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0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7월에 업소용주방 설비/설치기사로 입사해서 사다리타기, 냉장고 상/하차와 여러설비물 설치(작업대/벽선반/환풍구/씽크대/업소세척기... 등) 작업과 여러가지 하중이 많이 나가는 설비물을 현장에서 옮기며 작업하는 일을 해오던 중 2020년 08월 28일주방설비물(업소용냉장고/작업대/선반/세척기... 등)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직원들과 함께 옮기는 과정중 냉장고에서 손이 빠지면서 왼쪽 무릎이 난간에 심하게 부딪혀 통증을 느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였으나 그 이후로 왼쪽 무릎의 아픔을 심하게 느껴 한의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나 좀 처럼 차도가 없어 병원 내원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년 3개월간 ○○○○○에서 주방기구등 설비물을 설치하는 기사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주방기구등의 중량물을 하차 하고 운반하는 작업등, 설치 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08-31 (○○) - 좌측 무릎통증 - 20-08-26/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다침 2020-09-14 Lt knee MRI 2) 2020-09-19 (□□□□) - Lt. knee pain - 타병원에서 MRI 촬영 - MM tear knee Lt - 일을 하다가 주방설비업체, 왼쪽 난간에 부딪혔다 - 한의원치료 통증 지속->회사근처 병원 mri 촬영 수술 필요하다 이야기들음 - joint line(++) : medial - Mc murray(++)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무릎 통증 호소로 타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 받았으며 통증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파열소견 관찰되어 2020.9.22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 받으셨으며 수술후 경과관찰과 상처치료 요하며 추후 보호대 제거 후 경과관찰과 재활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 확인됨. 하지만 급성 소견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상병은 제외함. 최종확인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4명 - 입사일자: 2019.7.1 - 담당업무: 설치기사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9:00 ~ 18:00(7시간 30분)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60분), 1일 3회(총 30분) ○ 이전 근무이력 -2019.7.1.~2020.8.26.(1년 2개월)/○○○○○/설치기사/4대보험 -2018.7.16.~2018.8.1.(1개월)/○○○○○/설치기사/4대보험 -2015년 10월 2일~ 2016년 4월 16일(7개월)/○○○○○/조리사/4대보험 -2015년 8월 31일 ~ 2015년 10월 2일(1개월)/△△△△/조리사/4대보험 -2014년 1월 2일 ~ 2014년 9월 1일(8개월)/◇◇◇/조리사/4대보험 -2013년 8월 5일 ~ 2013년 12월 11일(5개월)/○○○○○/크레인기사/4대보험 -2011년 8월 1일 ~ 2012년 6월 23일(11개월)/♤♤/조리사/4대보험 -2007년 6월 1일 ~ 2008년 6월 1일(1년)/♡♡/조리사/4대보험 -2007년 1월 1일 ~ 2007년 5월 31일(5개월)/♧♧♧♧♧/조리사/4대보험 -2001년 2월 5일 ~ 2001년 2월 13일(9일)/♧♧♧♧/조리사/4대보험 -2004년 4월 1일 ~ 2004년 10월 31일(7개월)/♧♧♧♧♧/ 조리사/국세청 -2016년 11월 20일 ~ 2018년 8월 31일(9개월)/♧♧♧/조리사/사업자등록 -2008년 6월 20일 ~ 2011년 6월 29일(3년)/♧♧♧/조리사/사업자등록 ※직종별 근무기간: 설치기사(4대보험+산재보험) 1년 3개월 조리사(4대보험+산재보험)/5년 크레인기사(4대보험+산재보험)/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은 주방기구를 설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설치기사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4명 - 작업공정 : 상차작업 → 하차 및 운반 → 설치작업 - 현장방문 :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장방문이 어려워 신청인 직접 찍어준 영상과 기존 업무관련성 조사팀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 참고사항 : 일일 평균 사업장 1곳 설치 일일 평균 A/S 2곳 방문 주방기구 설치와 A/S 작업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없음 4명 ~ 5명의 작업자들이 선반, 냉장고, 상부선반, 세정대, 작업대, 식기세척기 등 주방관련 기구들 30 ~ 50여 품목들을 설치작업을 수행 총 작업시간 7.5시간 중 일일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을 제외한 6.5시간을 상하차 및 운반, 설치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 본인이 운전 할 때도 있으며, 4명의 작업동료자가 교대로 운전을 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 및 상차작업(동영상. 운반 및 상차작업) -작업내용 : 사업장 주방에 설치 할 주방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이동하여 트럭에 상차한다.(2인 작업)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제품을 들어 고관절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요추를 신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하여 트럭에 상차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업소용 냉장고(50kg), 업소용 냉동고(250kg), 업소용 세척기(95kg), 주방 벽선반(10kg), 주방 벽선반(20kg), 홀 벽선반(35kg), 홀 벽선반(50kg), 주방 후드(15kg), 주방 후드(150kg), 주방 작업대(50kg), 홀 작업대(20kg), 제빙기(100kg), 씽크대(15kg), 씽크대(45kg), 가스렌지(35kg), 가스렌지(75kg), 고기육절기(330kg), 튀김기(25kg), 튀김기(7kg), 오븐기(30kg), 오븐기(210kg) -총 취급중량물 : 주방기기(평균 무게 75kg) x 23회 ÷ 4인 = 433kg/일일(1인 작업) -작업량 : 일일 평균 주방기기(평균 무게 75kg) 23회 운반 및 상차작업 수행(4인 작업) 1회 운반 시 30초 ~ 1분소요 이동거리 10m ~ 20m ②하차 및 운반작업(동영상. 하차 및 운반작업1, 2, 3) -작업내용 : 주방 설비물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트럭 적재함 앞에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설비물을 잡아 하차 작업을 수행한다. 