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5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자재 운반, 배관 수리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의 배관을 들어 운반하고 배관보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꿇는 자세에 노출되어 우측 무릎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7.13. ○○○○
- 오른쪽 무릎이 안쪽이 오래걷고, 무거운 것 들 때, 계단 내려갈때아프다. 절뚝거릴때가 있다. 3달 전부터 다친적 없다. 최근에 심해져서 일할 때 힘들었다.
○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 2020. 9. 8. 관절경적연골판부분절제술
○ 특별진찰 소견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 확인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입사일자 : 2019. 9. 1.
- 담당업무 : 배관조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 1.~2020. 7.[7개월]/(주)○○○○/배관보조
- 2019. 9.~2019.12.[79일]/(주)○○○○/배관보조
- 2016. 4.~2019. 7.[3년 4개월]/○○○○○/공구 진열, 납품
- 2001.11.~2006.11.[4년 1개월]/○○○○○/박스제조
- 2002. 4.~2002. 9.[6개월]/(주)◇◇◇◇◇/박스제조
* 직종별 근무기간 : 배관보조 11개월, 공구도소매 3년 4개월, 학원강사(본인진술) 9년, 인쇄 및 운반 4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운반작업 - 절단 및 그라인더작업 - 배관설치보조작업
- 작업인원 : 배관사 1명, 배관조공 1명, 용접공 1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올려 우측 견관절에 얹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1(13.08kg), 배관2(16.68kg), 배관3(19.14kg), 배관4(24.12kg), 배관5(32.88kg), 배관6(38.58kg), 배관7(44.22kg), 배관8(49.92kg),
배관9(69.6kg), 배관10(82.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585kg 취급, 1인 작업_배관 평균(39kg) × 15본/일일 = 585kg/일일 ÷ 2인 작업 = 292.5kg/일일 × 2회(상차/하차) = 585kg/일일
- 작업량 : 배관 15본/일일 운반, 2인 작업, 1회 운반 시 5~8분 소요
- 참고사항 : 배관설치보조작업 시 절단된 배관을 들어 이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취급 중량물 증가될 수 있음.
② 절단 및 그라인더작업(동영상. ○○○○_절단 및 그라인더작업1,2)
- 작업내용 :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배관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배관을 절단한다. 배관용접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슬관절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배관 표면을 다듬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그라인더(2.6kg)
- 작업량 : 배관 평균 7.5본/일일 절단, 배관 1본 당 그라인더 평균 3포인트 수행, 배관 1본 당 절단(그라인더 포함) 20분 소요
- 참고사항 : 1)신청인 주장 상 쪼그려 앉은 자세 60%, 앉은 자세 30%, 서있는 자세 10
% 비율로 작업하며, 배관 1본 작업 시 쪼그려 앉기(또는 서서) 자세 유지됨. 일 배관 평균 15본을 작업하며, 이외 용접공이 배관용접 후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함.
③ 배관설치보조작업(동영상. ○○○○_배관설치보조작업1,2)
- 작업내용 : 배관설치를 보조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 위치를 조정한다. 배관설치를 보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 배관을 받힌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
- 작업량 : 배관 평균 15본/일일 투입 및 보조, 1인 작업, 배관 1본 당 10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 상 배관사가 배관을 볼트 또는 밸브 체결 시 해당 작업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작업 자세는 쪼그려 앉은 자세 60%, 서있는 자세 40%가량 자세가 발생됨. 배관 지름에 따라 용접 및 배관설치 시간이 증가될 수 있으며, 작업 시자세 유지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재해 시점까지 무릎 부위 상병으로 4차례 치료 받은 사실을 확인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양측 무릎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배관공 업무의 특성 상 낮은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일 평균 3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상태 또는 무릎을 꿇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점,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중량물을 들고 10미터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이 무릎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1개월임. 과거 공구 도소매업에 3년 4개월간 종사하며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배관공 업무에 무릎 부담 작업이 다수 존재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업무 이외의 원인 될 수 있는 외상, 비만 등의 개인적 소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7.12.~2020. 7.13./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근육긴장,아래다리, 관절통,아래다리,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등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6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 근로자로 자재 운반, 배관 수리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중량물의 배관을 들어 운반하고 배관보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꿇는 자세에 노출되어 우측 무릎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11개월간 배관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공구 납품 약 3년 4개월, 박스제조업체에서 인쇄 및 운반 약 4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7. 7.12.~2020. 7.13. 기간 동안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근육긴장,아래다리, 관절통,아래다리,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배관조공으로 무릎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이 11개월 정도로 노출기간은 짧으나, 배관설치 및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부담 작업이 인정되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외적인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꿇는 자세에 장시간 노출되어 무릎부위에 강도 높은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온 기간이 길지 않고 이전 근무력을 종합하여 고려하여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