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084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도중 물건(사무용가구)을 들다가 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난 후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무용가구 전문제조업체의 마감부에 소속되어 완성된 가구의 포장 및 배송을 위한 차량 상차작업을 주로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년 9월 25일) : 상환 왼쪽 목뒤 통증으로 동네 병원에서 disc 파열 소견 듣고 응급실 내원함. 왼쪽 팔, 손까지 저린 느낌 동반함. 지난 일요일 무리하게 일한 후 neck pain, 왼팔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함. 타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MRI 상 disc extrusion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경추 5-6번 추간판 파열, 하방 전위2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① 2020.09.24 경추 MRI 상에 경추 5/6번 좌측으로 extrusion disc inferior migration 된 것이 명확함. 통증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후방 경유 디스크 제거수술 2020.1013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감압상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 ② 신청한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뚜렷하게 확인되는 환자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목재가구제조업) - 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8명 생산직(CNC 1명, 엣칭 1명, 홀가공 1명, 악세사리 부착 및 조립 3명) 6명, 마감부(신청인 포 함 2명), 차량 배송기사 (2명) - 입사 일자: 2012.6.1 - 담당 업무 : ① 가구(에어건 & 유기용제)세척작업 ② 가구포장작업 ③ 배송제품 선별+상차 ④ 외주업체 입고제품 하차+적재 - 근무 형태 : 계약직(마감부 팀장),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8:00 - 20:00 (수,토) 08:00-17:00 - 휴게 시간 : 식사시간 : 점심13:00 - 14:00 저녁17:00-17:30, 휴식시간 - 2회/일, 15분/회 ○ 이전 근무 이력 - 2012.6.1.~2020.9.25/○○○○ (약 8년 4개월)/4대보험 - 2007.2.1.~2012.3.1/ ○○○ (약 5년 1개월)/4대보험 ※직종별 업무기간: 사무가구 포장 및 상하차(적용사업장)4대보험/약 8년 4개월 가구 제조/ 4대보험 /약 5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관련 개요: 일시 : 2020.12.16.~12.17 참석자 : 사업주, 동료근로자2인, 조사자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담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② 현장조사 당일 배송물량 리스트 확인 ※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의 인정 : 현장조사 당일 배송물량이 월평균(재해발생월 기준) 물량과 동일 수준의 물량이라고 함. - 작업 내용 마감 작업 : 완성된 사무용 가구(옷장, 라커, 서랍장 등)의 내·외부를 에어건을 사용한 에어세척 작업과 헝겊에 신너를 묻혀 닦는 유기용제 세척 작업 포장 작업 : 세척이 완료된 가구를 작업대로 운반 또는 창고에 적재된 상태에서 포장용 박스(골판지)를 사용하여 포장, 밴딩(테이핑 또는 자동밴딩기 사용)하는 작업과 포장 후 품목 및 규격별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도 병행함. 배송제품 상차 : 당일 배송 제품 리스트 수령 및 확인 한 후 마감부 또는 창고에서 선별 및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외주제품 적재 : 외주업체에서 입고된 제품을 지게차(전담 작업자 수행업무)를 이용하여 하역, 하역된 (파렛 위에 적재된 상태) 제품들을 품목별로 지정된 창고로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① 제조 공정 : 원자재 입고 -> CNC가공 -> 엣칭 -> 악세사리(경첩, 레일, 손잡이 등)부착 -> 조립 -> 마감부(신청인 소속 공정) ② 마감부 - 08:00 ~ 08:30 : 출근 후 당일 배송 제품리스트 수령 및 확인 후 차량 상차작업 - 08:30 ~ 20:00 ※ 첫 배송차량 상차 이후의 작업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일배송을 위한 상차와 외주업체에서 입고된 제품의 적재 작업시간을 제외한 모든 작업 시간 중에는 당일 제작된 자사 제품과 외주업체에서 입고된 제품의 마감(에어세척 및 유기용제 세척) 및 포장 작업을 반복. ②-1 완성된 제품의 세척 및 포장 작업 후 창고 적재 작업의 반복 ②-2 배송 차량에 상차 작업 ②-3 외주업체에서 입고 및 하역된 제품의 운반 및 적재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가구의 품목에 따라 1일 생산량이나 배송량이 매우 상이하여 신청인의 작업을 현장조사 당일 배송물량을 기준 으로 정량화하였으며, 현장조사 당일 배송물량을 1일 평균 생산량과 외주업체 입고량으로 간주하였음. 신청인의 작업량은 현장조사 당일 배송물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현장조사 당일 배송물량이 월평균 물량과 동일 수준의 물량이라고 함.(신청인 및 사업주 인정) - 신청인 측 진술 출근 후 매일 완성된 제품을 마감부로 운반(생산직 작업자가 마감부 작업장으로 운반)되면, 1차 에어건을 가구 내·외부의 세척, 2차 헝겊에 신너를 묻혀 가구 내·외부의 세척을 한 후 전용 박스(성형이 되지 않는 상태의 골판지)를 사용하여 포장 및 밴딩을 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정해진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고 함. 이후 당일 배송될 품목의 리스트를 확인한 후 배송 제품을 선별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의 회사에서 제조하지 않는 책상 및 회의용 탁자의 상판과 철재 다리는 외주업체에서 입고되며, 입고되는 물량의 창고적재 작업도 병행한다고 함. - 조사자 의견 옷장 및 라커 세척 작업 시 가구 내부의 고정된 선반(높이0.7m) 아래로 머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육안으로 이물질, 오염 등의 유무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함에 따라 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의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이 관찰되었음. 차량에 상차를 위해 마감부 작업장에서 차량까지 운반하는 작업 시 가구를 밀거나 당기기를 반복하며, 이때 시야 확보를 위해(주변의 적재물이나 기존에 적재된 가구 등을 확인) 목의 꺾임과 회전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이 관찰되었음. 퇴근 전 다음 작업일(익일) 생산 예정된 제품을 적재할 수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산재되어 있는 가구들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도 병행함. 2020.12.01.