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3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3.1.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16. 오한과 발열로 진료결과,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청소, 화단 및 텃밭관리 등 시설관리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진드기에 물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16.) 저번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fever, chill로 내원함. 소변을 자주보게 된다고 하며 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함. 1주전부터 몸통에 가려움증 없는 maculopapular rash 동반, 평상시 Sat. 95 이상 유지되나, 수면시 O2 4L Sat.89, 그 외 다른 증상없음. HTN, DM으로 약물 복용, V/S 110/70-104-20-39.5
- 야외력(+): 매일 배드민턴 치러 동네 고개 올라감, 유치원 텃밭
- Rickettsia Tsutsugamushi Ab(scrub Typus): positive(1:2048이상) *참고치 Negative Positive≥1:256
○ 주치의사 소견
- 발열, 피부 발진과 가피 등으로 쯔쯔가무시병이 의심되었고 혈청학적 검사에서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됨.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서비스업)
- 입사일자: 2020.3.1.
- 담당업무: 시설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12:3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1일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3.1. ~ 재해발생일(9개월), ○○○○○ / 시설관리
- 2019.4.15. ~ 2020.1.1.(9개월), ○○ / 시설관리
- 2016.1.22. ~ 2019.2.12.(3년), ㈜○○○ / 영업부장
- (신청인 진술) 1970. 5월 ~ 1998. 8월(28년 4개월) / 군복무 / 중령 예편
○ 감염성 질병
1) 담당업무
- 시설주위청소, 화단관리, 텃밭관리
·(업무분장) 외부시설(교사주변, 옥상, 운동장 등):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창고정리, 낙엽청소 및 잔가지 제거(민원시), 이물질 제거(루프드레인, 배수로, 우수그레이팅), 위험물제거(교사동 및 운동장 주변, 못 유리조각 등), 운동장 잔디 및 스프링클러 관리, 물주기(화단, 화분), 화분이동, 잡초제거, 제설작업(교사주변 진입로 및 통행로), 염화칼슘 살포
※ 업무시 마스크 장갑 등 위생장비: 모자와 장갑은 필수 착용, 마스크, 방풍안경은 농약 살포시 필히 착용함.
- 1일 업무흐름도
·12:30 ~ 13:00 일일 수행업무 확인(시설 고장확인 및 화단, 텃밭 확인)
·13:00 ~ 14:00 시설확인(청소 및 시설고장 복구)
·14:00 ~ 14:30 휴게시간
·14:30 ~ 16:00 화단 및 텃밭관리(풀 잡초 제거, 물주기 등 텃밭작물 관리)
·16:00 ~ 16:30 택배확인(택배 분배)
·16:30 ~ 17:00 사무실 점검(소등, 절수, 시설상태 확인)
2) 구체적 사실
- 구분: 옥외작업
- 감염원에 노출경위: 근무지에서 화단 및 텃밭 관리로 미상의 진드기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근무일지 상(11.1.~ 재해발생일(11.16 근무전 병원진료 이뤄짐)
·(2020.11.2.)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낙엽청소, 물주기 등
·(2020.11.3.)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낙엽제거, 잡풀 등
·(2020.11.4.)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조롱박, 수세미줄기제거 등
·(2020.11.5.)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낙엽제거, 고추대제거 등
·(2020.11.6.)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낙엽제거, 물주기 등
·(2020.11.9.)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낙엽제거, 물주기 등
·(2020.11.10.)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낙엽제거, 물주기 등
·(2020.11.11.)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낙엽제거, 호박넝쿨제거 등
·(2020.11.12.)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낙엽제거, 해바라기제거 등
·(2020.11.13.) 주변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텃밭관리, 배추수거, 무밭낙엽제거 등
-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병시기: 2020.11.1.부터 2020.11.13.까지 화단 및 텃밭관리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렸고 잠복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다가 2020.11.16. 출근 중에 오한과 발열 증상을 느껴 병원진료,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받음.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옥외 시설 관리 및 텃밭 작업
- 업무상(외) 특이사항: 업무외 활동으로 배드민턴 있으나 공원내 실내 체육관에서 활동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관련상병으로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등 약물복용 중
○ 기타 사항
- 키 168cm, 몸무게 67kg
- 흡연 및 음주: 2005년이후 금연, 주 1회 소주 1/2병
- 운동 및 취미활동: 배드민턴(매일/의무기록 상), 등산(월 1회)
※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배드민턴 및 등산하지 못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3.1.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16. 오한과 발열로 진료결과,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시설주변 청소, 화단 및 텃밭관리 등 시설관리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진드기에 물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출된 근무일지 상 재해발생일이전 2020.11.2. ~ 2020.11.13.기간동안 텃밭관리, 낙엽청소, 호박넝쿨 및 해바라기 제거 등 옥외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상병으로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혈청학적 검사 등 의무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특성 상 발병원인인 진드기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외적인 활동으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작업환경, 작업내용, 잠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수행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