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5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컨테이너 내부 화장실 및 샤워실의 전반적인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경추 및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9.28.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인 사업주 배관공으로 장기간 컨테이너 내부의 화장실 및 샤워실 전반적인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목과 좌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9.15. ○○ ‘neck pain radiation to it U/E ,back pain for months; 2 tenderness’
- 2020.9.28. ○○○○ ‘목, 양쪽 어깨죽지쪽이 많이 아프다. 보름 잠을 못 잘 정도/통증의학과에서 목에 주사 맞았으나 호전이 별로 없다. motion tenderness + PVT-/- 왼쪽 어깨쪽까지 많이 아프다. shoulder abduction relief sign/+’
○ 주치의 소견
-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한 환자로 내원 후 시행한 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서 상기 소견 관찰됨.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중이며 증상 지속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상기 진단으로 관절내시경 수술 하였습니다. 보조기 및 재활치료 중요합니다. 수술 후 약 12주간 안정가료 요합니다.
○ 특진 소견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신청 상병이 존재함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9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7.5.(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일)
- 담당업무: 배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사업자등록 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10.1.~2020.9.28.(8년) ○○○○ / 컨테이너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 2009.12.1.~2012.10.1.(2년9개월) ㈜□□ / 컨테이너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이후 근무 이력: 2018.7.5.~2020.9.28.(2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1인 사업주로 (주)□□에서 주문을 받아 컨테이너 내부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공정: 운반작업 → 혼합작업 → 설치작업 → 하부배관작업 → 몰딩작업
③ 작업인원: 1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양동이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 운반한다.
· 서서 경추를 회전 및 측방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시멘트를 붙잡아 좌측 견관절 위에 짊어지고 이동한다.
· 서서 요추 및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측 손으로 타일을 붙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핸드카에 이동 후 타일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271.2kg/일일
- 이동거리: 10m 내외
- 작업량: 평균 자재 무게(22.6kg) 일일 평균 12회 운반 작업 수행.
- 참고사항: 1인 사업장으로 작업 시 필요한 자재만큼 운반하여 작업 수행함.
② 혼합 작업
- 작업내용: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경추 신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한 상태로 삽 손잡이를 붙잡고 우측 손으로 삽의 목 부위를 잡고 양측 견관절 외전 및 내전 반복하여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시멘트(40kg), 모래(152.7kg), 삽(1.4kg)
- 작업량:
· 혼합 작업 시 삽질 평균 100회 수행
· 평균 면적 5.7㎡/일일 시멘트 혼합 작업 수행. 1회 삽질 시 3초 소요.
- 참고사항: 시멘트 혼합기 사용 없이 인력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는 작업임.
③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양변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렌치를 잡아 파이프를 체결한다.
· 소변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변기 파이프를 붙잡고 우측 손으로 렌치를 잡아 파이프를 체결한다.
· 파이프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렌치를 잡고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여 파이프를 체결한다.
· 서서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고정한 뒤 좌측 손으로 렌치를 잡고 좌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여 파이프를 체결한다.
· 타일을 바닥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타일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타일을 부착시킨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변기1(29.9kg), 양변기2(11.5kg) 소변기(28kg), 타일(23.5kg), 파이프(8.8kg), 스패너(0.45kg)
- 작업량:
· 양변기, 소변기, 세면대 설치 시 1시간 소요. 파이프 배관 설치 시 1시간 소요. 타일 평균 207.2개/일일 설치 작업 수행. 타일 1개설치 시 약 10초 소요.
④ 하부배관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컨테이너 하부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회전 및 측방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파이프를 고정시킨 뒤 좌측 손으로 용접홀더를 잡아 용접한다.
· 서서 경추를 회전 및 측방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스텐새들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전동드라이버를 잡아 체결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PVC파이프 무게(13.6kg), 용접홀더(0.7kg 아크용접), 전동드라이버, 스텐새들
- 작업량:
· 평균 10포인트/일일 용접 작업 수행
· 1포인트 용접시 10분 소요.
· 평균 10개/일일 스텐새들로 파이프 고정 작업 수행. 1개 스텐새들 고정 시 1분소요.
- 참고사항: PVC파이프 1본 4m를 평균 6개로 절단하여 사용함. 스텐새들은 파이프등 자재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임.
⑤ 몰딩 작업
- 작업내용:
· 벽면에 몰딩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몰딩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타카총을 잡아 쏘거나 자재를 고정한다.
· 서서 경추 신전, 좌측 견관절 외전한 상태로 몰딩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타카총을 잡아 쏘거나 자재를 고정한다.
· 벽면 실리콘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 양손으로 실리콘을 잡고 자재에 발라 고정한다.
· 서서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양손으로 실리콘을 잡고 자재에 발라 고정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실리콘건(0.5kg), 타카총(1.1kg), 몰딩(0.6kg)
- 몰딩 길이: 2.4m
- 작업량: 평균 7.3개/일일 몰딩 작업 수행. 평균 1개 몰딩 작업 시 5~10분 소요.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먼저 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신청인의 업무에 목의 굴곡/신전의 유지가 필요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각도가 크지 않고 지속 시간 또한 길지 않은 점, 목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 또는 꺾임이 필요한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이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
- 좌측 어깨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함. 대부분의 작업이 어깨의 45도 이상 굴곡과 외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반 작업 시 어깨에 중량물을 메고 운반하는 점, 혼합과 설치 작업 시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힘을 사용하는 작업(수공구 사용 포함)을 빠르게 반복하고 있는 점, 하부 배관 설치 작업과 몰딩 작업 시 어깨의 굴곡/외전 정도가 큰 점,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세의 제한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경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일부 목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목의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퇴행성 변화의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 부담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어깨의 부담 정도가 ”중등도“인 점, 현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10년 이상), 업무 이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5년부터 목 부위 상병으로, 2017년부터 어깨 부위 상병으로 지속적 진료 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8cm,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과거 병력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9년 12월부터 배관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경추 및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컨테이너 내부 화장실, 샤워실 설치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추 및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사업자등록 이력 상 배관공 업무 이력은 총 10년 9개월이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이후의 배관공 업무 이력은 약 2년 2개월로 확인되고, 2015년부터 경추 부위 및 2017년부터 어깨 부위 상병 관련 지속적인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 상병 중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일부 경추 부담요인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으로 볼 수 없고 산재보험 가입일 이전부터 지속적인 진료 내역 확인되는 등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 질환이라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내용,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며,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어깨 부위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이후의 직력만을 인정하더라도 작업 강도 및 빈도,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의 유발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