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열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91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손상’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0년간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으로 종사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무릎 등 관절에 손상 및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었으며, 2020년 3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휴교로 인해 대체직무로서 급식실 대청소 및 학교 내 잡초제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관절의 이상 및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열상’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간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으로 종사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무릎 등 관절에 손상 및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었으며, 2020년 3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휴교로 인해 대체직무로서 급식실 대청소 및 학교 내 잡초제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4.8. ○○○○) - 2일전부터 아프기 시작함. 오른쪽 무릎 통증. 무릎 내측 압통, 양반다리가 안된다. 풀뽑기를 했다. 초음파상에서 염증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0.5.20.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판 부분 제거술 시행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년 05월 21일 타병원 MRI 상 내측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이 확인됨. 2020년 05월 20일 수술기록지 상 A/S knee meniscectomy를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14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파열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됨.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열상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29명 - 입사일자: 2012.3.1 - 담당 업무 : 고등학교 급식 조리 - 근무 형태 : 공무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 - 20:00 - 휴게 시간 : 식사 60분(점심30분, 저녁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2012.03.01. - 2020.04.08(근무기간 : 약 8년 1개월) / ○○○○/학교급식조리/ 4대보험 -2010.03.05. - 2012.03.01(근무기간 : 약 2년) / □□□□/학교급식조리/4대보험 -2014.01.05. - 2014.01.06.(일용근로일수 : 2일)/○○○○○/주방조리/일용근로내역 -2008.06.01.- 2008.12.25.(약7개월) ○○○○○/농산물판매/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학교 급식 조리(적용사업장): 8년 1개월/4대보험 학교 급식 조리(그 외 학교급식 조리): 2년/4대보험 및 일용근로이력 판매: 7개월/4대보험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10.03.05.부터 2012.03.01.까지 약 2년간 □□□□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2.03.01. 적용사업장인 ○○○○에 전보되어 현재(재해발생일 : 2020.04.08.기준)까지 약 8년 1개월간 학교급식조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주장함.객관적인 자료에서 학교조립업무 총 10년 1개월간의 직업력이 확인됨. 2) 그 외 ㈜○○○○○ 소속으로 주방조리 업무를 일용근로일수 2일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에서 농산물 판매 업무를 약 7개월간 수행했다고 주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자료에서 확인됨. 3) 신청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4년간 △△△에서 조리업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2. 객관적인 자료인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4대 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이외에 확인 및 제출된자료는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1) 신청인 주장 및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사(전보)일인 2012.03.01.과 회사 측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에서의 입사일은 동일. 2) 2020.03.01.부터 2020.05.22.까지 코로나로 인한 급식은 미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학생식당 및 급식 실 바닥청소 5일간(2시간/일)과 교내 화단의 잡초제거 등의 정리 작업을 14일간(2시간/일) 수행했다고 함. 4. 본원에서 면담 시 신청인은 2020.05.19. 15시까지 근무 후 20.11.04.까지 산재신청요양 상병으로 인한 병가 후 2020.11.05.부터 현재까지 정상 근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12.15. ○○○○ - 참석자 : 회사 측 대리인(행정실장) 1인, 영양사1인, 동료근로자 5인, 신청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① 영양사로부터 2019년 겨울방학이전 1주간의 급식일지를 요청, 제출받음. ② 조리 업무 작업동영상 촬영 - 기타 : 신청인과 본원 면담 시 현재 기말고사 시험과 시험이후 코로나로 인해 화상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정상적인 조리 및 급식업무가 불가능하여, 일부 작업동영상을 유사 동영상으로 대체, 활용함을 사전 동의 얻음.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준비작업(2회) : 각종 식재료 세척 및 썰기 등의 작업, 쌀 세척작업 주 작업(2회) : 밥 짓기, 주찬 및 부찬 만들기, 국 만들기, 후식 만들기 배식 준비 : 조리한 음식과 식판 등을 전용 이동 카트에 적재 후 식당에 위치해 있는 저장고(냉장/ 온장)보관 (이후 별도의 배식원이 배식대에 음식 및 식판 세팅작업 수행) 마무리 작업 :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기 설거지2회(중식+석식), 조리실 청소작업(1회) - 신청인 측 진술 입사 후부터 2019년 12월(겨울방학 이전).