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제5신전건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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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2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 ‘우측 제5신전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주류 상차 후 거래처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의 상품을 지속적인 배송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수부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8.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 ‘우측 제5신전건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kg이상 중량의 주류박스나 생맥주통을 매일 상차한 뒤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로 주류박스 등을 등짐으로 운반하고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수행하였기에 해당 요추와 손목에 질병이 생겼다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0-9-8 (○○○○○)
- L SPINE MRI
- HNP L4/5/S1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경막외신경차단술 (요추천추)
○ 특진의사 소견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최종 확인 상병을 4-5 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변경함. 상담 시 우측 제5 신전건염 관련하여 상병 확인되지 않아 최종 상병에서 제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배송기사로 주류와 공병을 상/하차하고 운전하여 납품하는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08:30 ~ 17:00)
- 휴게시간: 평균 20분 (점심시간 12:00 ~ 12:2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1회/2개월 토요일에 당직근무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재 직업력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주류 및 공병 상/하차 업무를 2007년 6월부터 ~ 2020년 9월까지 약 10년간 수행하였음.
2)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주류 상차 및 배송업무 외 [약 5개월간 물류관리, 사무 업무], [약 1년 4개월간 실험기기 제조], [약 1년 1개월간 한식 음식점 홀서빙], [약 8개월간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라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임
- 신청인은 객관적인 직력 상 중간 중간에 [공백기간]이 확인되는데 상담 시 신청인은 공백기간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01년 7월 이전 또한 학생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는 주류 도매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소주, 맥주, 양주, 생맥주 등의 주류를 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배송기사로서 주류와 공병을 상/하차하고 운전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주류및공병상차작업 → 운전작업 → 주류및공병하차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기존 유사사업장 영상 및 자료], [회사제공자료(공병회수량, 거래처, 주류 및 생맥주 상/하차 수량)]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으며 아래 정리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주류 및 공병 상차작업
- 작업내용:
· 주류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주류박스 손잡이를 잡아 등 위에 올린 뒤 등짐으로 이동 후 102cm 높이의 차량에 올려놓는다.
· 생맥주통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 굴곡-척측꺾임, 양 손가락(1st ~ 5th) 굴곡하여 생맥주통 손잡이를 잡아 고정한 뒤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102cm 높이의 차량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상차 작업높이: 2.5톤 트럭 (102cm)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생맥주(26.4kg) x 평균 7통/일일 = 평균 185kg/일일
· 평균 주류(21kg) × 평균 26박스/일일 = 평균 546kg/일일
· 평균 생맥주 공병(6kg) × 평균 9통/일일 = 평균 54kg/일일
· 평균 주류 공병(11kg) × 평균 41박스/일일 = 평균 451kg/일일
· ① + ② + ③ + ④ = 평균 1,236kg/일일
②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과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변속기어를 잡아 조작하거나 핸들을 돌리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5톤 트럭(마이티)
- 작업량:
· 일일 평균 14곳 배송함
· 한 곳 배송 시 평균 13분 소요됨
· 일일 평균 3시간 운전작업 수행함
3. 주류 및 공병 하차작업
- 작업내용:
· 주류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주류박스 손잡이를 잡아들어 등 위에 올린 뒤 등짐으로 5 ~ 20m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생맥주통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 양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생맥주통 손잡이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3.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생맥주(26.4kg) x 평균 7통/일일 = 평균 185kg/일일
· 평균 주류(21kg) × 평균 26박스/일일 = 평균 546kg/일일
· 평균 생맥주 공병(6kg) × 평균 9통/일일 = 평균 54kg/일일
· 평균 주류 공병(11kg) × 평균 41박스/일일 = 평균 451kg/일일
· ① + ② + ③ + ④ = 평균 1,236kg/일일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전체 업무 중 55% 정도 요추 및 손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일일 2,470kg 정도의 주류 박스 및 공병을 요추 굴곡-회전/꺾임 자세, 손가락 굴곡한 자세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특히 주류박스를 잡고 등 위에 올린 후 상/하차하는 작업, 생맥주통 상/하차 작업 시 생맥주통을 손가락 굴곡하여 잡고, 요추 굴곡-회전하여 102cm 높이의 차량에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은 요추 및 손 부위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일평균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됨.
- 확인된 신청인의 주류 배송 업무 종사 기간은 10년 정도로 확인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 요추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업무 중 손 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우측 제5신전건염 확인되지 않는 소견임.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6년부터 요추 부위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손목 부위 관련하여 재해일자 이전에 치료 받은 수진 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5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주류 상차 후 거래처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의 상품을 지속적인 배송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수부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8.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 ‘우측 제5신전건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kg이상 중량의 주류박스나 생맥주 통을 매일 상차한 뒤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로 주류박스 등을 등짐으로 운반하고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수행하였기에 해당 요추와 손목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07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주류 및 공병 상하차 업무를 약 10년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6년부터 요추 부위 상병으로 진료 받았고, 손목 부위 관련하여 재해일자 이전에 치료 받은 수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9. 8.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주류 및 공병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와 손가락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의 반복 등으로 인한 요추부위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 ‘우측 제5신전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