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94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6.8.12.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9.2. 연료 파이프 체결과정에서 경추부와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오랜기간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공정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4.) 주호소_오른쪽 어깨 뒤쪽이 담이 들었다. 다친 것 아님. r/o spondylosis
- (2020.9.13.) Lt. shoulder Arthro acromioplasty + RC repair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10월 13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수술 후 물리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6.8.12.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00~15:30, 15:40~24:1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근무시간 당 2회 각 10분(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1.6.22. ~ 재해발생일(19년 2개월), ○○(주)○○○ / 자동차부품 조립
- 1996.8.12. ~ 2001.6.21.(5년), ○○(주)□□ / 프레스기계 조작 업무(육체적 부담작업 없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조립1부 조립2반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함.
※ 조립반: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작업이며, 작업공정은 6개월 주기로 이동함.
- 작업량: 300대/일
- 중량물 작업: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 작업으로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1열 시트 체결(작업기간: 2019.10.1. ~ 2020.3.31.)
- 작업 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시트 뒷부분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② 3열 시트 체결(작업기간: 2019.4.1. ~ 2019.9.30.)
- 작업 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시트 뒷부분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③ 2열 시트 체결(작업기간: 2018.10.1. ~ 2019.3.31.)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시트 뒷부분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④ 시트 투입 작업(작업기간: 2018.4.1. ~ 2018.9.30.)
- 작업 방법: 서서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벌려 지그(시트 운반 도구)를 잡은 자세로 지그를 조작하여 차량에 시트를 투입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⑤ 스포일러 체결(2017.10.1. ~ 2018.3.31.
- 작업 방법: 서서 고개를 젖히고,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테일게이트(트렁크 문)에 스포일러를 체결하고,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⑥ 백와이퍼 모터 체결(작업기간: 2017.4.1. ~ 2017.9.30.)
- 작업 방법: 서서 고개를 젖히고,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테일게이트(트렁크 문)에 백와이퍼 모터를 체결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 현재 없어진 작업으로 작업 동작 재현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우세손인 우측 손으로 임팩트 렌치를 잡고 나사 체결 작업을 수행하며, 시트 체결 시 허리를 약 45도 굴곡한 자세로 임팩트 렌치 작업을 300회/1일 수행(해당 작업 시 head forward posture이 유지), 백와이퍼 모터 체결 시 양측 팔을 약 150도 굴곡한 상태, 경추를 과 신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300회/1일 수행, 스포일러 체결 시 양팔을 약 150도 굴곡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포일러를 들고 결합하는 동작이 300회/1일 확인됨. 따라서 근무력 약 26년정도이며,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양측 위팔 과굴곡 관찰, 경추의 과굴곡 유지,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head forward posture)가 상당시간 유지되는 등 관련부위 부담동작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등 좌측 견관절 및 경추 부위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7.12. ~ 2014.7.29.(#3), 회전근개증후군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무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요추부 염좌(2006년), 좌 족관절부 염좌(2011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2012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1996.8.12.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9.2. 연료 파이프 체결과정에서 경추부와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19년 이상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공정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6.8.12.부터 프레스기계 조작 및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24년 2개월간 수행하였으며, 회전근개증후군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3회의 산재요양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조립 공정에서 팔과 경추의 과굴곡 상태,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상당시간 유지 등 반복적으로 팔과 목의 부담작업 수행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신청상병 유발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힘줄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