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수근부 척골양성변이 및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69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수근부 척골양성변이 및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신청인 재해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들고 이동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10. 26.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작업 전 준비작업을 위한 운반, 정리 시 운반작업으로 부담이 되었으며, 작업 특성 상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사용하는 자세가 많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임상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주사치료등 보존적인 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정밀검사(MRI)등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없음. ○ 특진의사 소견 -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관절 척골양성변이 및 충돌증후군,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원단을 재단 가공,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8.5시간), 야근 시 18:30 ~ 22:00(3시간 30분) 주 2회 - 식사시간: 12:00 ~ 13:00(60분), 야근 시 저녁시간 18:00 ~ 18:30(30분) - 휴게시간: 14:45 ~ 15:15(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재 직업력 - 2017년 5월 ~ 2020년 10월/ (3년 6개월)/ ○○○○○(4대보험)/ 원단을 재단 가공, 포장하는 업무 2) 과거 직업력 - 2017년 5월 ~ 2018년 12월/ (1년 8개월)/ ○○○○㈜/ 모니터 검사(고용보험) - 2017년 2월 ~ 2017년 4월/ (3개월)/㈜□□□ / 모니터 조립 및 검사 - 1996년 5월 ~ 2016년 12월/ (8년 2개월)/ 영업, 경리, 판매(고용보험 + 사업자등록)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제조 회사로 신청인은 원단을 재단 가공,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주작업) 운반 → 길이 측정 → 포장 · 간헐작업) w-8벨트 → 라운드벨트 - 작업자 수: 4명(1인 작업) - 참고사항 · W-8 벨트작업은 월 1회 작업이 있으며 작업 시 7.5시간 작업 수행 · 라운드벨트작업은 주 2 ~ 3회 작업이 있으며 작업 시 7.5시간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주 작업] ① 운반작업(○○○○○_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작업준비를 위해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척측꺽임,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양손으로 원단을 잡아 고관절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내려놓는다. · 원단을 이동대차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이동대차를 밀어 이동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② 원단 길이 측정작업(○○○○○_원단 길이 측정작업) - 작업내용: · 원단의 길이를 측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척측꺽임,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양손으로 원단을 잡아 당겨 작업대 위에 올린 후 길이를 측정한다. · 측정한 원단 길이를 체크하는 작업으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에 도장을 잡고,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원단을 고정한 후 길이를 체크한다. · 길이 측정이 완료된 원단을 감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원단을 감는다. - 작업시간: 5시간 ③ 포장작업(○○○○○_포장작업) - 작업내용: 원단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원단을 접어 테이프로 포장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간헐적 작업] ① W-8벨트 작업(○○○○○_W-8벨트 작업) - 작업내용: 주문이 들어온 벨트에 체크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척측꺽임,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양손으로 벨트를 잡아 우측 발로 스위치를 밟으며 벨트에 체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7시간 ② 라운드 벨트작업(○○○○○. 라운드벨트작업1, 2) - 작업내용: · 라운드 벨트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절단기 앞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척측꺽임, 양측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라운드 벨트를 잡아 절단한다. · 라운드 벨트 인두작업으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인두기와 라운브 벨트를 체결한 후 인두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참고사항: 주 2 ~ 3회 작업이 이루어지며,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만 작업 수행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현재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우측 어깨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양측 팔꿈치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좌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결정함. 어깨의 힘을 사용 또는 60도 이상의 거상을 유지하는 작업이 거의 없는 점, 포장 작업 시 팔꿈치와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힘을 사용하는 동작의 반복이 필요한 점, W-8벨트 작업과 라운드벨트 작업은 간헐 작업으로 빈도는 낮으나 아래팔과 손을 7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인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6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어깨-팔꿈치-손목의 신체 부담 수준이 각각 경도-중등도-중등도인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한 점(3년 이상),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손목의 척골변이(ulnar variance)가 양성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해부학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어깨와 팔꿈치, 손목 부위를 치료 받는 빈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65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들고 이동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10. 26.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수근부 척골양성변이 및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 ‘좌측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전 준비작업을 위한 운반, 정리 시 운반작업으로 부담이 되었으며, 작업 특성 상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사용하는 자세가 많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원단을 재단 가공, 포장하는 업무를 총 3년 6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어깨와 팔꿈치, 손목 부위를 치료 받는 빈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2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팔꿈치와 손목 부위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원단을 재단 가공,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포장 작업 시 팔꿈치와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힘을 사용하는 동작의 반복이 필요한 작업으로 주관절 및 손목관절 부담요인 인정되고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이 높아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다음으로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관찰되며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원단을 재단 가공,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우측 어깨의 힘을 사용 또는 60도 이상의 거상을 유지하는 작업이 거의 없으며,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로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수근부 척골양성변이 및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