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97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금속 및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금속 및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며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2020.08.24. ○○○) - 주호소: pain, shoulder [발병시기: 20.08.02] - Rt - 주병력: onset 2020.08.02., VAS score: 2-5 - 동반질환: Tb 완치 - 수술전력: Rt hand op 45년전 - Assessment: Rotator cuff syndrome, both, R/O RCT, Rt/Cervic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 주치의 소견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 -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상병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8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7.9. - 담당업무: 금속 및 용접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5시간(07:00~15: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이력) - 2020.7.9.~2020.9.11. (2개월) ㈜○○○○ / 금속 및 용접공 - 2004.3.7.~2020.2.4. (10년) 다수의 사업장 및 건설현장 / 금속 및 용접공 *신청인 진술 - 34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에 위치한 주차장 내 강당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금속 및 용접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공정: 앙카작업 → 운반작업 → 절단작업 → 용접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 앙카 작업 - 작업내용: 앙카를 걸기 위해 벽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앙카 드릴을 잡고 전방으로 밀면서 벽을 뚫는다. - 작업시간: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앙카(9mm), 앙카드릴(3.2kg) - 작업량: 일일 평균 앙카 10개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평균 30초 소요됨. ②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신전 및 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골반 높이로 유지하여 운반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10m - 총 취급중량물: 각 파이프 15.9kg × 25개 = 397.5kg - 작업량: 일일 평균 각 파이프 25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각 파이프 1개 운반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회사 측에서 파이프 운반하는 인원이 따로 있다고 주장함. ③ 절단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절단기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하방으로 밀면서 절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절단기 - 작업량: 일일 평균 각 파이프 50회 절단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평균 30초 소요됨. ④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 벽면에 파이프 세우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외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전방으로 밀면서 세워 고정한다. ·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자재를 용접한다. ·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자재를 용접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기(0.7kg), 각파이프(50mm×30mm×2t×6m)(13.9kg), 각파이프(50mm×50mm×2t×6m)(17.9kg) - 작업량: 일일 평균 파이프 25개 작업을 수행함. 파이프 1개당 5회 용접작업을 수행함. 1회 용접작업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천장에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 시 천장높이 6.5m 작업 발판 5m로 1.5m 위치에 용접작업을 수행함. 용접작업의 50%는 천장 및 상부 용접으로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간 자세로 작업을 하며 50%는 어깨 아래로 손을 내려 작업을 수행함. 벽면 용접작업 시 한사람이 파이프를 세워서 잡고 한사람이 파이프를 용접작업을 하여 세워서 잡고 있을 때 부담이 된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청인은 10년 2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하면 약 34년) 동안 금속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우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담당자와 신청인의 주장에서 업무량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신청인 주장 파이프 25개, 담당자 주장 파이프 20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 신청인은 10년 2개월(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32년 2개월) 동안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금속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8.24.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1.23.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55cm, 52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가벼운 근력운동 3) 산재이력 - 2007.6.13. 우측 대퇴부 심부 열창 및 근육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금속 및 용접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금속 및 용접공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금속 및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10년 2개월의 업무력이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2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금속 및 용접공 업무 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강도, 상병 상태 및 10년 이상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