수술 시행하였음
○ 특진 소견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이며 제4-5번간요추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5번요추의 후궁절제술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1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03.4.22.
- 담당업무: 철근 상하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일 8.5시간(08:30~17:00), 토요일 6.5시간 (08:30-16: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9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3.4.22.~2020.1.15. (16년8개월), ○○○○○주식회사 / 철근 상하차
- 2003.1.1.~2003.2.28. (2개월), □□□□□(주) / 사무직
- 1994.6.10.~1999.10.1. (4년2개월) ○○○○○(주) / 사무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철근불출준비 및 상차 작업, 철근낱개선별 작업, 공장입고물량적재 작업 수행
② 작업공정
- 출고: 발주장 팩스 수신 → 철근 규격 및 수량 파악 → (낱개로 계수 및 결속) → 호이스트로 운반 준비(철근 결속선에 고리 작업-와이어 결속-고리 제거-와이어를 호이스트에 연결) → 호이스트로 철근 운반 → 차량 상차
- 입고: 적재함에 있는 납품기사에게 와이어 전달 → 와이어 결속 및 호이스트에 연결(기사전담작업) → 호이스트로 철근 운반 →
*작업 시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철근 불출 준비를 위한 고리연결, 와이어 결속 등으로 인한 허리의 굴곡과 중립의 반복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사용되는 결속공구의 취급으로 인한 1일 누적중량이 1톤 이상 발생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철근 불출 준비 및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주문받은 철근의 선별 및 차량상차를 위한 (호이스트)준비작업
- 작업방법: 발주장에서 확인한 철근의 규격(5종류)마다 지정된 적재장소로 호이스트 2대를 철근 양쪽 끝단에 이동(리모컨으로 조종)시킨 후 철근 다발의 한 쪽 끝단에 결속된 결속선(공장에서 출고 시 밴딩된 결속선)에 전용 고리를 걸고(삽입) 고리와 연결된 와이어를 호이스트 훅크에 연결하여 철근 한 쪽 끝단을 들어 올린 후 그 공간에 와이어를 넣어 철근 다발을 결속, 결속된 와이어를 호이스트 훅크에 연결하는 작업 수행하며 반대편 호이스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수행함.
② 철근 낱개 선별 작업
- 작업내용: 낱개로 주문된 철근의 수량 계수 및 결속작업
- 작업방법: 거래처에서 철근을 킬로그램 단위로 주문 시 철근의 수량 계수 후 계수 된 철근을 결속 선으로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톤 단위의 다발 형태로 결속되어 입고된 철근 다발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마킹 펜으로 철근의 끝단 단명에 표시를 하며 주문된 수량만큼 계수 작업을 하고 계수 완료 후에는 전용 결속 선으로 철근의 양쪽 끝단을 결속(양손으로 결속 선을 잡고 계수된 낱개의 철근을 수차례 돌리면서 결속 후 절단기를 사용하여 완전 결속)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공장 입고 물량 적재 작업
- 작업내용: 공장에서 입고되는 물량 적재 및 수량 확인 작업
- 작업방법: 공장에서 물량을 적재한 차량이 입차 시 납품 기사가 차량 적재함에 위치, 신청인은 철근 결속 와이어를 납품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달 받은 와이어로 철근을 규격별로 평균 5다발씩 결속 후 호이스트 훅크에 연결함. 이후 신청인은 호이스트 리모컨으로 철근 다발을 운반하여 규격별로 지정된 적재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 후에는 수량 확인 작업 병행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철근 판매 및 상하차 담당자로 2003년 4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16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확인되거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는 없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나, 2020년 1월 15일 작업 중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 이후 보존적 치료 시작하여 증상 호전 되었으며, 5월 경 다시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6월 3일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철근 판매를 위한 상하차 업무 담당자로, 작업 중 중량물 운반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3년 이후 16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허리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임상소견 및 작업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far-lateral 디스크)’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1cm, 62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2003.4.22. 입사하여 철근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far-lateral 디스크)”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7년간 철근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철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현 사업장에서 약 16년 8개월의 업무 이력이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철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 굴곡 및 회전, 반복 작업 등 허리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16년 이상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far-lateral 디스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