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부 척추협착증/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70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척추협착증,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7.13. 입사하여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7.15. 중량물 가공품 30~45kg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허리에 큰 충격 후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4-5요추부 척추협착증,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 요추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공정에서 무거운 금속(20~30kg)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26.) 주호소_허리통증, 좌측다리로 신경통이 심하다. 기계일(+) / X-ray 상 spondylolithsis L4-5, disc narrowing L5-S1 / Imp) lumbar stenosis - (2020.12.1.) 제4-5번 요추 유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MRI상 제4-5요추부의 심한 협착증, 전방전위증 소견 보여 이로 인해 보행 및 업무에 장해가 있는 상태 수술적 치료(제4-5 요추 유합술)가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10.30. 요추 MRI 상 제4-5요추간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 확인되며 기왕증으로 사료됨. 요추염좌 포함하여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 - 근로자수: 6명 - 입사일자:2018.7.13. - 담당업무: 금속가공 업무(밀링, 사상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9:00~20:30, 토요일 09:00~16:00), 1주 6일(둘째, 넷째 토요일 휴무), 1주 평균 5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6.26. ~ 재해발생일(2년 3개월), ㈜○○○○ / 금속가공 업무 - 2017.3.13. ~ 2018.5.26.(1년 2개월), □□□□ / 금속가공 업무 - 2015.3.13. ~ 2016.5.11.(1년 2개월), ㈜○○○○ / 금속가공 업무 - 2014.3.20. ~ 2014.10.21.(7개월), △△△△ / 금속가공 업무 - 2013.9.1. ~ 2014.3.13.(7개월), △△△△ / 금속가공업무 ※ 금속가공업무 총 5년 9개월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제품에 들어갈 금속을 가공(밀링, 연마, 사상 등)하는 업무로, 가공 전 금속을 그라인더로 연마한 뒤 기계장치로 운반하거나 밀링 기계로 운반하여 밀링기계에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그라인더로 금속 연마 → 기계장치 또는 밀링 기계 선반으로 금속 운반 → 밀링기계 조작함. ※ 그라인더 작업과 금속운반 작업을 50% 수행하고, 밀링기계조작 작업 50%정도 수행함. - 작업량: 1일 금속 50~60개(개당 35~40kg)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그라인더 작업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금속을 연마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량: 1일 50~60회 반복하며, 개당 5분정도 자세 유지함. ② 금속운반 작업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금속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려 기계 장치 또는 밀링 기계 선반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함. - 일일 50~60회 반복하며, 35~40kg 금속을 5~10m 운반함. ③ 밀링기계 조작 - 서 있거나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로 밀링 기계를 조작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업무를 반복함. - 일일 30~40개, 대형금속 1일 1개 조작함. ④ 중량물 작업 - 물건의 종류: 금속재료 - 물건의 무게: 30~40kg/개 - 작업횟수 및 주기: 50~60회/일 - 중량물 취급시간: 대략 1~2시간 - 하루 평균 취급중량: 약 1.5~2.5톤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작업은 그라인더 작업, 금속운반 작업, 밀링기계 조작으로 그라인더 작업시 허리를 숙인 상태로 작업하고, 금속운반 작업은 35~40kg가량 되는 금속을 들어 옮겨야 하는 작업으로 하루에 50~60회 가량 하여 허리부담작업으로 파악됨. 신청인은 입사 전에도 유사 사업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대략 5년 8개월정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근무기간, 작업내용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0.12.22. (#1),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1.6.25. ~ 2019.1.26.(#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6.28. ~ 2020.7.3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78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기타 상세불명의 허리의 염좌 및 긴장(198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7.13. 입사하여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7.15. 중량물 가공품 30~45kg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허리에 큰 충격 후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4-5요추부 척추협착증,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 요추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작업공정에서 무거운 금속(20~30kg)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금속을 가공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그라인더작업, 금속운반작업, 밀링기계조작 및 중량물 작업 등 2013.9.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총 5년 9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2010.12.22.부터 척추전방전위증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1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금속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90도 이상 허리를 숙이는 작업자세,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허리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5년 9개월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에 장기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전위증이 악화되고 척추협착증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척추협착증,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