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7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2년간 형틀목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약 18kg~5kg의 폼을 조립하고 해체시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며, 2020. 9. 10. 오전 9시경 시스템 동바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다발에 맞으면서 그전부터 아프던 무릎이 더욱 심해졌고 허리 통증이 발병하여서 ○○○○○에 내원, 검사 후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파이프 나열작업, 발판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발판작업 중 파이프 다발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쌓여있던 파이프가 쏟아져 무릎을 타격하여 슬관절에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09-10 (○○○) - Lt knee pain(today) - 쌓여있는 파이프 무너지며 깔린 후 2) 2020-09-11 (○○○○○) - Lt knee MRI : Horizontal tear at mid body of medial meniscus. Joint effusion 3) 2020-09-23 (○○○○○) -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 4) 2020-10-16 (○○○○○) - low back pain - Lt. L/E Rp(buttick-thigh post lat-lower leg post lat.) - 약 1년전부터 증상발생 - 좌측다리부분이 저리고 무디다 - Claudication :10분 - onset : 약 1년전 - agg : 2-3개월전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결과 및 진료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우러상 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2020. 9. 23.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후 본원 및 타병원에서 보존치료 시행중임. -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립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상 ‘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진단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 다학제: 관절경 소견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 신경외과 다학제: 신경 압박 소견이 없는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8. 14.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6.5시간 (07:00 ~ 16:00) - 점심시간: 평균 2시간 20분(11:40 ~ 13:00) - 휴식시간: 09:00 ~ 09:30 / 15:00 ~ 15:30 ○ 이전 근무이력 -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2년 8개월간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용근로내역, 건설공제회 자료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력은 6년 10개월으로 나머지 직력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움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증빙할 수 없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근무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력에서 타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력을 확인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일이 없을 때 건설 일용직 근로자(형틀목공) 업무와 병행하였다고 주장함 - ○○○○○ / 2001년 11월 ~ 2015년 07월 / 약 13년 8개월 (인테리어 회사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 하였음.) - □□□□ / 2009년 03월 ~ 2010년 02월 / 약 11개월 (호프집 운영 및 안주조리) - ○○○○○ / 2019년 07월 ~ 2020년 08월 / 약 1년 1개월 (인테리어 회사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 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회사개요: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원청:□□□□, 하청:○○) 소속으로 발판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현재작업) 각파이프나열작업 → 발판설치작업 ·(과거작업) 자재운반작업 → 유로폼설치작업 → 유로폼해체작업 →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작업인원: 2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현재 작업 - 신청인은 전체 업무 동안 7m 정도의 높이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각파이프 나열 및 발판 설치 업무 시 각파이프(6.5kg), 안전 고무발판 (10.15kg)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취급하며 요추 및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발판 설치 시 쪼그리고 앉아서 망치질하는 작업은 무릎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② 과거 작업 - 전체 작업 동안 허리 및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총 취급 중량물(파이프서포트(12kg), 유로폼(19kg)) 무게는 2,500kg 정도였음. 유로폼 및 파이프 서포트 무게가 12, 19Kg 정도인데, 건설 현장 특성 상 좁고, 바닥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반 작업 시 허리 및 무릎에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유로폼 설치 작업 시 하루 2시간 이상을 쪼그리고 앉는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무릎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지만, 무릎 부위의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객관적 자료로 무릎 부담 작업 근무 일수가 6년 10개월 정도로 확인되지만, 일용직 근무 특성 상 실제 근무 기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간보다 장기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음으로 추정함. - 다만, 요추 부위 관련하여 영상의학적 검사와 의무 기록 확인 시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확인된 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년 무릎 관절증 소견으로 치료받은 수진내역 확인됨. 요추 부위 관련하여 염좌 및 긴장 소견으로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80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 2020. 9. 10. / 상병명: 좌측 무릎의 염좌 / 요양기간: 2020. 9. 10 ~ 2020. 10. 6 - 재해일: 2015. 7. 11. / 상병명: 두피의 열린상처 / 요양기간: 2015. 7. 11 ~ 2015. 8.1 - 재해일: 2015. 2. 25. / 상병명 : 우측 각막이물, 우측 결막의 열상, 우측 기타 유리체의 장애 / 요양기간: 15. 2. 25. ~ 2015. 3. 18 - 재해일: 2012. 10. 23 / 상병명: 우측 슬관절 타박상 / 요양기간: 12. 10. 27 ~ 2012. 11. 2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22년간 형틀목수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었고, 2020. 9. 10. 오전 9시경 시스템 동바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다발에 맞으면서 그전부터 아프던 무릎이 더욱 심해졌고 허리 통증이 발병하여서 ○○○○○에 내원, 검사 후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각파이프 나열작업, 발판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발판작업 중 파이프 다발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쌓여있던 파이프가 쏟아져 무릎을 타격하여 슬관절에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공제회 자료상 6년 10개월 간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이력이 확인되고, 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9년 이후 무릎 관절증과 요추부위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22년의 근무력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상 근무 일수가 6년 10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작업 특성상 쪼그리고 앉아서 망치질을 하거나 중량물 취급, 운반시 허리 및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도 짧지 않아 신체 누적부담이 어느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의 경우 의학적으로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부담과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