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76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11.22. 시설전체 김장(약2천포기) 행사에 참여하여 무, 배추를 다듬고 씻는 일, 자르는 작업, 배추 속을 넣는 작업, 김장 후 그릇을 닦는 업무를 한 뒤 2017.11.23. 새벽에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심하여 병원 내원하여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생활지원케어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7.11.23. ○○○○○)
- 우측 손 3,4,5 중수지관절 및 우측 팔꿈치 아파요: 김장한 뒤, 3개월전 다친 우측 팔전체가 무거워요.
○ 주치의사 소견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외상과염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원생수 88명, 종사자 61명)에서 근무중)
- 근로자수: 53명
- 입사일자: 2016.04.01.
- 담당업무: 성인중증장애인 생활거주시설에서 약90명의 장애인에 대한일상생활지원, 기저귀교체, 의복착탈의, 식사, 위생 등 케어 담당. 주간 근무시 교사3-4명, 야간근무시 교사2명 근무.
2016.04.01.~2020.08.31. 프로그램지원팀,장애성인케어
2020.09.01.~~ 생활복지2팀, 장애성인케어
- 근무형태: 정규직, 불규칙 2교대근무
(*주간3일 근무시 1일 휴무, 주간2일 근무시 1일 휴무, 주간4일 근무시 2일 휴무, 야간3일 근무시 1일 휴무 등 근무표에 따라 근무:1개월 중 6-7일은 야간근무 수행)
- 근무시간: 변경후 주간 09:00~18:00/08:00~19:00/07:00~19:00, 야간 19:00~익일08:00
변경전 고정주간 09:00~18:00 주5일
- 휴게시간: 총180분(식사시간 아침 08:00~09:00, 점심 12:00~13:00, 저녁 18:00~19:00으로 본인이 선택에 따라 이용, 업무특성상 휴식시간은 업무수행 중 자율사용
○ 이전 근무이력
-2020.09.01.~~ ○○○○○ ○○ 생활복지2팀, 장애성인케어/고용보험
-2016.04.01.~2020.08.31. ○○○○○ ○○ 프로그램지원팀, 장애성인케어/고용보험
-2014.06.01.~2015.12.01. ○○○○○, 영유아케어/고용보험
-2013.03.01.~2014.03.01. ○○, 만2,3,4세 혼합반 담임./고용보험
-2012.07.01.~2013.03.01. ○○○○○ ○○○○, 만2세 담임./고용보험
-2010.09.01.~2012.02.28. □□, 만2세, 만4세 담임./고용보험
-2009.09.01.~2010.08.31. △△△△△, 7세반 담임./고용보험
-2008.04.01.~2008.11.11. ◇◇◇◇◇ /사업자등록이력
-2008.03.01.~2008.08.11. ◇◇, 4~7세 방과후 학습지도, 차량운행/고용보험
-2006.10.23.~2007.02.10. □□, 초등학생 스쿨버스탑승 도우미교사 /본인 진술
-2006.05.01.~2006.08.22. ☆☆☆☆☆, 거주인케어 /인사기록카드
-2000.05.01.~2006.04.16. ○○○○○ ○○○○○, 8세이하 중증장애아동케어, 미술치료교육/고용보험
-1999.09.03.~2002.01.04. ♤♤♤ /사업자등록이력
-1997.01.01.~1999.07.30. ♡♡♡♡, 보육원 유치부~고등학생 케어, 학습 등 보육담당. / 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식사지원-식판에 식사준비, 혼자 자립식이 어려운 장애인 식사지원, 설거지
위생지원-양치, 세수, 목욕, 의복 착탈의 지원, 기저귀 교체, 의복 세탁
환경정리-생활실 청소, 정리정돈, 계절옷 정리
행사지원-장애인 외출지원, 외부행사 참여지원, 산책지원
교육지원-장애인 특수학교 수업준비지원, 장애인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지원
그 외 재활원 행사지원, 재활원 내 청소, 원외 정원 가꾸기, 잡초제거 등
- 시간대별 업무내용<사업장제출 하루일과 표 참조>
06:00~07:00 기상, 개인위생점검, 체온체크, 식전약복용
07:00~09:00 식사지원, 등교 및 출근지원, 아침기도
09:00~10:00 인수인계회의, 청소, 개별화지원
10:00~11:00 학습지원, 개인별서비스 지원
11:00~13:00 식사지원, 설거지
13:00~15:00 식당청소 및 여가활동-미디어,산책,스트레칭 등 지원
15:00~17:00 하교 및 퇴근지원
17:00~19:00 식사지원 및 의견나눔, 교육
19:00~24:00 생활일지 등록 및 약준비
24:00~06:00 생활실 라운딩, 비상연락망 가동
업무부담이 가장 큰 작업
- 식사지원: 식판에 식사를 준비하여 가져다 놓음(21명분), 씹지 못하는 거주인을 위해 가위로 음식물을 절단하여(다져서) 다짐식 준비, 식판, 국그릇, 숟가락, 그 외 믹서기, 앞받이 등) 설거지, 식판정리->양치지도: 21명 중 완전지원 13명, 부분지원 8명, 세수, 입주변 닦아주기 등/1일 아침, 점심, 저녁 각1:30분 소요(총04:30)
- 세탁물정리: 상하 내복, 속옥, 외투 등 세탁기 세탁후 널기, 마른 후 정리하기, 이불, 침대커버, 요, 베게닢 교체 월1회 정기적 수행. 소.대변 실수시 수시로 교체/세탁 및 정리 1일 1~2회 총2시간, 이불 및 침대커버 교체시 2시간 추가
- 의복 착탈의 지원: 목욕 후 옷 입혀주기, 의복 교체시 지원/ 목욕후 지원시 총1:30, 그 외 필요시 수시.
