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0흉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59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9-10흉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안전망(추락방지 망)설치 시 무겁고 힘든 작업을 상시해야하는 업무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과 허리힘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15년 이상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제9-10흉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안전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작업은 자재운반, 설치 준비작업(그물망 제작), 안전망 설치, 안전망 해체작업이고 특히, H빔 위로 올라가 안전망을 설치할 때, 생명줄이 없는 현장에서는 허리 및 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장기간 근무로 인한 누적부담을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 2019. 9. 18. ○○○○ : 금일 마지막 epidural block c prolo
- 2019. 10. 17. ○○○○ : 양쪽 다리 저림 심해짐,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 → 당일 MRI → 2019. 10. 22. 수술적 치료(T9-10).
- 2020. 8. 26. ○○○○ : 보름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안들어간다, 양측 종아리 뒷면이랑 발바닥 발가락이 저린다, → 2020. 9. 7. MRI
- 2020. 9. 11. □□□□ : 2019. 10. 22. T9-10, Lt, side decom 시행(○○○○) 후 한달 전부터 양측 하지 힘이 안들어가고 소대변 보는 것도 느낌이 없다, → 2020. 9. 12. MRI → 2020. 9. 14. 수술적 치료(T8-11)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고관절 굴근력3/5, 제9-10흉추간 척추관 협착증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2019. 10. 17. MRI 상에 흉추 9/10번 추간판 팽윤과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및 골화된 소견(2019. 10. 21. CT 참조)으로 흉추 9/10번 협착에 의한 척수 압박소견이 보임. 2020. 9. 7. MRI 상에 흉추 9/10번 협착은 더 진행하였고, 추간판 팽윤과 후관절 주변의 황색인대 비후가 조금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 감압 및 나사 고정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한 흉추 9/10번 척추관 협착증은 뚜렷하게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 6. 17.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담당업무: 안전망 설치 및 해체
- 근무시간: 주간 07시~16시
- 휴게시간: 12시~13시 점심시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20. 1. 4. ~ 2020. 1. 8.(총 7일 근로) (사업명 생략), 수지미장(일용근로내역)
- 2019. 1. 1.~ 2019. 12. 31.(1년) □□□□ 안전망설치 및 해체(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9. 3. 2. ~ 2019. 11. 27.(총 34일 근로) (사업명 생략) 외, 안전망설치 및 해체(일용근로내역)
- 2018. 12. 1. ~ 2018. 12. 31. □□□□, 안전망 설치 및 해체(4대보험)
- 2018. 4. 16. ~ 2018. 4. 27.(총 2일 근로) (사업명 생략), 안전망 설치 및 해체(일용근로내역)
- 2018. 1. 1. ~ 2018. 1. 29.(1개월) □□□□, 안전망 설치 및 해체(4대보험)
- 2017. 7. 5.(1일 근로) (사업명 생략), 미장(일용근로내역)
- 2016. 2. 17. ~ 2016. 10. 22. (사업명 생략), 미장 및 타일(일용근로내역)
- 2015. 7. 11.(1일 근로) (사업명 생략), 안전망 설치 및 해체(일용근로내역)
- 2014. 9. 3. ~ 2014. 9. 20.(총 9일 근로) ○○○○(주), 안전망 설치 및 해체(일용근로내역)
- 2013. 8. 16. ~ 2013. 9. 14.(총 2일 근로) (사업명 생략), 안전망 설치 및 해체(일용근로내역)
- 2010. 1. 1. ~ 2013. 12. 31.(총 4년 근무) □□□□, 안전망 설치 및 해체(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0. 12. 6. ~ 2010. 12. 7.(2일 근로) (사업명 생략), 미장(일용근로내역)
- 2009. 3. 27.(1일 근로) (사업명 생략) 외, 안전망 설치 및 해체(일용근로내역)
- 2009. 2. 19.(1일 근로) (사업명 생략), 미장(일용근로내역)
- 2006. 8. 30. ~ 2006. 11. 12.(총 39일 근로) (사업명 생략) 외, 안전망 설치 및 해체(일용근로내역)
- 2005. 2. 7. ~ 2005. 2. 10.(총 4일 근로) ㈜ (사업명 생략), 미장(일용근로내역)
- 2004. 11. 5. ~ 2004. 12. 13.*총 13일 근로) (사업명 생략), 미장(일용근로내역)
- 1999. 1. 7. ~ 1999. 8. 18. ◇◇◇◇ 주식회사, 택시(4대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자재 운반: 당일 작업에 필요한 그물망, 로프 등을 준비 작업 위치 및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고 해체 후 그물망을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설치 준비작업(그물망 제작): 그물망에 로프를 끼우는 작업
- 안전망 설치 작업: 안전망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후, H빔 및 보에 결속하는 작업
- 안전망 해체 작업: 낫이 달려있는 장대로 로프를 절단하고 안전망을 정리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평균 3-4인 투입, 1인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그물망, 로프 등을 준비 작업 위치 및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고 해체 후 그물망을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일 작업에 필요한 그물망 및 로프를 인력으로 내려 그물망 제작 장소로 운반함.
