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내측반달연골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77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 - 천추 1번간 디스크 탈출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 ○○○ 에서 배관 및 파이프 설치,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근로자로 1985년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배관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 펌프 수리 작업, 시설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20. 7.12, 2020. 7.25. 작업 중 허리와 무릎을 삐끗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발생하여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 천추 1번간 디스크 탈출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및 파이프 설치, 점검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허리와 무릎 부위 통증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29._○○○○○ - MR Knee. 산재 승인 시 수술 원함. 기본 P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 학적 검사 상 상병명 진단 받았으며 현재 보존 치료 시행 중인 환자로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근본적 수술적 치료(요추 4-5번간: 후궁절제술 및 신경 감압술,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제거술)가 필요할 수 있음.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미발견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는 재판정 요함. - 상기 환자는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 및진료결과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꾸준한 보존 치료 필요하며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약 6000명(함께 일하는 근로자: 1명) - 입사일자: 1985.12. 2. - 담당업무: 파이프, 배관 설비 유지보수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3교대, 1주 단위) - 근무시간: 07:00 ~ 15:30(2명) / 15:30 ~ 24:00(1명) / 24:00 ~ 07:00(1명) - 휴식시간: 4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1985.12. 2. ~ 2020.10.13./○○ ○○○/시설관리/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시설 관리 업무 약 34년 4개월(휴직 기간 제외) * 그 중 2004.10. 1. ~ 2005. 4.30.은 산재 휴직 기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 ]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타임별 작업 · 주간 근무(07:00 ~ 15:30, 15:30 ~ 24:00)에는 매일 2회 공장 전체를 돌며 파이프 및 배관 설비를 점검(보수 작업을 할 시 펌프를 떼어 수리 후 교체) · 야간 근무(24:00 ~ 07:00)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문제 발생 시 대처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배관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 - 작업내용: 여러 배관 사이 좁은 공간에서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배관 시설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1일 약 200대 펌프 - 작업 반복 횟수: 200회 이상 ② 펌프 수리 작업 - 작업내용: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도구(파이프 렌치, 스패너 망치 등)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거나 망치로 두드려 홈을 맞추는 등의 수리 작업을 반복함. - 작업량: 약 3~4대 펌프/1주 - 작업 반복 횟수: 약 4~5시간/1일 ③ 시설 점검(순찰) 작업 - 작업내용: 서서 공장 전체를 도보로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설을 점검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걸음 수 기준 약 10,000 걸음, 약 576칸의 계단 이동 - 작업 반복 횟수: 약 2시간/1일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57세 남자로 자동차 공장에서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배관, 중형펌프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35년간 수행하였음.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중형펌프는 25~30kg으로 중량물에 해당하며 들어 눕혀서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쪼그린 자세로 일하여 무릎에도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 5회, 2017~2020년 22회, 요통, 무릎 염좌 등으로 진료 받았음. 신청 상병 중 척추 협착은 퇴행성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나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 탈출과 반달연골장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5. 8. ~ 2012. 5.14./요통,요추부(5회) - 2017.10.25. ~ 2018.12.26./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7.12.5. ~ 2020. 8.26./사지의통증,아래다리(13회) - 2019. 7.15./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1회) - 2019. 7.16. ~ 2019. 7.19./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 2020. 2. 3. ~ 2020. 2.10./요통,척추의여러부위(3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8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배구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4. 9.24./좌요추 제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승인 - 판정 의뢰 시 이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MRI 검사 상 적극적인 가료를 요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5.12. 2.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 ○○○ 에서 파이프, 배관 설비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12일, 25일 허리와 무릎을 삐끗한 후로 통증이 계속 발생하여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 - 천추 1번간 디스크 탈출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설비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요추와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3교대 격주 형식으로 07:00 ~ 15:30, 15:30 ~ 24:00, 24:00 ~ 07:00(익일)을 1주 단위로 돌아가며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 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약 34년 4개월 수행하였다. · 수행한 주요 작업으로는 배관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 펌프 수리 작업, 순찰 작업 등이 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요추 및 무릎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2004. 9.24. ‘좌요추 제5번 -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산재 승인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수행한 업무 중 시설 점검 및 순찰 업무의 경우, 요추의 신체 부담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 신청인은 시설 점검에서 배관 설비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 시 쪼그려 앉아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 등 요추 및 슬관절에 신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긴 직력과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 - 천추 1번간 디스크 탈출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