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탈출증 , 요추5/천추/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 요추3/4/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 요추 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8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탈출증, 요추5/천추’‘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3/4’‘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9월 28일 23시 40분경 ○○○○○ ○○내 3층 FEM라인에서 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대차(바퀴가 달려 있어 올라가게 되면 흔들림)에 올라가서 허리를 숙이고 제품을 머리 위까지 꺼내어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탈출증, 요추5/천추’‘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3/4’‘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 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8년 9개월동안 주야 맞교대로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기존 공정에서 ○○○○○의 제품들을 모두 생산해야 했었기에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17년 범퍼 작업공정에서 약 10kg의 중량물을 작업하며 허리 3/4/5번에 대한 질병이 발생해 이후 공정이동을 하였지만 현 공정에서도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였고 2020년 8월부터 양산하게 된 무게가 10.2kg에 달하는 4세대 카니발 등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요추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0.02.)
- 요통, 요천추부
- 맥부무력, 허리통, 특히 미골부위 : 금일 오전부터. 시침혈명: 합곡 태충 족삼리 곤륜(투)태계 후계 위중 신수 기해수 대장수 관원수 현종환도
2) □□(2020.10.21.)
- 주소 : 허리통증(건부항)
- 발병시기 : 2주전
- 소견 : 요통, 요추부
- 현병력 : 척추 디스크
- 상병 : 요통, 요추부
3) ○○○○○(2020.10.07.)
- 증상 : 지난주 수요일 세차하고 허리가 불편, 원래 디스크 있어서 신경차단술 받았었다. 세차 다음날부터 허리를 숙일 수 없었다. 정형외과에서 주사 맞았었다. 왼쪽 엉덩이가 뻐근하다. 다리 저린 것은 아니다.
4) 근로복지공단 ○○(2020.11.20.)
- 주호소 : pain, low back
- 발병시기 : 2020.09.28.
- 현병력 : 갑자기 심한 요통. 거의 기어다닐 정도. 양쪽 하지 통증, 좌측 하지 통증. 검사. 통증주사. 10월 7일정도부터 좀 걸을 수 있고. 11월 9일 부터 출근. 근무하다가 또 아프고 13일 3번째 신경차단술. 중량물 나가는 거 든다. 8~9년 근무
○ 주치의사 소견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 보임. 영상검사상 요추 3/4,4/5퇴행성 변화 및 팽윤 관찰되며 5/천추1분절의 좌측으로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됨
○자문의사 소견
요추 MRI상 제3-4,4-5,5요추1천추간 퇴행성병변과 5요추1천추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을 보임, 업무력 평가 요함. 요통은 상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상병으로 타당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20명
- 입사일자: 2020.5.1
- 담당업무: 메인바코드라벨, 캐리어로딩, 후드렛치 SUB, 후드렛치 가조립
2012.02.01.~2014.05. 어퍼/로워호스, 호스클립(G), AT 오일호스, 인터쿨러호스(D), 범퍼, 스티프너 조립
2014.06.~2017.01. : FEM 와이어링, 범퍼 레일조립
2017.02.01.~현재 : 메인바코드라벨, 캐리어로딩, 후드렛치 SUB, 후드렛치 가조립
- 근무형태: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조 : 06:50~15:30
야간조 : 15:40~00:20
- 휴게시간: 주간조 :점심식사 11시:00~11:40, 휴게시간 10분씩 2회
야간조: 저녁식사 19:50~20:30, 휴게시간 1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
-2020.5.1. □□□□/메인바코드라벨, 캐리어로딩, 후드렛치 SUB, 후드렛치 가조립 등 /4대보험
-2012.5.1.~2020.5.1/△△△△/이전사업장과 동일 공정/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담당업무 변동 내역
- 2012.02.01.~2014.05. 어퍼/로워호스, 호스클립(G), AT 오일호스, 인터쿨러호스(D), 범퍼, 스티프너 조립
- 2014.06.~2017.01. : FEM 와이어링, 범퍼 레일조립
- 2017.02.01.~현재 : 메인바코드라벨, 캐리어로딩, 후드렛치 SUB, 후드렛치 가조립
2) 신체부담 작업
① (기타 개인정보 생략) 캐리어 로딩
: 작업대 어태치를 사향에 맞게 변경
메인바코드라벨 리딩후 스키드위에 피딩
캐리어 로딩후 안착
인슐레이터 안착
후드렛치 케이블 체결 후 가조립
② YP 캐리어 로딩
: 메인바코드라벨 리딩 후 스키드위에 피딩
캐리어 로딩 후 안착
범퍼 B/K 장착
후드렛치 케이블 체결 후 가조립
③ (기타 개인정보 생략) 캐리어 로딩
: 어태치 사양에 맞게 변경
메인바코드라벨 리딩 후 스키드 위에 피딩
캐리어 로딩 후 안착
후드렛치 케이블 SUB
헤드램프 클립 체결
④ K9(RJ) 캐리어 로딩
: 어태치를 사양에 맞게 변경
메인바코드라벨 리딩 후 스키드위에 피딩
캐리어 로딩 후 안착
후드렛치 케이블 체결 후 가조립
⑤ YP 범퍼 및 와이어링 작업
와이어 바코드 리딩
캐리어에 각 포인트 클립 체결(14개소)
범퍼 로딩 후 제품에 안착
범퍼에 체결(4개소)
○ 보험 가입자 의견(불인정)
- ○○○ 사원 4공정에서 일하다 허리 삐끗한 당일(9월 28일 야간)업무 종료시 현장 담당관리자 내용 전달 받지 못함.
