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탈출증/제4요추체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71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요추체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2020.11.15. 버스운행 중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발생하여 2020.11.16.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요추체 전방전위증’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간 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며 버스 진동과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2020.11.16. ○○○ ○○○○ 응급실 내원) - Lt. hip pain, Leg numbness -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다리 저림과 Lt. hip pain 발생. - Lt. hip 부터 tigh 앞쪽 까지 당기게 아픔 느낌. ○ 주치의 소견 -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요추체 전방전위증 ○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확인 하였으며 제4요추체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확인되고 퇴행성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5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4.7.16. - 담당업무: 버스 운전 - 근무형태: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13:30~21: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7.16.~2020.11.16. (6년4개월) ○○○○(주)○○ / 버스 운전 - 2014.7.5.~2014.7.15. (10일) □□□□(주) / 버스 운전 - 2009.4.1.~2014.7.1. (5년3개월) ○○○○(주)○○ / 버스 운전 - 1999.2.15.~2008.7.2. (9년5개월) △△△△ / 트럭 운전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운전 작업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운전 핸들을 손으로 쥐고 운전을 한다. · 1일 2교대 근무(1주 평균 40시간)하며, 기본 8시간(13:30~21:30) 근무이나 심야연장근무시간(약 3시간)이 추가로 있을 때가 있음. · 장시간 앉은 자세로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행 중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여건상 허리에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65년생 남자. 신청인은 버스운전 기사로 12년간 근무했음. 근무시간은 주 평균 40시간이나, 심야 운전이 추가(3시간가량)로 있을 때가 있다고 함. 버스운전을 하기 전에는 △△△△에서 대략 10년간 2.5톤 트럭을 운전했다고 함. 신청인에 따르면 철판을 운반했으며, 당시 주 6일(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고 함. 트럭은 버스에 비해서 쇼바가 좋지 않았다고 함. 2020년 이전 수진내역을 확인했을 때, 허리부위 치료받은 병력은 확인 되지 않음. 운전 기간이 김. 신청인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 외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없다고 함. 운전 기간이 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 없었음 등을 감안했을 때, 트럭운전(쇼바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 및 버스운전이 상병을 유발시켰을 가능성 높다고 추정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20.10.10.~2020.10.28.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수 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3cm, 69kg - 우세손: 오른손 - 취미활동: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편도 약 20분가량)외에 따로 운동은 하지 않음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4.7.16. 입사하여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발생하여 진료결과,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요추체 전방전위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2년간 버스 운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1년7개월의 버스 운전 이력 및 약 9년5개월의 트럭 운전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장시간 앉은 자세로 운전하며, 운전 과정에서 전신 진동에 노출되는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20년 이상의 운전 업무력 및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요추체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