까지 일평균 1,000명(중식 740-750명, 석식 250-300명) 이상의 급식인원을 6명의 조리원이 모든 업무(전처리, 조리, 배식대 세팅, 마무리작업)를 병행해 왔다고 주장함. ※ 2020년 02월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전체 급식인원의 33%에 해당하는 급식인원에 대해서만 조리를 수행 중에 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준비작업 - 식자재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급식(중식 및 석식)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출근 후 당일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쌀, 야채, 고기 등)의 세척, 절단 작업과, 세미 작업을 세척대(86cm), 조리대(82cm)에서 수행하며, (주방안전화 착용한 상태에서)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무릎의 비틀림, (세척대, 조리대)무릎의 접촉 자세 및 동작이 발생됨. (점심 메뉴가 튀김, 전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음식일 경우 석식 전처리 작업을 오후에 별도로 작업으로 수행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전에 일부 병행한다고 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직업력 조사서 참조) ② 주 작업 - 메뉴 만들기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밥, 국, 반찬 등의 메뉴 만들기 - 작업방법 :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 짓기를 하며,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 오븐 등의 조리 기구 및 각종 조리 도구를 사용하여 메뉴 만들기를 주방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반복 수행함. 이후 완성된 반찬과 국은 전용 용기에 소분하는 작업도 병행함. (조리대, 조리솥 등의 주변에 서서 작업을 함에 따라 지속적인 무릎 접촉이 발생된다고 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무릎의 비틀림, 무릎의 접촉 자세 및 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직업력 조사서 참조) ③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소분된 반찬 바트의 온장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 국 배식통 운반,배식준비대 이동 - 작업방법 : 당일 완성 및 소분이 완료된 반찬 바트를 급식실 홀에 위치한 온장고와 냉장고에 보관, 배식통(국차)에 소분된 국은 배식 준비대와 함께 급식실 홀의 정해진 위치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반찬 바트는 바퀴가 부착된 이동대차에 거치하여 밀기와 당기기의 반복으로 운반, 운반된 바트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냉장 또는 온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국은 2대의 배식통(국차)에 소분되며, 소분된 국배식통과 배식 준비대는 반찬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이후 식판, 수저 등의 위생검사 및 세팅, 반찬 바트 및 밥솥의 세팅 작업은 전담 배식원이 수행하나, 석식의 경우는 배식 세팅 작업도 조리원이 병행하게 됨. 세팅이 완료된 후에는 2곳의 배식대에서 주찬, 부찬 등의 배식 작업을 주방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행함.(밥 배식 및 뒤처리 작업은 전담 배식원이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무릎의 비틀림, 무릎의 접촉 자세 및 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직업력 조사서 참조) - 조리실과 급식실 홀 사이에 길이 1.5m, 경사 약 15-20°의 경사구간이 있어 국 배식통(국차)과 배식대를 운반 시 신체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함.(모든 동료 근로자들도 동의함) ※ 위에서 제시한 총 취급중량은 밥, 반찬 등을 소분하는 전용 용기의 중량은 제외하였으며, 음식 중량만을 적용하였음. ④ 마무리작업 - 주방청소, 설거지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조리 후 각종조리도구, 솥 등의 설거지와 조리실, 후드, 배수트렌치 등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중식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대, 솥, 식판, 수저 등의 세척 및 설거지 작업과, 석식 조리 후 조리도구 및 식판 등의 세척 및 설거지,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 후드 등의 청소 작업을 전용 장화를 착용상태에서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무릎의 비틀림, 무릎의 접촉 자세 및 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직업력 조사서 참조) 조리실 바닥 청소 시 배수 트렌치, 발판 소독대를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인력(손 또는 손가락)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세척을 해야 함에 따른 신체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함.(동료 근로자들의 동일한 주장)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2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8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2010-2012)의 고등학교 급식조리원, 약 7개월(2008년)의 농산물 판매원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고등학교 급식조리원 총 10년 1개월). 2. 2020년 4월경부터 우측 무릎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5월 1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5월 2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고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주 작업, 3) 배식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4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4. 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약 1시간 미만),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근무 기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고등학교 급식 조리원 직력 총 10년 1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0cm/52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0년간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으로 종사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릎 관절의 이상 및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열상’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0년간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으로 종사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무릎 등 관절에 손상 및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었으며, 2020년 3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휴교로 인해 대체직무로서 급식실 대청소 및 학교 내 잡초제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8년1개월간 급식 조리원으로 업무 수행해왔으며,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2010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 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약10년 1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급식 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및 쪼그리기 자세 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손상’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