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4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5년여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철근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상태에서 2020.9.22. 16시 경 (사업명 생략) 현장 지하 2층에서 거푸집을 들고 가다가 집수정에서 추락한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근/노임일지 상 2020년 1월 14일부터 2020년 9월 22일까지 약 8개월 11일간 원청 ○○○, 하청 □□□□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자재운반작업(과거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5년간 일용직근무자로 자재운반 및 형틀, 철근 작업을 수행. 199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까지 약 12년 10개월간 지퍼, 주사기 생산 및 녹용채취 업무를 수행함)을 수행하였고, 특히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9-28 ○○)
- 우측골반~ lat ankle 저리다
- 아침에 심하다
- 2~3주
- 계단 헛딛음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대퇴 후방, 하체 종아리 방사통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관련 기록지 상 상병 소견 확인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원청 ○○○ / 하청 □□□□ / (사업명 생략) 공사현장
- 입사일자: 2020.1.14.
- 담당업무: 자재운반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8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60분)
- 휴게시간 : 1일 3회(총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12.1.~2020.1.31.(일용근무다수): 건설자재
- 2013.8.1.~2014.11.11.(○○○○○): 녹용채취
- 2011.10.1.~2013.3.16.(□□): 지퍼생산 외 다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개요 : ○○○은 ○○ 소재의 아파트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자재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건축자재운반 작업 → 청소작업
- 현장방문 : 해당공정의 완료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 기존업무관련성 평가팀의 동영상을 활용하였으며, 신청인과 해당 사업장에 동의를 구했음
· 해당 현장에서 건축자재 운반작업과 청소 및 정리작업을 주 작업으로 수행함
· 과거 작업 시 유로폼 및 철근 작업도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하였으며, 과거에도 주 작업은 자재운반 작업과 청소 및 정리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건축자재운반작업(동영상. 건축자재운반작업1, 2, 3)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아들어 올린 뒤 우측 어깨에 올려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거나 세운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운반거리 : 운반거리 1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2 × 11.3kg), 파이프서포트(V4 × 13kg), 유로폼(450mm x 1,200mm, 15.5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파이프서포트(12.2kg) × 평균 50개 = 평균 610kg/일일
· 유로폼(15.5kg) × 평균 90개 = 평균 1,395kg/일일
· 합계 = 평균 2,005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2,005kg의 건축자재를 운반함
·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25회, 유로폼 45회 운반작업 수행
· 파이프서포트 및 유로폼 1회 운반 시 2개씩 운반작업 수행
·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50개, 유로폼 90개 운반작업 수행
· 1회 운반 시 약 10 ~ 20m 이동
② 청소 및 정리작업(동영상. 청소 및 정리작업1, 2, 3)
- 작업내용
·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비를 잡고 빗질을 하며 청소를 한다.
·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폐기물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마대를 잡아 폐기물을 마대에 담는다.
· 바닥에 놓인 건설폐기물을 정리 및 청소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삽을 잡고 삽질을 하며 폐기물을 마대에 담으며 정리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비(1kg), 삽(1.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 ~ 2시간 빗질 청소작업 수행
· 일일 평균 1 ~ 2시간 현장 내 폐기물 등 건축자재 정리작업 수행
- 참고사항 : 현장 내 특정 구역이 아닌 정리 및 청소 공간을 찾아 하는 작업으로 정량적인 작업량 산정이 어려움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보통인부 업무를 5년 8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대부분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 이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5년여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철근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상태에서 2020.9.22. 16시 경 (사업명 생략) 현장 지하 2층에서 거푸집을 들고 가다가 집수정에서 추락한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출근/노임일지 상 2020년 1월 14일부터 2020년 9월 22일까지 약 8개월 11일간 원청 ○○○, 하청 □□□□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자재운반작업(과거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5년간 일용직근무자로 자재운반 및 형틀, 철근 작업을 수행. 199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까지 약 12년 10개월간 지퍼, 주사기 생산 및 녹용채취 업무를 수행함)을 수행하였고, 특히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건축자재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이력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