부터 작업자 1명의 결원으로 인한 모든 업무를 2인1조로 수행하고 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마감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제조공업에서 완성된 사무가구의 마감작업 - 작업방법 : 원자재 입고 후 가공 및 조립이 완성된 사무가구의 마감작업을 수행함. 가공과 조립이 완료된 사무가구(옷장, 라커, 서랍장 등)의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1차 에어건을 사용한 에어세척(좌측 손에 에어건 파지) 작업과 2차 헝겊에 유기용제를 묻힌 후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①가구 세척 작업 시 작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가구로 인해 장소가 협소하여 작업자가 위치를 이동하며 작업을 하지 않고 가구의 방향 전환을 반복하며 세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밀기 또는 당기기의 동작이 발생, ②책상과 회의용 탁자 상판은 높이 0.77m의 포장 작업대로 운반, 거치시킨 후 세척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목의 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라커나 옷장의 경우 가구 내부 하단에 고정된 선반(높이 0.7m) 내부를 에어세척이나 신너 세척 작업 시 작업자가 앉은뱅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선반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작업을 함)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3인 작업)-특진결과 표참조 ② 포장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제품 포장 및 포장된 제품의 적재 작업 - 작업방법 : 마감(에어세척 & 용제세척) 작업이 완료된 제품의 포장 작업과 포장된 완료된 제품의 적재 작업을 수행함. 책상 및 탁자 상판은 작업대에서 용제세척 후 성형되지 않은 골판지를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포장 후 박스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 그 외 옷장, 서랍장, 라커 등의 가구를 성형되지 않은 골판지를 가구 모양에 맞도록 접고, 테이프로 고정한 후 성형된 포장재를 가구에 거치시킴, 이후 자동밴딩기 위에 가구를 위치 이동, 밴딩 작업을 수행함. 밴딩이 완료된 제품은 제품별, 색상별, 규격별 등으로 지정된 적재장소에 들기, 밀기 또는 당기기의 동작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목의 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3인 작업)-특진결과 표참조 ③ 배송제품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배송제품 선별 후 차량 상차 - 작업방법 : 출근 후 수령한 당일 배송제품 리스트를 확인 후 창고, 마감부 작업장 등에서 제품 선별 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 제품의 품목, 규격, 색상에 따라 지정된 적재 장소에서 1차 선별 후 마감부 현장 입구에 배송 차량 도착 순서에 따라 적재시킨 후 차량 도착과 동시에 배송 차량 적재함까지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차량 기사와 마감부 작업자 3인이 동시에 운반과 적재를 병행하게 됨. 가구의 부피가 큰 옷장, 라카 등은 1인 또는 2인의 작업자가 작업장 바닥에서 밀기와 당기기를 반복, 부피가 작은 이동식서랍, 미니옷장 등은 2인1조로 들기, 책상 및 테이블 상판 과 책상다리 등의 부속품 박스는 1인 작업으로 머리에 상판이나 박스를 거치 또는 어깨로 운반 (신청인이 신체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는 작업)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됨. 작업 시 목의 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3인 작업)-특진결과 표 참조 ④ 외주제품 적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외주업체에서 입고된 제품의 운반 및 적재 작업 - 작업방법 : 외주업체에서 입고되는 제품(책상, 테이블 상판, 책상다리를 포함한 금속재질의 부속품)을 1차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과 하역된 제품을 지정된 장소(마감부 현장 또는 1, 2층 창고)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전담 지게차 작업자가 파렛 위에 적재된 상태로 입고된 제품을 사업장 주차장(마감부 현장 입구)에 하역하며, 하역된 제품의 랩핑을 해체한 후 CNC, 조립 등 모든 생산 공정의 작업자와 함께(신청인 포함 10인) 어깨로 운반 또는 머리에 제품을 거치한 후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0인 작업)-특진결과 표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가구 제조업체에서 포장 및 상하차 업무를 2012년 6월 1일 부터 총 8년 4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2007년부터 5년간 가구제조 업체에서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작업 도중 사무용 가구를 들다가 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 □□을 방문, 2020년 10월 13일 수술적 치료(경추5-6번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출하되는 가구의 포장 및 상하차 업무로, 상하차 작업 중 어깨에 걸치거나 등짐 형태로 책상 등의 상판을 옮기는 중량물 운반작업이 수시로 발생하며, 포장, 마감 등의 작업에서 목의 굴곡 및 신전,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목 부위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8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진료기록 및 신청인 진술 상 목 부위의 불편감 있었음이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 보이고 있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목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높은 점, 8년 이상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2.27.~2012.3.1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69cm, 체중 74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작업도중 물건(사무용가구)을 들다가 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난 후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사무용가구 전문제조업체의 마감부에 소속되어 완성된 가구의 포장 및 배송을 위한 차량 상차작업을 주로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8년4개월간 사무가구 포장 및 상하차 작업 수행해왔으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7.2월부터 약5년1개월간 가구 제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가구 포장 및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경추의 굴곡 및 신전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