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82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방에서 식기세척 등의 업무를 약 12년 동안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7.23. ○○○
- 목, 등, 허리가 다 불편하다 07.23 양측 목, 어깨, 허리, 양측허벅지가 다 당기고 아프다
- 양측 어깨 통증 좌>>우 160/150+
○ 주치의사 소견
- 신체 진찰에서 좌측 견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을 보이며 자기공명영상에서 회전근개 손상 및 상완이두건 장두의 손상이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18. 1.27.
- 담당업무 : 주방 찬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30 ~ 22:00
- 휴식시간 : 15:30 ~ 16:00
○ 근무이력
- 2018. 1.27.~2020. 2.28./(주)○○○○○/설거지
- 2015. 7. 1.~2017. 5. 1./(주)○○○○○/설거지, 조리
- 2014. 1.11.~2015. 6.22./(주)○○○○○/설거지
- 2013. 9.11.~2013.12.22./◇◇◇/설거지
- 2007. 7. 1.~2013. 7. 1./☆☆☆☆/설거지
- 2006. 3.27.~2006. 8. 1./○○○○○/설거지
* 직종별 근무기간 : 설거지 및 조리 약 12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 개요(○○○○○(주)) : ○○○○○에 위치한 ♡♡♡♡라는 일식 식당으로 초밥·규동·돈가스·라멘·우동 등을 판매하였으며 현재는 폐업상태임.
- 작업공정 : 전처리 → 설거지 → 운반
- 작업자 수 : 주방 조리(7명), 서빙(12명), 설거지(2명) - 주말의 경우 2인, 평일은 신청인 1인으로 작업 수행
- 테이블 수 : 30개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1 ~3)
- 작업내용 : 야채등을 씻거나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야채를 물로 씻는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야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야채를 칼질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칼(0.2kg)
- 작업량 : 대파 10단, 양파(15kg) 등 각종 야채 전처리(씻기·칼질)/일일(1인 작업)
②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1~3)
- 작업내용 : 설거지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뚝배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그릇을 닦으면서 설거지를 한다.
- 작업시간 :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뚝배기(2kg), 컵(0.25kg), 식기(1.5kg)
- 작업량 : 약 250~500인분(평일 250, 금요일 500, 주말 350인분 가량) 설거지/일일(1인 작업), 1인분 설거지 시 1분 소요, 1인분 당 뚝배기 및 밥·국그릇 2개, 수저·젓가락1개, 반찬 접시 1개, 컵 1개 설거지
- 참고사항 :
. 식기세척기는 한 대임.
. 뚝배기의 경우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하며, 수저·접시·젓가락 등만 식기세척기를 사용함.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기 전에 1차 전처리 설거지를 수행함.
. 참고사항 : 평일 3,000~4,000천원 금요일 6,000~7,000천원, 주말 8,000~10,000천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진술함.
. 주말은 2인으로 작업 수행함.
③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1~2)
- 작업내용 :
. 수저바구니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수저바구니를 들고 이동하여 식기세척기 위에 올려놓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뚝배기 그릇 5개를 들어 어깨 높이의 적재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저 바구니(15kg), 뚝배기(1.3kg)
- 작업량 : 수저바구니(15kg) 5회 운반/일일(1인 작업), 1회 이동 시 5~10m 운반, 20초 소요, 뚝배기 그릇(1.3kg×5개=6.5kg) 적재 10회/일일(1인 작업)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나, 좌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은 명확하지 않아 최종 상병에서 제외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0년부터 어깨 부위의 상병으로 다수의 치료를 받은 사실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전체 업무 시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에 양측 어깨 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설거지 작업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일일 250~500인분의 뚝배기 그릇을 세척하는 업무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를 빠르게 반복하는 작업 형태로 양측 어깨 부위 부담이 가중되는 작업이고 판단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양측 어깨의 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설거지 및 조리 업무 종사 기간은 12년으로 확인됨.
5)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함. 신청인은 양측 견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임. 하지만 신청인의 업무 대부분에 양측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부담 업무의 수행 기간이 12년 정도로 충분히 길고 그 내용과 업무량에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부위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측 어깨의 퇴행성 변화 발생에 현재의 업무가 주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1. 8.~2019. 8.22./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어깨부분,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등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0cm/ 체중 6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방에서 식기세척 등의 업무를 약 12년 동안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사업장에서 2018년 1월부터 2년 1개월간 주방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도 ◇◇◇, ㈜○○○○○ 등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직력 총 12년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0.11. 8.~2019. 8.22. 기간 동안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어깨부분,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주방에서 전처리, 설거지,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적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관찰되고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어 양측 어깨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