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96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이 2020.11.4. 화학1라인 부자재 공정에서 양쪽으로 화섬록(부직포)을 잡고 양팔을 머리위로 들어 올려 스폰지 금형에 씌운 다음 떨어지지 않게 양쪽 2개와 하단 1개의 금형 자석에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Pain, shoulder, both - 발병시기: 2-3개월전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윤활낭염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이 인지되나 급성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소견으로 관찰되는바,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7.2.28. - 담당업무: 자동차 안장 스폰지 생산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30~17:10 - 휴식시간: 점심(12:10~12:40, 30분), 저녁(17:10~17:40, 3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5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시트 스폰지 생산 업무를 수행함 - 출하, 호크링, 부자재 부착, 금형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기타 개인정보 생략)(GQ) 자동차시트 패드 출하 작업 - 작업방법: 지게차로 대차를 하차하면(작업당시 지게차 사용하지 않았다고 재해자 주장함) 선 채로 대차를 밀어서 줄을 맞춰 차량에 적재함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량: 차량 1대당 2단 대차 4쌍 적재하며 일 20번 정도 출하하여 160대차(80쌍) 수행하였다고 재해자 주장함 - 취급물품 및 무게: 푸쉬게이지 상 미는 힘 대차 2대(1쌍) 30kgf - 작업대 높이: 지면 - 지면: 콘크리트 - 주작업: 주작업이며 비정형작업 - 재해자 주장 작업 여부: 예 - 작업자세: 선 자세로 물건을 미는 자세 관찰됨 ※ 특이사항: 재해자 제출 영상 상, 차량 적재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는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재해자 작업 수행 당시 지게차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② 그랜드 (기타 개인정보 생략)(VQ) 호크링 작업 - 작업방법: 대차에서 봉제품 다발, 상단, 하단 안장 패드를 작업대로 옮긴 뒤 패드를 작업대에 두고 호크링기를 사용하여 봉제품과 결합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량: 1인당 11대차 작업(상단: 30개, 하단: 30개)한다고 재해자 주장함 - 취급물품 및 무게: 호크링기(1.4kg) - 공구 진동 여부: 재해자 주장 산소연결하여 찍을 때 진동 있다고 함 - 작업대 높이: 75cm - 지면: 콘크리트 - 주작업: 주작업이며 비정형작업 - 재해자 주장 작업 여부: 예 - 작업자세: 두 발로 선 자세로 한 손으로 호크링기를 잡고 한 손으로 봉제품과 패드를 잡은 자세로 호크링기를 하단 방향으로 눌러 결합 ③ 올뉴(기타 개인정보 생략)(YP) 부자재 삽입, 부착 작업 - 작업방법: 작업자 후면의 작업대에서 부자재(부직포, 벨크로, 인포선, 후렘, 마블)을 꺼내 전면의 금형에 삽입, 부착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량: 8시간 기준 라인 58번 반복되며, 라인 1회당 금형갯수 약 54개로 약 3.132번의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취급물품 및 무게: 부직포, 벨크로, 인포선, 후렘, 마블 - 작업대 높이: 132cm - 지면: 콘크리트 - 주작업: 주작업이며 비정형작업 - 재해자 주장 작업 여부: 예 - 작업자세: 두 발로 선 자세로 두 손으로 부자재를 잡고 전면 작업자 골반보다 약간 낮은 높이의 움직이는 금형에 부자재를 삽입, 부착 ④ 4세대 (기타 개인정보 생략)(KA4) 부자재 삽입, 부착 작업 - 작업방법: 작업자 후면의 작업대에서 부직포를 꺼내 전면 머리 높이의 금형에 삽입, 부착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량: 8시간 기준 라인 58번 반복되며, 라인 1회당 금형갯수 약 80개로 약 4,640번의 작업 수행한다고 주장함(재해자 주장 1,493회) - 취급물품 및 무게: 부직포 - 작업대 높이: 132cm - 지면: 콘크리트 - 주작업: 주작업이며 비정형작업 - 재해자 주장 작업 여부: 예 - 작업자세: 두 발로 선 자세로 두 손으로 부자재를 잡고 전면 작업자 머리 위 높이의 움직이는 금형에 부자재를 삽입, 부착 ⑤ YP, KA4 금형청소 작업 - 작업방법: 두 발로 선 자세로 수세미를 한 손에 들고, 머리 위 높이의 금형에 굳어있는 이형제를 닦은 후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불어낸다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빈도: 2015년부터 월2~3회 수행 - 작업량: 생산작업이 아니라 작업량 없음. - 취급물품 및 무게: 수세미, 에어건 - 지면: 콘크리트 - 주작업: 주작업은 아니며 재해자 주장작업 - 재해자 주장 작업 여부: 예 - 작업자세: 두 발로 선 자세로 한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머리 위로 손을 든 자세로 닦아냄 ○ 특이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인정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자동차 시트 스폰지 생산 업무를 수행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시 비록 중량물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양측 어깨 부담 동작인 위팔의 100도 이상 굴곡/신전이 1일 1,500~3,000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1회 - 2011년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3회 - 2015년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1회 - 2016년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1회 - 2017년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회 - 2018년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7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은 없음 * 2015년 산업재해(요추의 염좌 및 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2021.2.24.(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1.4. 화학1라인 부자재 공정에서 양쪽으로 화섬록(부직포)을 잡고 양팔을 머리위로 들어 올려 스폰지 금형에 씌운 다음 떨어지지 않게 양쪽 2개와 하단 1개의 금형 자석에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중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30년 이상 자동차 안장 스펀지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0년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가 거상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