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6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4.20.부터 ○○, □□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여오다가 어깨, 팔 손목등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조리사로 근무해오면서 우측 어깨와 손, 좌측 팔꿈치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6.23. ○○○○○
- C/C: Lt elbow pain lat. epicondyle tenderness(+)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입사일자 : 2006. 4.20.
- 담당업무 : 급식조리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1:30~11:50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9. 9.~2020.10./□□/조리실무사
- 2006. 4.~2019. 9./○○/조리실무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 총 10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6명, 시니어 2명), 7인 작업
- 식수인원 :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작성 (1인당 식수 129인 담당)
. 코로나 이전: 906명 (2019.11.18일 기준)
. 코로나 이후: 242명 (2020. 6.15~2020. 6.19 평균)
- 조리실 평수 : 405㎡ / 약 123평
- 순환주기 : 일주일마다 순환 (1회/5일) 전처리조, 조리조, 배식조, 후처리조 등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 2, 3)
- 작업내용 : 식재료 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하여 양 손으로 식재료 박스를 잡은 뒤 들어 약 60~93cm 높이의 이동식 운반대차에 올린 뒤 밀고 당기며 5 ~ 30m 이동 후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조리실 면적 : 405㎡ (평수: 약 123평)
- 운반거리: 5 ~ 30m
- 냉장고 및 선반 높이 : 1단(35cm) → 2단(89cm) → 3단(102cm)
- 총 취급 중량물 : 쌀(43kg), 공산품(15kg), 야채류(124kg), 고기류(65kg) 등 7인 작업 평균 35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재료 35kg 운반함 (1인 작업 기준), 일일 식재료 15 ~ 30회 운반함, 식재료 1회 운반 시 1 ~ 2분 소요됨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1, 2, 3, 4)
- 작업내용 :
.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요측꺾임하여 좌측 손으로 식재료를 고정하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우측 손으로 칼을 잡은 뒤 식재료를 칼질한다.
. 식재료를 다듬거나 씻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식재료를 잡은 뒤 다듬거나 씻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칼질 및 씻고 다듬기 작업대 (85cm)
- 총 취급 중량물 : 야채류(124kg), 고기류(65kg) 등 7인 작업 = 평균 27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29인분 전처리 수행함, 일일 평균 27kg 식재료를 전처리함, 전처리 작업 중 30분 칼질, 30분 씻기, 30분 다듬기 작업 수행함
③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1, 2)
- 작업내용 :
. 식재료를 볶는 작업으로 솥 앞에 서서 좌측 견관절을 내전,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은 뒤 밀고 당기며 음식을 볶는다.
. 식재료를 튀기는 작업으로 솥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뜰채를 잡아 저어준 뒤 기름 제거 후 바트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볶음 및 튀김요리 작업대 (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용 삽(2.35kg), 뜰채(0.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29인분의 조리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2.6바트 볶음요리, 1바트 튀김요리 조리함, 조리 작업 중 1시간 볶음, 30분 튀김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솥 한개 조리 시 평균 900인분(18바트) 조리함, 튀김요리 시 한 바트당 뜰채로 10~15회 옮겨 담음
④ 배식작업(동영상: □□_배식작업1, 2)
- 작업내용 : 음식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음식을 잡은 뒤 식판에 배식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배식 작업대 높이 :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 국 / 3찬 / 과일 및 디저트
- 작업량 : 일일 평균 450인분 배식작업 수행함, 배식 1회 작업 수행 시 평균 10초 소요됨
⑤ 설거지작업(동영상: □□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식판을 식기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식판(10~15개씩)을 잡아 물에 행군 뒤 92cm 높이의 식기세척기 위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식기세척기 작업높이 : 9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0.4kg), 바트(0.8kg), 국통(5kg)
- 총 취급 중량물 : 식판(4kg) x 평균 13회 투입/일일 = 평균 5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식판 129개, 바트 3통, 국통 1통 세척함, 식판 1개 애벌세척 시 평균 30초 소요됨, 바트 또는 국통 세척 시 3 ~ 5분 소요됨
⑥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1, 2)
- 작업내용 :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물호스, 물바가지를 잡은 뒤 물을 뿌리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실 면적(405㎡ / 약 123평), 물호스(0.1kg), 물바가지(3.3kg)
3) 청소솔(0.2kg)
- 작업량 : 1인 기준 평균 18평 청소함, 한 평당 물바가지 1 ~ 2회 사용함
- 참고사항 : 호스 길이로 인하여 호스를 사용하여 청소할 수 없는 경우 물바가지(3.3kg)을 사용하여 바닥에 뿌리며 청소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을 ‘높은’으로, 우측 제 1수지 방아쇠 손가락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수준이 각각 ‘고도, 중등도, 중등도’인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이 긴 점(10년 이상), 학교 급식 업무의 특성상 과거 현대화 사업 이전 업무의 강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 8.~2019.10.25. 기간 동안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외측상과염, 관절통,손, 상세불명의관절염,손 관련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6. 4.20.부터 ○○, □□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여오다가 어깨, 팔 손목등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조리사로 근무해오면서 우측 어깨와 손, 좌측 팔꿈치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고, 2006. 4.~2019. 9. 기간 동안에도 ○○ 소속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1.12. 8.~2019.10.25. 기간 동안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외측상과염, 관절통,손, 상세불명의관절염,손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적 사용,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우측 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수지부의 사용이 상당하며 좌측 팔꿈치의 회내전과 외회전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등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우측 어깨와 수지, 좌측 팔꿈치 부위의 누적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