- 위생지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 착용자(7~8명)에 한하여 1일 3회 기저귀 교체함. 대변시 목욕지원./기저귀 교체 1일 3회 총2시간, 대변시 목욕지원추가
수행업무 중 추가확인 자세
-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있음
-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동작과 비슷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있음
- 손바닥이 위쪽으로 돌아가는 동작과 비슷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있음
- 작업시 취급하는 물품: 있음 - 식판(450~500mg, 총63개), 대밀대,
- 작업시 특정 작업자세를 취한 상태로 1분이상 그 작업자세를 유지하고 수행하는 작업: 있음
- 작업시 분당 4회아상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작업: 있음
- 작업시 사용하는 공구: 있음 - 식가위(약100이상), 집게, 믹서기(3.5kg이상)
- 손목을 굽히거나 꺾거나 펴는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있음
- 손목을 돌리면서 강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 있음
- 팔꿈치에 압박 또는 접촉이 있는 작업: 없음
- 손을 이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 없음
- 손목이 펴지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면서 동시에 힘을 주어야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작업; 없음
- 손목을 굽히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면서 동시에 힘을 주어야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작업: 있음
※ 재해발생 이전 수행업무(업무 변동 내역)
- 2016.04.01.~2020.08.30. 프로그램지원팀 업무
- 중증장애인 교육지원, 시설전체 행사지원, 교사 교육지원, 행정업무 등
- 2016년 수행내역: (사업명 생략)
- 2017년 수행내역: (사업명 생략)
- 2018년 수행내역: (사업명 생략)
- 2019년 수행내역: (사업명 생략)
- 2020년 수행내역: (사업명 생략)
신청인측 추가진술 사항
2020.09.01.로 인사이동 되어 업무부서 변경[사무실 업무=>생활실 업무(직접케어)]이 있었음. 대표 신부님께 현재 본인의 팔상태를 말씀드리고 팔이 완쾌될 때까지만이라도 사무실에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됨. 부서가 이동되고 보름만에 팔이 움직이지 않아 병원지료를 받았고 09.15.이후부터 현재까지 팔에 통증이 심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사무국장님 면담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인사권은 대표 신부님께 있으므로 부서이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 생활실 업무는 평균4명의 교사가 거주인 21~23명을 공동으로 케어하는 형태로 시간대별로 업무가 있으며 교사들이 부담을 해야하므로 어려움이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사지원
- 작업방법: 식판에 밥, 반찬, 국을 담은 후 각 테이블에 가져다 놓음. 씹지 못하는 거주인을 위해 가위로 음식을 절단함. 믹서기 사용 병행함. 설거지, 식판정리(식기건조기에 옮기는 것), 양치지도, 세수(입주변 닦아주기)
- 작업자세: 식판에 주걱을 사용하여 밥푸기, 집게를 사용하여 반찬 담기, 국자를 사용하여 국담기, 음식이 담긴 식판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각테이블에 올려 놓기(1일 3회), 반찬으로 나오는 고기, 생선, 야채, 채소 등을 가위로 절단함.-고기 생선시 뼈나 가시를 발라줌(1일 3회), 1일 1회 제공되는 간식도 동일함. 세척실에 식판을 내려놓은 후 수세미로 닦음->식기세척기계에 넣음->식판, 그릇 등을 식기건조기에 옮겨서 정리함.(1일 3회), 거주인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교사가 칫솔로 양치를 시켜주고 입주변을 물로 닦아줌(1일 3회)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및 설비: 식판, 주걱, 집게, 가위, 믹서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 1일 총노출시간: 총5시간(아침, 점심, 저녁식사, 간식1회)
② 세탁물 정리
- 작업방법: 의복-상하내복, 속옷, 외투 등 세탁기 세탁 후 7층 옥상 빨래 건조장에 빨래 널기, 빨래가 마르면 걷어와서 각자 옷서랍에 정리하기, 침구-이불, 침대커버, 요, 베갯잇을 월1회 세탁하고 교체함. 세탁실에서 큰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며 세탁후 팀으로 가져와서 각자 이불장에 정리하여 줌(2시간 이상 소요), 대소변 실수가 있는 경우 수시로 교체함.
