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 요추 제3-4번간/척추협착증 ,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98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간’,‘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 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오다가 2020.10.21. 14:30경 ○○○에서 환자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간’,‘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22. ○○○
-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오래됨 3년 별치료 다 받아봄. 우>좌측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50미터 걸으면 쉬어야 한다. 다리가 가늘어 지고 힘이 없다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2020.10.22.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10.23. 요추 3-4번 감압술,추간판 제거술,나사못 고정술,인공 디스크통 삽입술,뼈이식술 및 요추 4-5번 좌측 감압술 시행하였으며, 2020.10.24. 혈종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현재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중인 환자임.
○ 자문의사 소견
- 2020.10.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 수핵변성, 후관절 비후, 중앙부로 수핵탈출 및 현저한 양측 신경관 협착이 보이며, 제4-5요추간은 수핵변셩, 후관절 비후 및 좌측 신경관협착이 관찰되나, 뚜렷한 수핵탈출은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7. 8. 1.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09:00 ~ 19:00) 야간(19:00 ~ 09:00)
- 식사시간 : 주간(12:00 ~ 13:00) 야간(19:00 ~ 20:00)
- 휴게시간 : 주간(18:00 ~ 18:30) 야간(22:00 ~ 02:00)
○ 근무이력
- 2017. 8. 1.~2020.10.22./○○○○○/요양보호사
- 2016. 8.19.~2017. 8. 1./○○○/요양보호사
- 2012.12.18.~2015.11. 1./□□□/요양보호사
- 2012. 2. 1.~2012. 9.11./○○○/요양보호사
- 2012. 1. 1.~2012. 1.21./□□□/요양보호사
- 2011. 1. 1.~2011. 6. 1./○○○○○(주)/요양보호사
- 2008.11. 1.~2008.11.22./(주)○○○○○/요양보호사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사 약 9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개요 : ○○○은 어르신들을 요양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요양보호사 10명
- 작업공정 : 어르신이동작업 → 기저귀교체작업 → 체위변경작업 → 청소작업 → 목욕작업
- 어르신 수 : 20명 ~ 23명
- 시설규모 : 4인실(5개), 2인실(1개), 1인(1개)
- 근무형태 : 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휴무 - 휴무 반복근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어르신 이동작업(동영상. 어르신이동작업1, 2)
- 작업내용 :
. 어르신을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어르신을 앉힌 자세로 들어 휠체어로 옮긴다.
. 어르신 목욕을 위해 샤워실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어르신을 들어 이동식 침대에 옮긴 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이동식 침대를 당기거나 밀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어르신 몸무게 평균 : 45kg
- 총 취급 중량물 : 휠체어 이동작업 시 360kg/일일(1인 작업), 어르신 목욕케어 휠체어 이동작업 시 45kg/일일(1인 작업), 총 40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어르신 18회 이동/일일(1인 작업), 어르신 1명 이동 작업 시 5분 이상 소요
- 침대높이 : 65cm
② 기저귀교체작업(동영상.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어르신 옆으로 기울인 후 기저귀를 잡아당겨 새 기저귀로 교체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일일 평균 어르신 8명 기저귀 교체작업 수행
- 작업량 : 주·야간(평균) 기저귀 교체 24회/일일(1인 작업), 1회 기저귀 교체 시 5분소요(1인 작업)
③ 체위변경작업(동영상. 체위변경작업1, 2)
- 작업내용 :
.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침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어르신의 견관절과 골반을 잡아 옆으로 기울인 후 베개를 받친다.
. 어르신의 체위변경을 위하여 반자동식 의료용 침대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침대를 잡고 힘을 주어 당겨 침대를 세운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어르신 몸무게 평균(45kg)
- 총 취급 중량물 : 어르신(45kg) × 8명 × 체위변경 4회 = 1,44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32회 체위변경/일일(1인 작업 기준), 어르신 1명 체위 변경 시 3 ~ 4분소요
④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대걸레를 양손으로 붙잡고 대걸레를 밀거나 당기면서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걸레
- 작업량 : 5~10평 방 2개 청소/일일(1인 작업), 방 1개 청소 시 10 ~ 15분소요
⑤ 목욕작업(동영상. 목욕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을 목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샤워기를 잡고 어르신을 씻긴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어르신(45kg), 이동식 침대, 샤워기, 샤워타울
- 작업량 : 일일 평균 어르신 1명 목욕작업 수행, 어르신 1명 목욕 작업 시 약 60분소요
3) 보험가입자 의견
-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상병에 해당되는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으나 평소 개인 텃밭 농사를 하고 있던점과 고령의 나이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왔었다는 언급을 해왔던 점으로 보아 업무상으로 인한 질병이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1년부터 9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업무 중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체위 변경 및 이동 업무를 통해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함. 하지만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 기록들을 고려했을 때, 요양보호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요추 부위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또한 신경외과 다학제를 통해 과거 요추 4-5번간 수술 받은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과속화는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요추 제 3-4-5번간 척추협착증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2016 고혈압, 당뇨
- 2010.12.18.~2020. 7. 7./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M50-M51†),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통,요천부 등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 1.30. 비가역적 치수염 (사고성 재해)
- 2020.10.21. 요추염좌 및 긴장 (사고성 재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수년 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오다가 2020.10.21. 14:30경 ○○○에서 환자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한 후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간’,‘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사업장에서 2017년 8월부터 3년 3개월간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도 □□□, ○○○○○ 등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직력 총 9년 3개월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0.12.18.~2020. 7. 7. 기간 동안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통,요천부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요추부위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2020.10.21. 요추염좌 및 긴장(사고성 재해) 승인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간’,‘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의 체위변경, 이동 및 목욕 등의 작업 전반에서 요추부 굴곡과 부적적한 힘 등의 요추부위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어 업무력으로 인한 부담이 인정되고, 비록 수술이력과 치료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가 기존 질환의 악화와 재발에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간’,‘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간’,‘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