·그물망 제작 완료 후, 돌돌 말려 있는 그물망을 인력으로 설치 위치까지 운반함.
·안전망 해체 후, 그물망을 적재 장소까지 운반함.
- 부담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이 발생함.
- 작업량:
·그물망 및 로프 운반: 그물망 운반 수량: 6망 (37.15kg/망) / 로프 운반 수량: 5단 (6.2kg/단) / 운반거리:1-5m / 총 취급중량: 253.9kg
·그물망 운반: (로프 끼워진)그물망 운반 수량: 6망 (44.65kg/망) / 운반 방법 : 인력으로 들어 운반 / 운반 거리 : 5-15m . 총 취급중량: 267.9kg
·(해체 후) 그물망 운반: (그물+로프)그물망 운반 횟수: 12회 / 그물망 중량: 44.65kg / 운반 방법 : 인력으로 들어 운반 / 운반 거리 : 5-15m / 총 취급중량: 535.8kg
- 총 취급중량: 1,057.6kg
- 작업시간: 1시간
② 안전망 설치 준비작업(그물망 제작) (평균 3-4인 투입, 1인 작업)
- 작업내용 : 그물망에 로프를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말려 있는 그물망을 풀어 일자로 세팅함.
·그물망에 로프를 바느질 코 끼우듯이 꿰는 작업을 실시함.
·로프를 끼우는 작업이 끝난 그물망은 다시 동그랗게 돌돌 말아 로프로 묶음.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반복동작,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바닥 위치 작업 시: 평균 3,000㎡/일
·총 취급중량: 31kg
- 총 취급중량: 24.8kg~31kg
- 작업시간: 2시간
③ 안전망 설치 작업 (평균 3인1조 작업)
- 작업내용: 안전망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후, H빔 및 보에 결속하는 작업
- 작업방법 :
·H빔에 올라 간 작업자가 달기로프를 내림.
·아래쪽에서는 로프를 끼운 안전망을 풀어 달기로프에 거는 작업을 수행함.
·위쪽에서는 안전망이 걸려있는 달기로프를 끌어 당겨 올려 H빔 4개의 꼭짓점에 로프(길이1m)로 결속.
·안전망의 4면에는 이격이 없고 텐션을 유지할 정도의 일정한 간격(작업 현장에 따라 다름)으로 로프(길이 1.5m)를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돌려 보에 결속함.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바닥 위치 작업 시: 평균 3,000㎡/일
- 총 취급 중량: 200.93kg~267.9kg
- 작업시간: 5시간
④ 안전망 해체 작업 (평균 3-4인 투입)
- 작업내용: 낫이 달려있는 장대로 로프를 절단하고 안전망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해체 시, 보에 연결되어 있는 로프는 주로 가위로 절단함.
·H빔의 4개 꼭짓점에 결속되어 있는 로프는 끝에 낫이 달려 있는 장대로 절단함
·해체된 안전망은 다시 동그랗게 돌돌 말아 로프로 묶음.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전신 진동 발생,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이 발생함.
- 작업량:
·1일 평균 작업량: 3,000㎡~5,000㎡
·해체한 그물망(14m×65m): 6장~10장
·로프 끼워진 그물망(14m×65m) 1장 중량: 44.65kg
- 총 취급중량: 267.9kg~446.5kg
- 작업시간:4시간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안전망 설치/해체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신청 상병의 발병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요추부 기저질환으로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사항
- 신장: 173cm, 체중: 78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3) 과거 진료이력
- 2019년 10월 22일 흉추부위 수술적 치료(T9-10,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2. 15.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안전망(추락방지 망)설치 시 무겁고 힘든 작업을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로 작업시 팔과 허리힘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15년 이상 하는 과정에서 진단받은 상병 ‘제9-10흉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5년 이상 안전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작업은 자재운반, 설치 준비작업(그물망 제작), 안전망 설치, 안전망 해체작업이고 특히, H빔 위로 올라가 안전망을 설치할 때, 생명줄이 없는 현장에서는 허리 및 등의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 2018년 12월부터 상병진단일까지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국세청 근로소득이력상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18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약 5년 1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4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42일 건설현장 직력(미장 업무 또는 안전망 설치 해체 업무)을 수행한 사실이 조사된 내용에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흉추부 상세불명의 등병증’으로 진료이력(2012.7.∼2012.9.)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안전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요추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흉추부로서 요추부위 부담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며, 의학적으로도 상병상태가 척추관 협착과 동반된 황색인대 골화, 후관절 비후 상태로 그 발병에 있어 업무력과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9-10흉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