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힘줄파열/우측 이두근 장근 힘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80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힘줄파열, 우측 이두근 장근 힘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4월초 캣틀작업 후 어깨가 아파 ○○○○○에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 하였으나 비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이후 회사생활을 하며 통원치료를 받으니 많이 좋아졌으나, 2020년 9월초 스크류 제작, 프렌지 용접작업을 바쁘게 처리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심해져 2020.9.26. □□□□에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힘줄파열, 우측 이두근 장근 힘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200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년 6개월 기간 동안 ○○○○ 소속으로 용접업무(과거 접수 2년 11개월, 자동차엔진수리 3년 근무)를 수행하였고, 용접작업 수행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작업 중 망치로 철판을 늘리거나, 스크류를 늘리기 위해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체인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8.5.25. ○○○○○)
- 우측어깨통증> 좌측 밤에통증 우측은 최근 좌측은 좀 됐다함
Both shoulder MRI:
cuff tear Rt>Lt SLAP Rt.> Lt
lt. fluid collection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압통, 상지거상 시 통증, 관절운동범위 제한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 확인한 바 2018년 5월 25일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이후 MRI는 동일 부위 악화 소견임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회전근개 힘줄파열, 우측 이두근 장근 힘줄파열을 확인하였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6.12.15.
- 담당업무: 용접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월, 화, 수, 목 7:30~20:00(점심시간 : 11:40~12:40), 금요일 : 7:30~17:00
- 휴게시간: 1일 2회, 회 당 15분 휴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3.8.~2006.7.(○○○○○(주)): 자동차엔진수리
- 1990.1.~2003.7.(○○○○○): 자동차엔진수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명 : ○○○○
- 작업인원 : 1인 작업(작업량 산정)
- 작업내용 : 그라인더 → 용접작업 → 고정작업
- 현장조사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조사 제한되어 사업장에 방문하지 못하였음. 또한 사업장 안내 후 서면처리 진행함
- 참고사항
· 작업영상은 현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작업영상 촬영하였으며, 회신 후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함
· 본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신청인이 촬영한 작업영상 제품 기준으로 도면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촬영된 제품은 연 10회, 회 당 1~20개 작업 수행)
· 본 사업장은 일일 발주제품에 따라 제작되는 물품이 다르며, 사이즈에 따라 작업시간 변동 가능성이 있음
· 본 사업장에서 제작되는 스크류는 석탄 등 광물을 운반하기 위해 이동되는 제품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그라인더작업(동영상. ○○○○_그라인더작업)
- 작업내용 : 핸드그라인더로 면을 깎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신전-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부속품 면을 다듬는다.
- 촬영대상자 신장 : 동료근로자(175cm)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라인더(4인치, 1.4kg), 핸드그라인더(7인치, 3.4kg), 스크류 날개 평균(2.5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00kg 취급, 1인 작업 스크류 날개 평균(2.5kg) × 20개/일일 × 2회(운반) = 50kg/일일
- 작업량
· 스크류 날개 20개/일일 그라인더, 1인 작업
· 스크류 날개 1개 작업 시 30초~1분 소요
② 용접작업(동영상. ○○○○_용접작업1,2)
- 작업내용
· 티그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자재를 용접한다.
· 티그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굴곡-측방굴곡,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홀더를 잡고 스윙하며 샤프트에 용접한다.
- 촬영대상자 신장 : 동료근로자(175cm)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홀더(0.4kg)
- 작업량
· 스크류 2.3개/시간 용접 (도면 상 스크류 20개 ÷ 8.6시간 = 2.3개/시간)
· 스크류 1개 작업 시 약 26분 소요
③ 고정작업(동영상. ○○○○_고정작업1,2)
- 작업내용
· 체인블럭으로 스크류를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양손으로 체인을 잡아당기며 스크류 간격을 조절한다.
· 망치로 스크류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손으로 망치를 잡고 스크류를 타정하며 간격을 조절한다.
- 촬영대상자 신장 : 동료근로자(175cm)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5kg), 체인블럭
- 작업량
· 스크류 0.83개/일일 고정, 1인 작업(연 최대 200개 ÷ 240일 = 0.83개/일일)
· 0.83개 고정 작업 시 1시간 소요
· 해머 사용 시 약 60회/일일 타정
○ 사업주 주장
- 인정여부 : 예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고, 수행중인 대부분의 작업이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그라인더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고정 작업 시 체인 블록을 당기는 동작의 어깨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어깨의 부담 정도를“고도”로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1년 6개월임
- 종합적으로 신체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이외의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이전>
· 2017.09.07.~10.12 ○○△△-관절통,어깨부분 2차례
- <재해일자 이후 발생>
· 2018.04.07.~2020.01.11. ○-인대장애,어깨부분 24차례
· 2015.10.10.~2020.04.13. ○○○- 관절통,어깨부분 14차례
· 2020.04.1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4kg
- 운동 및 취미생활: 축구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년 산업재해(승인 부위: 우측 손목, 우측 제4,5수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년 4월초 캣틀작업 후 어깨가 아파 ○○○○○에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 하였으나 비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이후 회사생활을 하며 통원치료를 받으니 많이 좋아졌으나, 2020년 9월초 스크류 제작, 프렌지 용접작업을 바쁘게 처리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심해져 2020.9.26. □□□□에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힘줄파열, 우측 이두근 장근 힘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용보험 상 200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년 6개월 기간 동안 ○○○○ 소속으로 용접업무(과거 접수 2년 11개월, 자동차엔진수리 3년 근무)를 수행하였고, 용접작업 수행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작업 중 망치로 철판을 늘리거나, 스크류를 늘리기 위해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체인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1년 6개월 동안 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어깨 부위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힘줄파열, 우측 이두근 장근 힘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더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힘줄파열, 우측 이두근 장근 힘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