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87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8.1.1. 입사하여 케이블 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11.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단자에 케이블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저리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9월부터 케이블 TV 설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지고 케이블과 각종 설치 장비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12.) Rt. buttock leg 저림, 3~4개월전부터 보행시 심하다. X-ray 상 L4-5 narrowing, MRI 상 HNP L4-5 central to Lt.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MRI 검사 상 제4-5요추 추간판탈출 소견 보이는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2020.11.12 요추MRI상 제4-5요추간 퇴행성변화와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근로자수: 24명 - 입사일자: 2018.1.1. - 담당업무: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A/S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9:00), 1주 4일, 1주 평균 44시간 ※ 격주 토요일 09:00~17:00, 격주 일요일 09:00~17:00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4회(각 15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1. ~ 재해발생일(2년 11개월), (주)○○○○○ □□□□ /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철거, A/S - 2013.12.1. ~ 2018.1.1.(4년 1개월), △△△(주) /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A/S - 2013.5.1. ~ 2013.11.30.(7개월), ㈜◇◇◇◇◇ /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A/S - 2011.12.1. ~ 2013.2.28.(1년 3개월), ㈜◇◇◇◇◇ /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A/S - 2010.4.1. ~ 2010.10.31.(7개월), ㈜♤♤♤♤ /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A/S - 2009.9.10. ~ 2010.3.21.(6개월), ♡♡♡♡ /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A/S - (사업자등록) 2010.11.1. ~ 2011.11.30.(1년 1개월), ♧♧♧♧(개인사업) /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A/S ※ 2009.9.10.부터 11년 이상 동종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철거, A/S 업무 수행함. - 1일 업무 흐름도: 이동, 가입자댁 도착 및 자재점검 → 구간확인 → 선로포설 → 장비연결 및 소모품 설치 → 장비 사용법 설명 및 계약서 작성, 철수 - 업무량: 예약 현황, 이사철, 계절적 요인, 이벤트 등 상황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고, 보통 1일 작업량은 적은 경우 2~3건 가량, 많은 경우 15건 이상으로 평균 8건 유지되며, 현장 간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1건당 30 ~ 65분가량 소요됨. - 작업도구 및 취급 중량: 동축케이블(8kg), 모뎀(어덥터)/공유기/셋탑박스(5kg), 공구가방(5.1kg), 패드함(2kg), 계측기(2.5kg), 전동드릴(5kg), 증폭기(4kg) 등 총 취급 중량은 31.1kg으로 필요시 사다리(10kg) 추가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이동/가입자 댁 도착 및 자재 점검 - 작업내용: 1가구 이동시 10여분 정도 차량이동, 장비 챙겨 들어가서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함. - 작업자세: 자동차에 앉은 자세, 선자세, 구부린 자세 ② 구간확인 - 구간을 육안으로 확인 후 탭위치 파악, 선로포설 위치 계획함. - 별도 도구 없음. - 작업자세: 선자세, 구부린자세, 담에 올라간 자세(5년전까지 수행한 자세) ③ 선로포설 - 작업내용: 탭에서 케이블선을 장비(모뎀, 셋탑)까지 포설해야하는 작업으로, 탭 위치에 따라 사다리 또는 담 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선을 망치로 고정하고 집안으로 선을 넣기 위해 드릴로 천공하며, 집안에서도 바닥이나 천장으로 선을 포설하여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임. - 작업자세: 탭의 위치에 따라 작업자세가 달라지며, 앉은 자세, 선자세, 다 구부린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엎드린 자세, 뒤로 제낀 자세, 옆으로 돌린 자세 등 ④ 장비연결 및 소모품 설치 - 작업내용: 선을 TV나 컴퓨터까지 배선을 해오면 장비에 물리는 작업으로 전기선이 TV 다이나 컴퓨터 다이 밑에 있으면 엎드리거나 뒤쪽 구멍으로 선을 넣어야 되므로 여러번 숙이거나 엎드리며, TV가 벽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컴퍼넌트 단자나 HDMI단자를 연결하기 위해 몸을 다이에 지탱해서 돌아누워 꺼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자세, 다 구부린자세, 엎드린 자세 ⑤ 장비사용법 설명 및 계약서 작성, 철수 및 철거 - 설치 후 설명, 계약서 작성하며, 선로포설이 미비하거나 장비 위치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재조정 작업을 하고 들고온 모든 장비를 정리 후 철수함. - 작업자세: 선자세, 다 구부린자세, 엎드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철거시) ⑥ 보조업무 - 운전업무: 업무수행을 위해 본인 관할지역 등에서 운전하며, 휴게시간 또한 차량에 탑승한 채 이뤄짐. - 고객응대: 고객의 사무실이나 거주지를 방문하여 면대면 응대를 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해야 하며, 위험하고 높은 곳을 안정장비 없이 오르내리는데다 일어났다 섰다를 반복하는 중에도 고객의 거주지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야 할 뿐만아니라 작업완료 후에는 고객평가를 받는 등 감정적 스트레스 상에서 업무 주장함. 3)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케이블TV 및 인터넷 설치, A/S, 전환, 철거 중 상당한 과정에서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버티는 동장,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실시하는 동작, 허리를 비트는 동작,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샷시 및 창틀에 구멍을 뚫는 전동공구(진동공구)를 이용하는 작업 등 수행함. - 가입자의 주거지 환경에 따라 작업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적 측정이나 빈도수 특정 어려우며, 설치업무라 하더라도 거의 작업 전 시간을 허리를 비틀어가며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시간만 무리한 동작을 해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동종직업상 약 11년 정도로 확인되며, 케이블선 포설, 설치, 유지 보수 업무를 주로 하여 보통 위치가 주택의 하단부나 천정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고, 미관상 가구 뒤나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작업자세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업무를 하거나, 허리를 신전한 상태에서 위를 보고 하는 업무 등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 기간동안 요추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력기간 충분하여, 해당 질병과 직업부담과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3cm, 몸무게 80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음주: 주 2회, 소주 2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8.1.1. 입사하여 케이블 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11.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단자에 케이블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저리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9. 9월부터 케이블 TV 설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지고 케이블과 각종 설치 장비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인터넷 및 케이블 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9.9.10.부터 현 사업장 포함 대략 11년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이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과 신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며, 11년 이상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요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신청상병 유발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