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L3 ,4)/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L3 ,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85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3, 4)’,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L3, 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9. 07.부터 ㈜○○○○에서 매니저로 홀 및 카운더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3, 4)’,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L3, 4)’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홀 및 카운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지속된 점
2) 특히 식자재를 들어서 냉장고 선반에 적재하거나 뚝배기, 전골 등의 음식을 이동식 카트에 담아 운반하여 서빙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10. 29. ○○○ 의무기록
- C/C: 허리 통증
- P/I: 금일 허리 숙이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 / 움직이기 힘들다 / 금일 119로 내원하심
○ 2020. 10. 29. L spine CT
- L2/3: Rt central/subarticular protrusion
- spurs at apposiong Rt L2 &L3 bodies
- L3/4: Rt. foraminal/ extraforaminal protrusion with spur or disc calcification
- compression at Rt L3 exiting nerve root
- L4/5: Rt. foraminal/extraforaminal protrusion with spur or disc calcification
- compression at Rt L4 exiting nerve root
- 20x13x10mm sized calcific nodule in RK
○ 주치의 소견
- 요통을 주소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장개요: 해물탕(찜) 식당
- 상시근로자: 4명(매니저(신청인) 1명, 홀서빙 1명, 조리사 1명, 주방보조 1명)
- 입사일자: 2019. 07. 01.(발병일까지 약 1년 4개월)
- 담당업무: 매니저(홀 및 카운터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6일, 하루 약 8.5시간(10:30∼22:30)
- 식사시간: 총 90분, 아침(11:00∼11:30), 점심(14:30∼15:00), 저녁(21:00∼21:30)
- 휴게시간: 120분(15:00∼17:00)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2년 11개월
- 재해사업장: 약 1년 4개월
· 2019. 07. 01.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1년 6개월
· 2018. 12. ~ 2019. 04. 중 약 0년 4개월 / 매니저(홀·카운터 관리) / ㈜□□□□□
· 2017. 11. ~ 2018. 12. 중 약 1년 0개월 / 매니저(홀·카운터 관리) / ㈜○○○○○
· 2017. 02. ~ 2017. 05. 중 약 0년 2개월 / 매니저(홀·카운터 관리) /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이력(핸드폰판매 약 1년 5개월, 음식점운영 약 2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작업 공정) 식자재 운반 → 홀 서빙 → 홀 청소
- (작업량) 2020년 10월 상품별 매출 수량 및 식자재 발주확인서를 통해 산출
2) 신체 부담 작업
① [식자재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바닥에 놓인 식자재를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들어 옮긴 뒤 냉장고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취급중량물: 냉동박스(약 15kg), 식품박스(약 10kg), 주류박스(약 21kg)
- 1일 총 취급 중량: 284kg
- 그 외 참고 사항
· 냉장고 선반 1단 높이(90cm), 2단 높이(153cm)
② [홀 서빙 작업]
- 작업 방법
· 양 손으로 이동식카트를 잡고 음식을 운반한 뒤 테이블에 옮기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5시간
- 취급중량물: 기본상차림(1.2kg), 해물뚝배기(1.9kg), 전골(4kg), 해물찜(3.56kg), 이동식카드(push-pull 1.12kg)
- 1일 총 취급 중량: 평일 406.64kg / 주말 424.16.kg
- 그 외 참고 사항
· 테이블 높이 75cm
③ [청소 작업]
- 작업 방법
· 양 손으로 마포걸레, 빗자루를 사용해 홀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 취급 중량물: 마포걸레(1.4kg), 빗자루(0.25kg)
- 작업량
· 홀 바닥 면적(25평)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예’
- 신청인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자세에 대한 부담 정도는 중등도 수준임에 반해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
- 관리자 직급으로 신체 부담 업무는 부수적인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 화분을 옮기다가 신청 상병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목격자 진술 및 의무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2015. 01. ∼ 2020. 10. / 10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2015. 01. ∼ 2017. 09. / 2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0. 11. ∼ 2016. 04. / 9회) ‘요통, 요추부’
- (2017. 04. / 2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86cm / 8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19. 07.부터 ㈜○○○○에서 매니저로 홀 및 카운더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3, 4)’,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L3, 4)’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홀 및 카운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지속된 점
2) 특히 식자재를 들어서 냉장고 선반에 적재하거나 뚝배기, 전골 등의 음식을 이동식 카트에 담아 운반하여 서빙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총 1년 4개월간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그 외 약 1년 6개월간 ㈜□□□□□ 등의 사업장에서 매니저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업무 기간 동안 고정 주간 근무 형태로 주 6일, 하루 약 8.5시간 내외로 홀 및 카운터 관리, 식자재 운반, 해물탕 및 찜 서빙 및 청소 등 식당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3, 4)’,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L3, 4)’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했던 식자재 운반 업무 및 홀 서빙 및 청소 작업의 내용 및 작업 자세에서 부담이 관찰되지만 관리자 직급으로 부수적인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 이전 직력을 포함한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3, 4)’,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L3, 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