이동대차에 하차한 설비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이동대차를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양측 슬관절 굴곡-신전 동작 발생)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설비물을 잡아 우측 어깨위로 올린 후 계단을 올라가며 운반한다.(계단 올라가며 운반 작업 시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 동작 발생)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업소용 냉장고(50kg), 업소용 냉동고(250kg), 업소용 세척기(95kg), 주방 벽선반(10kg), 주방 벽선반(20kg), 홀 벽선반(35kg), 홀 벽선반(50kg), 주방 후드(15kg), 주방 후드(150kg), 주방 작업대(50kg), 홀 작업대(20kg), 제빙기(100kg), 씽크대(15kg), 씽크대(45kg), 가스렌지(35kg), 가스렌지(75kg), 고기육절기(330kg), 튀김기(25kg), 튀김기(7kg), 오븐기(30kg), 오븐기(210kg) -총 취급중량물 : 주방기기(평균 무게 75kg) x 23회 ÷ 4인 = 433kg/일일(1인 작업) -작업량 : 일일 평균 주방기기(평균 무게 75kg) 23회 하차 및 운반작업 수행(4인 작업) 1회 운반 시 30초 ~ 1분소요 이동거리 10m ~ 20m ③설치작업(동영상. 설치작업) -작업내용 : 주방가구 상부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주방가구를 들어 올려 설치 할 장소에 고정한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방가구를 벽에 고정한다. 주방가구 하부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구를 들어 이동한 뒤 내려 놓아 틀에 맞춰 고정하여 설치한다. 주방 가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나사를 조이며, 설치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시간 : 5.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업소용 냉장고(50kg), 업소용 냉동고(250kg), 업소용 세척기(95kg), 주방 벽선반(10kg), 주방 벽선반(20kg), 홀 벽선반(35kg), 홀 벽선반(50kg), 주방 후드(15kg), 주방 후드(150kg), 주방 작업대(50kg), 홀 작업대(20kg), 제빙기(100kg), 씽크대(15kg), 씽크대(45kg), 가스렌지(35kg), 가스렌지(75kg), 고기육절기(330kg), 튀김기(25kg), 튀김기(7kg), 오븐기(30kg), 오븐기(210kg) -작업량 : 일일 평균 주방기기 23개 설치작업 수행(4인 작업) 주방기기 1회 설치 시 약 15분소요(4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 확인됨. 하지만 급성 소견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상병은 제외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 일자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하여 치료받은 수진 내역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설치 기사 업무는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운반 작업 시 일일 평균 866kg 정도의 주방 기기들을 슬관절 굴곡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운반함. 설치 작업 중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상부장을 고정 시키는 업무,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거나 쪼그려 앉아 주방 기기를 설치하는 업무는 무릎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설치 기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3개월임. 5. 신청인의 업무 중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무릎 부위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평가됨. 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설치 기사 근무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부담 강도와 근무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업무로 인해서 무릎 부위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무릎 부위 퇴행성 변화 발생에 업무가 가장 주요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20.08.31.~09.02/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3회 -2020.09.03.~09.05/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2020.8.31./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및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아래다리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172cm/71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①재해일자 2008.1.14./♡♡/사고성재해/승인(2008.2.4.)/요양기간 2008.1.15.~2008.2.25. 상병: 좌섬 요통, 요갹통(양방:요추 염좌) ②재해일자 2020.8.26./○○○○○/사고성재해/불승인(2020.10.26., 퇴행성 소견)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년 7월에 업소용주방 설비 설치기사로 입사해서 사다리타기, 냉장고 상/하차와 여러설비물 설치작업을 해오던 중 2020년 8월 28일 주방설비물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직원들과 함께 옮기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손이 빠지면서 왼쪽 무릎이 난간에 심하게 부딪혀 통증을 느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였으나 그 이후로 왼쪽 무릎의 아픔을 심하게 느껴 병원 내원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년 3개월간 ○○○○○에서 주방기구등 설비물을 설치하는 기사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주방기구등의 중량물을 하차 하고 운반하는 작업등, 설치 시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3개월간 주방기구 설치 기사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4대보험 이력 상 2008년 6월부터 약 5년간 조리사로서 업무 수행한 이력과 2013년 8월부터 크레인 기사로 약 5개월간의 직력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상하차 및 설치 작업 과정에서 슬관절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슬관절 부위 부담 업무에 종사한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