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Lateral epicondylitis)/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8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 및 변경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BG패킹검수 부서로 업무 전환되어 핸드리프트를 이용하여 파레트 상품을 1층에서 3층으로 이동시키고 10~20kg 중량의 상품 BOX를 검수작업대 혹은 파레트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한 이후 양측 팔에 통증이 지속되었고, 10월초 양주BOX 작업(파레트 이동과 BOX를 적정높이로 쌓음)이후 팔과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3월 이후 패킹부서로 이동하면서 무거운 제품을 포장작업, 적재 및 운반 작업과정에서 수부, 상지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6. 24. ○○○ : 양측 팔꿈치, 전완근위부 통증, 1달여전부터, 많이 씀, 드는 업무 (2020. 7. 8. Lt>Rt)
- 2020. 10. 19. ○○○ : Shoulder pain, both, 무거운 물건 많이 나르는 일하는분으로, 양쪽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 계속 받았고, 2주전쯤 무거운 물건을 어깨위 높이로 올리는 작업을 무리해서 한 다음날부터 어깨통증 발생하여 동네의원에서 주사 맞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 duration 7month, aggravation 4month → 2020. 11. 4. US; biceps + lateral epicondyle
○ 주치의사 소견
- Rt./Lt elbow medial epicondyle Td(+/+)
- Rt/Lt resisted wrist flexion (+/+)
- Rt./Lt. biceps tenderness (+/+)
- both. shouder & elbow ROM full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2020년 11월 17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견관절에 minima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소견이 있어 bursitis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11월 17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주관절 MRI 상 외측상과염이 확인됨.
- 2020년 11월 17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주관절에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파견업체)
- 입사일자: 2018. 1. 1.
- 담당업무: 상품패킹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연장근무 시, 09:00~21:00까지 근무, 평균 월 6회 정도 발생됨(2020년 9월 기준).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30~13:30, 휴식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6. 7. 1. ~ 2017. 12. 31. ㈜○○○○○, 물류패킹(면세점)
- 2016. 2. 17. ~ 2016. 6. 30. ㈜△△△△△, 물류패킹(면세점)
- 2016. 1. 27. ~ 2016. 1. 31. ◇◇◇◇◇(주), 안내
- 2014. 8. 11. ~ 2015. 6. 22. ㈜☆☆☆☆☆, 물류패킹(면세점)
- 2014. 5. 3. ~ 2014. 8. 8. ♤♤♤♤(주), 마트보안
- 2013. 10. 7. ~ 2013. 12. 6. ㈜△△△△△, 물류패킹(면세점)
- 2013. 1. 23. ~ 2013. 10. 4. ㈜○○○○○, 조리(○○○)
- 2008. 9. 5. ~ 2011. 4. 30. ㈜♧♧♧♧♧, 형광등검사(라인작업)
- 2008. 5. 30. ~ 2008. 6. 29. ㈜♧♧♧♧, 제조업 몰딩작업(라인작업)
- 2007. 11. 2. ~ 2007. 12. 31. ㈜○○○○○, 기내식소분
- 2005. 1. 1. ~ 2006. 6. 30. ○○, 제조업 제리어 마킹(라인작업)
- 1999. 4. 16. ~ 2004. 4. 18. ㈜○○○○○, 기내식소분
- 1995. 7. 1. ~ 1995. 8. 17. ㈜○○○○○, 기내식소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업무흐름도: 핸드자키작업 → 운반작업-포장작업-적재작업 → 핸드자키작업
* 2인 1조 작업인 운반, 포장, 적재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짐.
- 근무인원: 3인 1조
- 업무 분장: 주 업무는 패킹업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핸드자키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파레트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주문된 물품의 2차 검수를 위해, 1차 검수가 완료되어 파레트 위에 적재된 상태로 적재장소에 보관 중인 물품을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2차 검수대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2차 검수가 완료되어 다시 파레트에 일정량 적재되면 3차 검수대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에서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자세,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가 발생되며, 팔꿈치에서는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파레트 적재 물품 평균 무게 350-480kg/파레트, 평균 파레트 운반 개수 10-12파레트, 평균 취급 횟수 2회
- 총 취급중량: 7,000-11,520kg
- 작업시간: 1.5시간
② 운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파레트에 적재된 물품(박스형태)을 검수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파레트채 운반된 물품을 양측 손 또는 한손으로 들어올려 2차 검수대에 올려놓은 후, 박스를 개봉하여 검수자에게 밀어주는 형태로 물품을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에서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전 자세,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고, 팔꿈치에서는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물품 박스 평균 7-8kg, 총 취급 박스 평균 585개
- 총 취급중량: 4,095-4,680kg
- 작업시간: 2시간
- 비고: 검수대 높이 0.6m, 팔레트 적재 최대 높이 1.8m / 최소 높이 1.2m
③ 포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검수 완료된 물품(박스형태)을 재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검수자가 물품검수를 완료한 후, 물품을 전달받아 박스를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에서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자세,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가 발생되며, 팔꿈치에서는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운반작업’과 동일
④ 적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포장한 박스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검수대에서 재포장이 끝난 박스를 양측 손 또는 한손으로 들어 올려 검수대 후방에 위치한 파레트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에서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자세,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팔꿈치에서는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운반작업’과 동일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최초 신청 상병: 좌/우 내측 상과염, 좌/우 외측 상과염, 좌/우 이두근 힘줄염
- 최종 확인 상병명: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
- 신청인은 면세품 패킹/검수 부서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핸드자키 운반 작업, 2) 물품 운반 작업, 3) 포장 작업, 4) 적재 작업으로 구성됨. 물품 취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양측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신전(후방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 및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신청 상병 “양측 이두근 힘줄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또, 2020년 10월 17일까지 상기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점과 본원에서 시행한 MRI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내측 상과염”과 “우측 내측 상과염 및 외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03-07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6-11~06-19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3-12-13~12-18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015-06-19~06-23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2016-02-03~02-15 M2553 관절통, 아래팔
[○○○]
·2013-12-19~12-23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4-01-07~01-11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014-04-30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2020-06-24~07-11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9-24~09-29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1cm / 체중 53kg
- 우세 손: 왼손
3) 과거 병력(산재이력)
- 2003년도 ‘양측 원위요척골 불안정성’진단으로 2003. 8. 21. ~ 2004. 3. 31. 기간 요양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3월부터 BG패킹검수 부서로 업무 전환되어 핸드리프트를 이용하여 파레트 상품을 1층에서 3층으로 이동시키고 10~20kg 중량의 상품 BOX를 검수작업대 혹은 파레트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한 이후 양측 팔에 통증이 지속되었고, 10월초 양주BOX 작업(파레트 이동과 BOX를 적정높이로 쌓음)이후 팔과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년 3월 이후 패킹부서로 이동하면서 무거운 제품을 포장작업, 적재 및 운반 작업과정에서 수부, 상지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2년 10개월간 근무하였으며, 발병 8개월 전 패킹부서로 이전되어 제품의 포장, 적재,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발병일 이전 2012년부터 어깨부위 근육긴장, 근통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및 자문의 의학적 소견과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 심의 시 제기된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상품 패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물품 취급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양측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어깨의 전방 거상 및 신전 등의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관찰되며 작업내용과 근무기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팔꿈치 및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 및 변경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