- 작업자세: 세탁기에 빨래를 넣음-> 세탁후 꺼내어 옷이 구겨지지 않게 털기->7층 옥상빨래 건조대에 널기->마른 빨래를 걷은 후 개어서 각자 서랍장에 넣기(겨울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면 건조기로 건조시킴), 침대커버의 경우 매트리스를 들어 커버를 빼거나 넣음. 베갯잇 벗기고 씌우기, 이불 침배위에 펴놓기, 침대가 없는 거주인은 이불을 정리하여 장에 넣음.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및 설비:
- 작업량: 의복세탁 1일 1~2회, 2시간 소요, 침구세탁 월1회 2시간 소요, 대소변 오염시 수시.
③ 의복착탈의 및 위생지원
- 작업방법: 목욕 후 옷 입혀주기,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양말에 바지 입구를 끼워 교사가 거주인의 손을 잡고 옷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같이 함. 윗옷은 목을 넣은 후 한팔 한팔 입을수 있게 지원. 지퍼나 후크를 채우지 못하면 채워주고 교육가능한 거주인은 혼자 할 수 있도록 부분지원함. 목욕 및 기저귀 교체.
- 작업자세: 앉은 자세로 바지 입혀주기,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상의 입혀주기, 머리를 감은 후 한쪽 손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한손은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말리고 빗질해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7-8명) 앉은 자세로 엉덩이를 들고 기저귀 교체->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지원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및 설비:
- 작업량: 의복착탈의 1시간30분~2시간(1일2회), 기저귀교체 일1:30~2:00, 목욕 1~2일 1회(계절에 따라 다름)
○ 보험가입자 의견
- 실제 김장날짜는 2017.11.06.~2017.11.08.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7.11.22.~2017.11.23.이 아님. 재해발생 경위 내용에 김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업무에 참여했다고 하나, 이때 당시에 봉사자 26명(○○○○○ 15명, ○○○○○○○ 학생11명)과 직원들이 김장을 진행했음. 김장을 진행할 때 양 시설(○○○○○○○)의 영양사가 업무분장을 통해 김장을 했기때문에 신청인은 김장 중의 일부분의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사료됨. 업무관련 작업내용에는 재해자 의견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여, 41)은 2016.04.01.-현재(2020.11.12)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근무함. 입사일부터 2020.08.31.까지는 프로그램지원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 케어는 부 업무이었고, 재해일인 2017.11.23.은 프로그램지원 업무를 주로 하였음. 이 업무는 장애인을 직접 케어하는 업무가 아니라 사무업무로 팔꿈치 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 신장 162cm, 체중 56kg,
- 우세손: 오른손
- 과거 관련 부위 치료 및 사고 이력: 있음. 2017.08.20. ○○내 근무중 식당 천정 벽쪽에 매달려 있던 스피커(25kg이상 무게)가 오른쪽 팔로 떨어지는 사고로 손목부위에 심한 멍자국이 생기고 팔을 잘 움직이지 못했음.
- 사내 또는 지역동호회 가입 여부: 있음 - 동네산악회 월1회 참석
- 운동 및 취미: 주 1회 야산 등반(1~2시간 코스), 1주 2~3회 밴드, 아령운동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2001.10.4./○○○○○/사고성재해/승인(2001.11.5.)/요양기간(2001.10.6.~2001.1.27)
상병: 요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양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11.22. 시설전체 김장(약2천포기) 행사에 참여하여 무, 배추를 다듬고 씻는 일, 자르는 작업, 배추 속을 넣는 작업, 김장 후 그릇을 닦는 업무를 한 뒤 2017.11.23. 새벽에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심하여 병원 내원하여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생활지원케어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 7개월간 프로그램 지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4년 6개월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서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2016.4월부터 2020.8월까지는 프로그램 지원팀에서 프로그램 지원 등 사무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2020.9월부터 ○○○○ 소속으로 장애인케어 업무를 주로 수행한 자로, 재해발병일인 2017.11월경에는 주 업무가 사무지원 업무로 확인되며, 작업 내용 및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팔꿈치 부위 누적 부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