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1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 - 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업체에서 주조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근로자로 2018. 9. 3.부터 2019. 4.20.까지 중자 생산, 중자 운반 업무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을 심하게 느껴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조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허리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 4.22._○○○
- 왼하지 저림.
○ 주치의사 소견
- MRI상 L5-S1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2019.04.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골극 형성, 수핵 변성 및 중앙부로 경도의 수핵 탈출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6명
- 입사일자: 2018. 9. 3.
- 담당업무: 주조 업무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3조 2교대)
- 근무시간: 08:00~20:00(주간), 20:00~08:00(익일, 야간)
- 휴식시간: 1시간 2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 9. 3. ~ 2019. 4.20./(주)○○○○/주조/고용보험
- 2018. 5.23. ~ 2018. 8.10./(주)○○○○○/상하차/고용보험
- 2018. 2.19. ~ 2018. 3.30./(주)△△△△△/상하차/고용보험
- 2015. 4. 1. ~ 2015. 8.19./◇◇◇◇/상하차/고용보험
- 2013.10.14. ~ 2014.10.13./○○○○○/그라인더/고용보험
- 2013. 5.21. ~ 2013.10.12./(주)△△△△△/상하차/고용보험
- 2008. 9. 8. ~ 2008.10.21./(주)△△△△△/상하차/고용보험
- 2008. 3. 1. ~ 2013.10.31./(주)△△△△△/상하차/고용보험
- 2001.11.19. ~ 2003. 1. 1./(주)△△△△△/상하차/고용보험
- 2000.10.19. ~ 2001. 3. 1./♤♤♤♤♤/우편 및 택배 분류/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주조 업무 약 8개월, 상하차 약 8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주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 사업장은 자동차 엔진 부품의 생산 업체이며 작업 공정은 용해 - 중자 생산 - 탈사 - 절단 - 열처리 - 후처리(사상) 순으로 진행되고 신청인은 이 중 중자 생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음
- 취급하는 주 제품은 OS압탕(22kg)으로 하루 300개가량을 컨테이너 벨트 위, 또는 카트에 적재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중자 생산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로 중자기 3호에서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꺼내서 사상을 함. 중자기, 중자사를 이용하여 중자를 생산하고 여분의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분사한다. 제품을 대차에 적재하고 주조 장소로 대차를 이동시킨다.
- 작업시간: 5.5시간
- 중량물 취급: OS압탕, 1개당 22kg
② 중자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구부린 자세로 중자를 뽑아 컨베이어 벨트에 중자를 올려 놓는다. 그 후선 자세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지 못한 중자를 카트에 담아 이동한다. 구부린 자세, 선 자세, 무릎 꿇는 자세, 쪼그린 자세 관찰된다.
- 작업시간: 5.5시간
- 참고사항: 카트에 제품 상차 할 때 무릎 꿇는 자세, 쪼그린 자세 유지함. 1일 48회, 1회당 40초~1분 정도의 자세 유지
○ 보험가입자 의견
- 2019. 4.20. 업무상 사고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함.
- 중자 생산 및 운반 업무는 2019. 2.26. 보직 변경 후 업무를 시작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일은 2019. 4.22.로 약 2개월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
- 중자 생산 작업 시 대부분 기계를 통해 운반되어 작업자의 부담이 낮을 것이라 생각함.
- 중자 운반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차할 때 인력으로 제품을 운반하나, 컨베이어까지 거리가 가까워 작업자의 부담이 낮을 것이라 생각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전 다양한 곳에서 제품 적재, 상하차 업무를 10년가량 했음. 신청인이 ㈜○○○○ ○○에서 한 구체적인 업무는 1. 중자 생산(신청인에 따르면 하루 근무 중 50%), 2. 중자 운반(신청인에 따르면 하루 근무 중 50%)임.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대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중자 운반의 경우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신청인의 과거 직력에 따르면 제품 적재, 상하차 운반을 한 것으로 파악됨. 이 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근무 기간, 작업내용, 과거근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8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왼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 4.20. 업무상 사고 일부 승인/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L5-S1)불승인,요추의염좌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 9. 3.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 ○○에서 주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자주 느껴왔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 - S1)’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3조 2교대 형식으로 주간에는 08:00 ~ 20:00, 야간에는 20:00 ~ 08:00(익일)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중자 생산 및 주조 업무는 약 8개월 간 수행하였고 8년의 상하차 경력이 확인되었다.
· 수행한 주요 작업으로는 중자 생산 작업, 중자 운반 작업이 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9. 4.20. 업무상 사고로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L5-S1)’은 불승인, ‘요추의 염좌’는 승인을 받아 산재 일부 인정된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중자 생산, 중자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이전 사업장에서도 상하차 운반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요추부위 신체 누적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 - 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