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부 석회화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86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부 석회화건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소속 아파트 조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전정기 기계작업을 2020.9.14.경부터 9.28.까지 5천여 평 전정작업 종료 후 통증 발생하였고 2020.10.5.부터 10.30.까지 전지, 정전, 말뚝 퇴비시비 등 작업을 감행하여 악화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1. 5.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근무기간동안 조경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작업하는 내내 혼자서 작업하였고 작업량이 많아 해당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Right shoulder MRI (2020.12.2.) - Left shoulder MRI (2020.12.2.) ○ 수술여부 - 무 ○ 특진의사 종합소견 - 임상증상과 내원 당시 진찰소견, 재활의학과 협진 내용을 바탕으로 우측 팔꿈치는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하였음. 또한 본원에서 촬영한 양측 어깨 MRI에서 회전근개 증후군과 충돌증후군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재해사업장 입사일자: 2020. 9. 7. - 담당업무: 아파트 단지 조경작업(전동 톱으로 나무 다듬기)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8:30-17:30 - 점심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조경작업 종사기간 20일, 시설관리 종사기간 2년 5개월, 경비 종사기간 2년 11개월 - 2020.09.07.-2020.09.28. ○○○○(주)○○○○○/조경담당 - 2020.02.26-2020.07.01. ○○○○(주)○○○○○/시설관리 - 2019.12.16-2020.02.26. □□□□(주)◇◇◇◇◇/시설관리 - 2019.10.29-2019.12.10. △△(주)○○○○/시설관리 - 2019.07.01-2019.09.28. ○○○○○(주)○○○○○/시설관리 - 2019.01.02-2019.07.01. △△(주)○○○○○/시설관리 - 2018.06.02-2019.01.01. ○○○○○/시설관리 - 2017.12.06-2018.06.01. ㈜○○○○○/시설관리 - 2014.01.28.-2017.01.01. ◇◇◇◇(주)/경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주)○○○○○’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조경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업무내용: 조경작업 - 전지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1) 조경 작업 - 작업내용: 전정기를 사용하여 조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정기를 잡고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며 나뭇가지를 잘라낸다. - 작업시간: 6.5시간 - 작업높이: 40-11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정기 (4.95kg) - 작업량: 1㎡ 작업 시 2분 소요되며 일평균 200㎡ 작업함. 일평균 6.5시간 조경작업 수행함. 2) 전지 작업 - 작업내용: 전지가위를 사용하여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지가위를 잡고 세게 힘을 주어 가지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지면에서부터 4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지가위 (0.5kg), 조경장비 (1.35kg) - 작업량: 1그루 전지 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되며 일 평균 6그루 전지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허리에 조경 장비(1.35kg)를 항상 차고 작업을 수행함.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비율은 5:5로 동일하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진술한 5천여평 전정작업 진술 자체를 받아드릴 수 없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인은 20일 동안 조경과 전지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양측 어깨의 우측 팔꿈치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20일로 짧아 어깨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이 과거 팔꿈치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과거 상병이 있었다가 20일 동안의 집중적인 작업으로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어깨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팔꿈치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어깨관절 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외측상과염은 ○○에서 2020년 7월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0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1개월 1회 등산 3) 신청상병 부위 과거 진료이력(산재처리 무) - 2011년 9월 사고건: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팔꿈치 관절뼈가 깨지는 부상’ 으로 ○○에 뼈조각 제거술 시행. - 2017년 사고: 9월중순경 농장을 정리하던 중 뒤로 미끄러져 갈비뼈가 골절되어 치료 받던 중에 오른쪽 팔을 올리는 것이 불편하여 진료결과 오십견 소견 받고 물리치료 받음. - 2020년 8월말 경 경미한 교통사고건: 조수석 앞문을 추돌하는 상대방 일방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으로 2주 진단 받고 완치해서 상대방과 합의 종결 했다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소속 아파트 조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전정기 기계작업을 2020.9.14.경부터 9.28.까지 5천여 평 전정작업 종료 후 통증 발생하였고 2020.10.5.부터 10.30.까지 전지, 정전, 말뚝 퇴비시비 등 작업을 감행하여 악화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1. 5.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부 석회화건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근무기간동안 조경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작업하는 내내 혼자서 작업하였고 작업량이 많아 해당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약 20일정도 조경업무를 수행, 과거 다수의 사업장에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년 5개월 정도 시설관리업무를 수행 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어깨관절 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외측상과염은 ○○에서 2020년 7월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1. 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주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설관리 직력이 2년 5개월 정도 되고 전지작업에 우측 주관절을 많이 사용하여 해당 부위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전지작업과정에서 전지가위를 이용한 작업으로 악력을 이용한 손가락 부담은 있으나 손목의 굴신, 내외전, 회내외전 등의 동작은 관찰되지 않아 주관절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다음으로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설관리 업무력 2년 5개월 정도 되고 전지작업 시 견관절 부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전정기를 이용한 전지작업시 5kg 무게의 진동공구를 사용, 지지 없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양팔을 들거나 앞으로 뻗는 자세를 유지 하는 등 어깨부담은 관찰되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미만이고 전지작업 경력이 20일 정도로 부담 정도에 비해 짧아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부 석회화건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