-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로 미출근
- 추석 연휴기간 현장 담당 관리자에게 ○○○ 사원 무선연락으로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추석연휴기간에 허리를 삐끗해 출근이 어렵다"고 통보
- ○○○ 사원 개인연차로 허리 치료로 인한 미출근(20년 10월 5일~20년 11월 6일)
- 출근 후에도 사측은 캐리어 취출하다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은 전달받지 못함
- 11월 24일 후 산재 신청 통보 받음
- 현재 4공정에서 19공정으로 전환배치하여 근무중
- ○○○ 사원 : 20년 9월 28일 23시 40분경 ○○○○○ ○○내 3층 FEM라인에서 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대차(바퀴가 달려 있어 올라가면 흔들림)에 올라가서 허리를 숙이고 제품을 꺼내고 머리위까지 제품을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 발생, 장기간 제품(캐리어)을 지면이 아닌 흔들리는 제품 대차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허리 데미지 누적 및 통증이 극대화 되었습니다.로 진술하였으나 9월 28일 야간 11시 40분 작업했던 차종은 캐리러를 들기 위해 파렛트에 탑승이 없어도 작업 가능한 차종((기타 개인정보 생략))
○ 근로자 의견서
- 청구인은 2017년경 범퍼공정에서 근 무 이후 허리 통증을 받아 왔으며 통증을 참지 못하고 MRI 촬영 후 ○○에서 시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관리자에게 보고를 했고 허리 통증이 지속될 것을 염려해서 캐래어공장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공정을 변경해준다하여 2020년 11월 중순까지 캐리어 공정(4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허리 비끗한 당일(9월 28일 야간)에 업무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어서 단순근육통으로 생각되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면 괜찬아지겠지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과거나 현재에도 작업자들은 본인이 아픈 것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까 두려워 보고하기를 꺼려하였으며 보고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리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외상을 입는 사고여야만 현장관리자들이 인지하는 정도입니다.
- 10월 4일 현장관리자에게 무선으로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추석 연휴기간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으며 연차사용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보고를 해도 조치를 취해주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휴식 및 치료를 받은 것이었고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 산재신청을 하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고 입사 이후 한번도 회사에서 근무 중 통증으로 병가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개인연차를 사용해가며 치료중에도 차도가 없어 노동조합에 문의 후 산재신청을 한 것입니다.
-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치료 및 휴식을 하고 11월 9일부터 출근을 해 4일동안 4공정에서 근무하였으나 중량물 취급이 어려워 19공정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부탁해 공정을 임의로 이동하여 근무하였고 산재 신청 후 공정이동을 현장관리자에게 면담을 통해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 없어 19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씁니다.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역시 신청인 기준의 작업방식으론 탑승을 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에 2020년 6월 추간판 탈출증으로 승인 받은 직원이 6개월 이 넘게 요양치료중이지만 요양 중인 직원이 근무했던 공정은 전혀 개선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른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의 관리자들은 현장의 위험요소를 알고 있지만 개선은 커녕 방치 및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확실한 현장조사와 이에 따른 현장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88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2년 2월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신청인은 호스클램프 체결 및 조립(2012.2~2014.05.), 범포,와이어링 조립(2014.06.~2017.01.), 캐리어 로딩(2017.2-현재)부서에서 근무했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년간 240일 근무했다고 함. 캐리어 로딩은 4.6-10.2kg가량 되는 캐리어를 들어 옮겨 전동공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함. 하루 작업량은 370개량이라고 함. 동영상 확인결과 허리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범퍼 조립은 대략 10kg가량 되는 범퍼를 들어 조립, 장착하는 업무임. 하루 작업량은 대략 370개 가량이라고 함. 동영상 확인결과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10.19.~2011.11.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6회)
-2011.11.14.~2011.12.03.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9회)
-2013.07.01.~2013.07.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2013.07.03. 요추골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07.04.~2014.07.05.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2015.01.05.2015.01.06.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2016.02.12.~2016.12.07. 요추의 염좌 및 긴장(6회)
-2017.01.02.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7.01.0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7.01.03.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017.01.13.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7.01.31.~2017.02.28.요통, 상세불명의 부위(2회)
-2017.03.06.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017.04.0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외 다수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84cm, 체중 8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9월 28일 23시 40분경 ○○○○○ ○○내 3층 FEM라인에서 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대차에 올라가서 허리를 숙이고 제품을 머리 위까지 꺼내어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탈출증, 요추5/천추’‘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3/4’‘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 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사무용가구 전문제조업체의 마감부에 소속되어 완성된 가구의 포장 및 배송을 위한 차량 상차작업을 주로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신청인은 기존 범퍼 작업공정에서 약 10kg의 중량물을 작업하며 허리 3/4/5번에 대한 질병이 발생해 이후 공정이동을 하였지만 현 공정에서도 통증이 계속되었고 2020년 8월부터 양산하게 된 무게가 10.2kg에 달하는 4세대 카니발 등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요추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4개월간 캐리어로딩 작업 등 수행해왔으며,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2012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8년 7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캐리어 로딩 및 범퍼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탈출증, 요추5/천추’‘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3/4’‘추간판의 퇴행 및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