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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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090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4. ○○○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병실청소를 한 후 다음날인 2020. 12. 5. 입원환자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자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 2020. 12. 6.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인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 내 병실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치료경과
- 2020. 12. 5.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2020. 12. 6.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 2020. 12. 6. 자가격리 통보
- 2020. 12. 6. ~ 2020. 12. 8. 자택자가격리
- 2020. 12. 9. ~ 2020. 12. 16. ○○○○
- 2020. 12. 16. 자가격리해제
인정 사실
※ 코로나검사를 실시한 ○○○은 코호트격리 중 폐업하여 의무기록지, 검사결과지, 근로계약서 등 기타 제출자료 없음.
※ ○○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자료 확보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9. 6. 28.
- 담당업무: 환경 미화(청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5:30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 ○○(2021. 1. 1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 확진일: 2020. 12. 6.
- 격리의료기관 이송일: 2020. 12. 6.
(자가격리통지를 2020. 12. 6. 받았으나 이송시설이 없어 2020. 12. 8.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한 후 2020. 12. 9. ○○○○로 입소)
- 의료기관 종사자: 해당(청소업)
-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 있음.(증상발현일: 2020. 11. 29.)
* 최초증상: 호흡기증상(가래, 인후통), 근육통, 오한
- 추정감염경로: 요양병원 환자
- 집단발병여부: 유(○○○)_코호트격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12. 4. ○○○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병실청소를 한 후 다음날인 2020. 12. 5. 입원환자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자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 2020. 12. 6.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인 판정을 받아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발생 사업장 내 병실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출된 역학조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입원환자 확진에 따른 전수검사 결과 코로나 확진 받은 형태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진자로부터의 비말 또는 공기 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군 접촉 이후 발병까지의 잠복기간이 확인 되고, 그 외 일상생활에서의 지역감염을 의심할만한 정황 등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