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족지부 감염성 수포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081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우측 제1족지부 감염성 수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1. ○○○○○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10.12.까지 12일간 하루에 5시간씩(13:00~18:00) 모텔 내 객실 및 화장실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청소 작업 중 걸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발가락에 부딪치며 통증이 시작되었고, 2020.10.10. 15:00경 우측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연고를 바르고 근무를 하였으나 다음날 엄지발가락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2020.10.12.까지만 근무하고 너무 아파서 수원에 있는 ○○○ 정형외과에서 신청 상병 '우측 제1족지부 감염성 수포'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0년 10월 1일부터 ○○ 소재지의 모텔에서 하루에 5시간씩(13시~18시)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청소 작업 중 걸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발가락을 부딪치며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후 계속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과거 대상포진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진료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가. 의료기관: ○○○ - 내원일자: 2020.10.13. 13:29 - P/I: 10월 9일부터 우측 1족지 정확한 외상력은 모르겠으나 발톱 부위 물혹 생기고 통증 있어 내원함. - P/E: crstic mass on Rt. G. toe dorsum area. 나. 의료기관: □□□ - P/I: Sx.1 우측 발통증 및 부종, 10월 10일부터 붓고 아프다. 우측 엄지발가락 주위 수포 ++, 우측 제1족지 봉소염, 수포++ 2. 주치의 소견 - 재해자의 상태: 우측 제 1족지부 배측으로 2*2cm 감염성 수포 - 검사결과: x-ray 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전신 근육통이나 발열 등의 증상 없어 혈액검사는 하지 않음. - 처치내용: 수포제거 및 드레싱 처치 후 항생제 사용 - 감염성 수포의 주요 원인: 외부 감염 - 감염성 수포와 대상포진은 관련 없음. 3.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20.05.01.~2020.07.07.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적 있으며, 발병부위는 우측 허벅지로 확인됨. 4. 공단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1. 근로계약 내용 - 소속사업장: ○○○○○ - 채용일자: 2020.10.1. - 근무기간: 2020.10.1.~2020.10.12.(12일간) - 근무시간: 13:00~18:00 (5시간) - 담당업무: 모텔 내 객실, 화장실 청소 2. 재해경위 등 가. 재해경위 - 재해자 주장: 청소하면서 의자에 발가락을 부딪치면서 발병하였음. - 병원 초진차트: 10/9부터 우측 1족지 정확한 외상력은 모르겠으나 발톱 부위 물혹 생기고 통증 있어 내원함. - 주치의 소견: 감염성 수포는 주로 외부 감염에 의해서 발생함. 나. 근무환경 확인 - 근무시 위생복 및 청소용 신발 착용함. - 엄지발가락에 상처 및 찔림 없었음. - 동료근로자 수: 재해자 포함 3명이며 동료근로자 중 같은 병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없음. 3. 개인적 요인 가. 건강검진내역 - 검진일자: 2019.8.19. / 총콜레스테롤: 268 /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검진일자: 2017.9.7. / 총콜레스테롤: 242 /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나. 키 및 몸무게 - 158cm / 4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과 거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은 2020.10.01.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12일간 하루에 5시간씩 모텔내 객실 및 화장실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2020.10.10. 15시경 청소 작업중 걸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우측 엄지발가락을 부딪치며 통증이 발생하여 연고를 바르고 일을 하였으나 다음날 엄지발가락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10.12.까지 근무하고 10.13. ○○○를 내원하여‘우측 제1족지부 감염성 수포’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은 청소 작업 중 걸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발가락을 부딪치며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후 계속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20.10.01. 입사하여 2020.10.12.까지 12일간 모텔 내 객실 및 화장실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3:00~18:00까지 1일 5시간으로 확인되며, · 2020.10.13. ○○○ 의무기록상‘10월 9일부터 우측 1족지 정확한 외상력은 모르겠으나 발톱 부위 물혹 생기고 통증 있어 내원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주치의는 감염성 수포 원인은 외부 감염이라는 소견이다. · 2020.12.14. 신청인 문답서상 ‘2020년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고 4일 정도 지나서 수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청소작업을 하면서 걸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발가락을 부딪쳤던 것 같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20.02.15. ○○○에서 기타부위의 연조직염, 2020.02.17. ○○○○○, 2020.02.20. △△ 등에서 우측 허벅지 후면의 통증 동반 피부발진, 대상포진후 신경통, 상세불명의 다발 관절증, 감염성 피부염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근무시 위생복 및 청소용 신발을 착용하였고, 업무수행 중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발생하거나 찔린 사실은 없었다는 진술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한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정황상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어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신청 상병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외부감염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의 경우 주장하는 재해 당시 발가락에 상처가 없었던 점, 청소 작업 중 실내화를 신고 작업하여 작업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작업기간도 10일 정도로 길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우측 제1족지부 감염성 수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