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총증후군/제 3 ,4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7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총증후군, 제3-4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근무당시 자동차구동축(propeller shaft) 밸런싱 작업 및 기계용접 제품(약8kg~10kg)의 설비 장착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제품을 걸어 모아둔 이동식 거치대에서 제품을 내리고 설비에 장착할 때에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고 오른쪽다리를 지지대로 버티며 반복작업 과정에서 허리 및 골반에 통증이 발생하여 외래진료 후 신청 상병 ‘말총증후군, 제3-4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 구동축(Propeller shaft) 관련 밸런싱 검사 작업과 도장완료된 제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6. 4. 26. ○○ 경과기록지
- C.C) 허리통증, 엉치통증
- P.I) 내원 일주일 전부터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고 나서 통증이 있다. /더 심해진다고
2) 2016. 9. 21. ○○ 경과기록지
- C.C) 허리통증, 우측엉치 통증
- rec) 금일 caudal block. 약처방 1주. 증상 지속시 PEN 고려. 보존적 치료에 반응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뼈의 기형으로 인한 상급병원 진료 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C-arm guide 하에 caudal block 시행함.
·immediate postop motor/sensory : no interval change
3) 2016. 9. 21. ○○ MRI 검사(판독지 참조)
4) 2019. 8. 16. □□□□□ 진료기록부
- P/I : 2016. 9. 21. MRI에서 L3-4 <L5-S1 RT HNP, mild to moderate 있었으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하고 그런대로 지내옴. 2주 전부터 통증이 더 심해짐.
누우면 통증 덜하고 앉아있을 때 제일심하고 걸으면 덜함. 별다른 치료 안함.
5) 2020. 10. 13. ○○ 진단서
- 상기환자 본원 정형외과에서 병증2로 인해 발생한 병증 1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현미경을 이용한 추간판 절제술 및 신경 감압술) 시행받은 자로 향후 안정가료 및 주기적인 외래추시 요합니다.
6) 2020. 10. 14. △△△ 초진기록지
- C/C: both L/Ex, weakness neurogenic bowel &bladder
- Onset: 2020.10.08.
- P/I: 상기 환자는 허리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에서 보존적 치료 받은 환자로 상기일에 갑자기 악화된 허리통증, 하반신마비, 소대변 장애를 증상으로 ○○ 응급실 내원하여 제3,4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정형외과에서 2020. 10. 8. 수술적 치료(현미경적 추간판 절제술 및 신경 감압술) 시행받은 자로 안정가료 및 포괄적 재활치료 위해 본원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내원시 소대변장애 동반되어 유치 도뇨 상태였으며 엉덩이와 허벅지뒷쪽의 감각저하와 대퇴신전근 무릎굽힘근, 발목굴곡근의 근력이 도수근력검사상 2등급 정도로 보행장애 동반되어 있었음.
○ 자문의사 소견
- 2016. 9. 21. MRI에서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요추 4번 척추체의 골변화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 2. 23.
- 담당업무: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생산/조립 라인)
- 근무형태: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1달에 2주 주간, 2주 야간)
- 근무시간: 1일 8시간, 잔업시 2시간 연장 근무(주간 08~20시, 야간 20~08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1일 10분씩 2회 휴식
*잔업 횟수에 대해 재해자는 매일, 사업장은 2~3회라고 주장함. 근태기록 상 재해자의 주장이 타당함. 진단일 이전에는 거의 매일 연장근무 수행함.)
○ 근무이력
1) 작업 변동이력(4대보험)
- 2015. 5. 1. ~ 2018. 10. 31. 밸런싱 작업 / 조립라인
- 2015. 2. 23. ~ 2015. 9. 1. 완제품적재작업 / 조립라인
2) 이전 근무이력
- 2014. 2. ~ 2014. 8. ○○, 생산(사업주 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밸런싱 작업
- 근무기간: 2015. 5. 1. ~ 2018. 10. 31. 총3년 8개월/ 진단일 2016. 9. 21.까지 1년 7개월
- 작업내용: 조립 완성된 PLT(파레트)에서 제품(프로펠러 샤프트, 자동차구동축)을 내려서 밸런싱 설비에 투입, 밸런싱 완성된 제품을 도장대기 PLT(파레트)에 재적재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물: 제품의 개당 중량은 크기 별로 다양하나 3~10kg정도이며 10kg 초과의 것은 2인1조로 작업함.
- 작업량: 사업장에서 확인된 재해자의 작업수량(기간2015년 5월, 6월, 2016년 6월 일부)은 1일 생산량(작업량)이 166~294개, 평균 273개로 확인됨.
2) 완제품 적재 작업
- 근무기간: 2015. 2. 23. ~ 2015. 9. 1. 총 6개월/ 이후 퇴사 시까지 바쁘면 해당 작업에 투입되기도 함
- 작업내용: 컨베이어 벨트에 걸려있는 도장 완료된 제품(프로펠러 샤프트)를 납품 PLT(파레트)에 내려서 적재하는 작업
- 취급 중량물: 제품의 개당 5~15kg, 한PLT에 25~30개 가량
- 작업량: 작업동영상 상 45초 동안 3개 작업, 대략 1시간에 240개, 2인1조로 작업하므로 1인당 1시간 120개 정도 작업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상기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샤프트 밸런싱, 완재품 적재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무 후 진단 시 까지의 기간(2년)과 수행 업무를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재해발생 관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년 9월 쯤 회사 내 운동회를 개최 축구선수로 선발되어 약 5~6월부터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에 축구 연습하던 중에 다리를 강하게 땅을 밟아 골반에서 강한 통증이 발생하여 조퇴하였고, 정형외과 진료시 골반 틀어짐과 척추문제 진단받아 물리치료 받았으며, 2016. 9. 21. 작업 중에 계속적으로 골반 및 허리 통증이 심하여 척추전문변원에서 MRI 검사 통해 척추디스크 3번 추간판 돌출 진단됨.(신청인 제출 재해경위서 참조)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 4. 26.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8. 24.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8. 26.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9. 20.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재해일, 진단일] 2016. 9. 21. ~ 2016. 11. 24.(5회).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7. 6. 12. S3350/S335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13. M5456/M4787 요통, 요추부/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9. 8. 16. ~ 2020. 9. 29.(5회) M511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G65.1*) / M5456/ M5447 (□□□□□)
- 2019. 12. 27.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7cm / 체중 85kg
- 음주력: (-), 2019년 이후 금주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컴퓨터 관련 활동
- 월 1회 볼링 동호회 활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당시 자동차구동축(propeller shaft) 밸런싱 작업 및 기계용접 제품(약8kg~10kg)의 설비 장착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제품을 걸어 모아둔 이동식 거치대에서 제품을 내리고 설비에 장착할 때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고 오른쪽다리를 지지대로 버티며 반복작업 과정에서 허리 및 골반에 통증 있어 검사 후 신청 상병 ‘말총증후군, 제3-4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 구동축(Propeller shaft) 관련 밸런싱 검사 작업과 도장완료된 제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5. 2. 23.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1년 7개월간 자동차 구동축 밸런싱 검사작업과 적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바 상병 진단일 이전 2016. 4.부터 ‘요추 염좌’상병명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사내 축구대회 연습 중 발병이 시작되어 이후 작업과정에서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기간이 비교적 짧으나 중량물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이 상병의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심의위원 다수는 신청인은 자동차구동축 밸런싱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제품을 설비기계에 장착하거나 출고작업 과정에서 일부 요추부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작업빈도나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허리부담정도는 보통수준으로 관찰되며, 작업수행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직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총증후군, 제3-4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