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윤활막염 ,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79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 윤활막염,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합명)○○○○에 2018.12.26. 입사하여 주류 배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3. 배달 중 빗길에 크게 미끄러져 발목통증과 부종으로 진료결과, “우측 발목 윤활막염, 건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업무 중 발목을 접지르는 일이 가끔 발생하였고, 상하차 작업시 발목으로 제품을 고정하는 등 발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4.) 주호소_Rt. ankle swelling, Onset_ 2달전, P.I_접지른 곳을 수상 1주일전 또 접지름. NRS_5점, 쑤심, R/O_ sprain ○ 주치의사 소견 - 상병으로 본원에서 통원가료를 시행함.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보행 시 통증 및 질병 악화 가능성 있어 진단일로부터 약 3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발목 윤활막염, 건초염은 외상에 의하기 보다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해당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합명)○○○○ - 근로자수: 20명 - 입사일자: 2018.12.26. - 담당업무: 주류 배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배송 업무특성 상 점심식사 시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에 맞춰 식사 및 휴식 취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2.26. ~ 재해발생일(1년 7개월), (항명)○○○○ / 주류 배달 - 2015.11.9. ~ 2018.12.22.(3년 1개월), (주)○○○○○ / 주류 배달 - 2014.6.1. ~ 2015.11.1.(1년 5개월), (합명)○○○○ / 주류 배달 - 2012.7.1. ~ 2014.5.31.(1년 11개월), (합명)○○○○ / 주류 배달 - 2010.5.15. ~ 2011.6.24.(1년 1개월), (유한)○○○○○ / 주류 배달 - 2007.4.1. ~ 2010.5.15.(3년 2개월), (유)◇◇◇◇◇ / 주류 배달 - 2000.3.27. ~ 2002.11.12.(2년 8개월), ☆☆☆☆(주) / 제조 ※ 2007. 4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8개월간 주류(술) 배달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약 14년 4개월 주류배달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주류 배달업무를 수행하며, 입고, 출고, 배송으로 이뤄지고, 고객상담 및 수금도 이뤄짐. ※ 업무비율: (신청인 주장) 주류배달 70%, 고객상담 및 수금(30%) / (보험가입자) 주류배달 80%, 수금 20% - 1일 업무 흐름도 ?08:00 출근 후 1시간 가량 차량에 당일 배송 할 주류(술) 100~150 짝(박스) 상차 ?09:00 거래처(15~25개 사업장)를 돌면서 주류 배송 및 빈 짝(박스) 회수 ? 중간에 시간날때 식사 및 휴식, 복귀하여 남은 주류 및 빈 박스 입고함. - 근무인원: 10명이며, 각 인원이 개별트럭으로 독립적으로 배송업무 수행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주류(술) 배송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식당,술집 등)에 주류(술)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트럭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도착하여 적재함에 실려있는 주류(술) 짝(박스)을 들어 거래처 내 지정된 장소에 옮기고, 빈 병 및 박스를 회수함. - 주류 배송, 적재, 고정 과정 등에서 중량물을 취급 및 발목 사용하고 적재함에서 제품 상,하차 과정에서 발목 부위 충격 발생함.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1일당 주류(1짝당 20kg) 100~200짝 배송 및 동일 수량 회수(공병은 1짝당 8kg) 등 1일 평균 8,200kg 취급함. - 작업시간: 4시간 ※ 기타: 배송 중간에 적재함에 있는 주류 메이커 별로 분류하여 적재하는 작업도 병행하며, 대차를 사용하여 입, 출고 및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다수의 거래처(식당,술집)가 지하 및 2층 등에 있고, 1층도 바닥에 턱이 있는 경우로 대부분 술 짝(박스) 3~4개를 등에 업어서 배송함. ※ 총 취급중량은 신청인 및 동료 근로자가 주장한 1일 평균 배송량을 기준으로 제품 상, 하차 및 공병 상, 하차를 합산한 무게이며, 주말에 주류 소비가 많으므로 월요일과 금요일은 약 200짝 가량 배송하고, 나머지 요일은 100~150짝 가량 배송한다고 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대략 13년 8개월 가량 주류(술) 배송업무를 수행, 주류 배송과정에서 가끔씩 발목이 접지르거나 미끄러졌으며, 다수의 거래처가 지하 및 2층 등에 있어 주류 박스 3~4개를 등에 업어 날라야 하는 등 근무 기간, 작업 내용, 근무 중 간헐적인 접지르거나 미끄러졌다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05.30.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핸드폰 게임 - 흡연 및 음주: 1일 1갑, 주 2회 소주 2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합명)○○○○에 2018.12.26. 입사하여 주류 배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3. 배달 중 빗길에 크게 미끄러져 발목통증과 부종으로 진료결과, “우측 발목 윤활막염, 건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업무 중 발목을 접지르는 일이 가끔 발생하였고, 상하차 작업시 발목으로 제품을 고정하는 등 발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주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7.4.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주류 입고, 출고, 배송 등 총 13년 8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2020.5.30.에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주류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충격과 마찰, 주류 1짝당 8kg, 20kg 중량을 1일 100~200짝 상차 및 배달 등 발목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13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발목에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 윤활막염,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