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9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 2020. 4. 28.경 ○○○○○ ○○ 내 2층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 우측 어깨에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같은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0. 5.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10.5) - C/C) pain shoulder Rt 2) ○○○○(2020.10.16.) - S:우측 어깨가 아파서 내원함 - ROM EF 130 ER 45 ABD IR qofxmfkdls gkqkd - A r/o) RCT, RT c sriffness - P 초음파 병변 확인하 우측 견관절 SA/Ia 주사 시행 ○ 수술여부 - 2020. 11. 10. 관절경하 견봉성형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관절경을 이용한 수술 영상 포함)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타당하며,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94명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1. 2. 11.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조: 6시50분~15시 30분, 점심시간 11시~11:40, 휴게시간 10분씩 2회 · 야간조: 15시 40분~00:20, 저녁식사 19:50~20:30, 휴게시간 10분씩 2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사업장 담당업무별 근무이력 - BCM, 정션박스, 스마트키 유닛 장착 및 체결, 와이어링 결선(2020.4.1.~2020.10.5.) - HAVC 장착 및 와이어링 결선(2019.4.10.~2020.3.31.) - MDPS 서브 및 장착, 가체결(2018.5.2.~2019.4.9.) - TPMS, SBR 유닛, 피더케이블, ICM 장착(2017.11.6.~2018.4.30.) - ECOS 전장검사(2016.1.12.~2017.11.5.)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ECOS 전장검사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블록커넥터를 이용해 작업 · 피더케이블 결선 · 접지연걸 · 졍선박스 통신선 결선 · USB 검사 커넥션 결선 · 에어백 검사 커넥터 결선 · 메인 블록커넥터 연결 · 클러스터, 멀티펑션, 오디오, 글로브 박스 일루미램프, HAVAC 통풍구 검사(정면 좌우측 하단 상단) · 검사 완료 후 1-6번 커넥터 및 메인블록커넥터 분리 후 거치대에 안착 ② TPMS, SBR 유닛, 피더케이블, ICM 장착, 메인와이어링 취부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맨손, 오일퍼스툴 이용하여 작업 · 조수석 메인와이어링 6개소 취부 · 이모빌라이저, 피더케이블, SBR 유닛, ICM 바코드 리딩(사양마다 상이함) · 피더케이블 5개소 취부 · 이모빌라이저 장착(너트 2개소) 후 커넥터 결선 · 확인포인트 마킹 ③ MDPS SUB 및 장착, 체결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임팩, 락바디 서브, 이재기 이용하여 작업 · 락바디를 서브 지그에 올린다. · MDPS를 지그에 올린다. · 락바디 B/K를 홀에 맞게 올린 후 절단볼트 2개소 조립(턴테이블 전면으로 회전) · 완성된 MDPS를 이제기로 이동하여 카몰크로스바에 안착 · 전면 너트 2개소 가체결 · 메인 와이어링 2개소 취부(턴테이블 후면으로 회전) · MDPS후면 장볼트 조립 ④ HVAC 장착, 메인와이어링 결선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오일펄스틀 이용하여 작업 · HVAC를 카울크로스바에 안착 후 바코드리딩 · 너트 3개소 체결 · 메인와이어링 커넥터 결선 및 HVAC에 취부(16개소) · 확인 마킹 ⑤ BCM, 정션 박스, 스마트키 유닛 장착 및 체결, 와이어링 결선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오일펄스롤 이용하여 작업 · BCM, 스마트키 유닛, 정션박스 바코드 리딩(사양마다 상이함) · BCM, 스마트키유닛, 정션박스를 메인와이어링 커넥터 결선(턴테이블 회전) · 스마트키 유닛(볼트1, 너트2), 정션박스(너트2), 카울크로스바와 HVAC(볼트1)체결 · MDPS 관련 메인와이어링 취부 및 결선(7개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상기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며 총 직력기간은 9년 10개월로 확인됨. - 상기인의 업무가 수개월마다 바뀌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업무가 어깨 거상, 외전, 굴곡의 반복 업무로 손을 이용해 조립하는 것이 확인됨. - 그러므로, 해당 직력기간 고려할 때 상기인의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발생이전 어깨부위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 2020. 4. 28.경 ○○○○○ ○○ 내 2층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 우측 어깨에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같은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0. 5.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동차조립업무를 약 9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재해발생이전 어깨부위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굴국의 반복 업무를 수행하며 손을 이용해 조립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